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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Exposure to Fine particulate matter air pollution and Subjective Cognitive function using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in Korea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전공), 2021.8. 김호.연구배경: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대기 질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유해한 수준의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중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작아서 중추신경계로 이동하기 쉽고 신경 행동학적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대기오염물질 입자가 신경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노출에 따른 인지기능 장애에 관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연구목적: 인지기능 장애 및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오염 장기 노출과 인지기능 장애 발생 위험의 지역 단위의 차이를 살펴보고, 대기오염 장기 노출이 주관적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대기오염 노출평가는 대기오염측정소가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시점으로부터 이전 1년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의 노출을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에 포함된 시·군·구는 총 200개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만 40세 이상 대상자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기오염측정소와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매칭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조사 대상자는 총 224,570명이었으며, 대기오염 노출이 주관적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수준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다수준 분석을 통한 대기오염 장기 노출과 주관적 인지기능 간의 연관성 분석 결과, 대기오염물질 중 미세먼지(PM2.5), 아황산가스(SO2)의 노출 농도가 높을수록 인지장애 경험 발생 위험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오존(O3)은 인지장애 경험에서, 이산화질소(NO2)는 인지장애로 인한 사회활동 지장에서 노출 농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인지장애 경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는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미세먼지(PM2.5)와 인지장애 경험 변수에서 미세먼지(PM2.5)가 가장 낮은 그룹인 Q1을 기준으로 Q2의 인지장애 경험 OR(odds ratio)은 1.12배(95% CI: 1.05, 1.19), Q3의 OR은 1.19배(95% CI: 1.11, 1.27), Q4의 OR은 1.22배(95% CI: 1.13, 1.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세부 문항인 인지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변수에서는 Q1을 기준으로 Q2의 인지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OR은 1.16배(95% CI: 1.06, 1.27), Q3의 OR은 1.12배(95% CI: 1.02, 1.23)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아황산가스(SO2)는 Q1을 기준으로 Q2부터 Q4까지 인지장애 경험 및 인지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과 사회활동 지장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 본 학위논문은 대기오염 장기 노출이 주관적 인지기능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대기오염 노출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은 수정 가능한 위험 인자로서 인지장애의 발생 시기를 늦추거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되어 건강 불평등의 심화 상황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주요어 : 대기오염, 미세먼지, PM2.5, 인지기능 장애, 치매, 알츠하이머병
학 번 : 2019-20358Background: More than 90% of the world's population is exposed to harmful levels of air pollution that exceed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air quality guidelines. Fine particulate matter among air pollutants can reach the central nervous system due to its small size, which is especially likely to have neurobehavioral effects. Despite the fact that particles of air pollutant absorbed through the respiratory system can have a harmful effect on the nervous system as they travel along the bloodstream, domestic research on cognitive decline caused by air pollution exposure is hard to find.
Objectives: Nervous disorders such as cognitive decline and dementia occur through the interaction of long-term and complex factors. Therefore, in this study, we look at the difference between long-term air pollution exposure and the risk of cognitive decline, to find out the impact of long-term exposure to air pollution on subjective cognitive function.
Methods: The air pollution exposure assessment was based on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where the air pollution monitoring station is located, and the average annual air pollution concentration of the previous year was 200. In this study, subjects aged 40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s community health survey from 2018 to 2019 were selected as analysis subjects. A total of 224,570 people were finally selected by matching air pollution monitoring station and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and multi-level logistic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factors affecting cognitive decline.
Results: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between long-term exposure to air pollution and subjective cognitive function, the higher the exposure of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and sulfur dioxide (SO2), the greater the risk of cognitive decline. Ozone (O3) showed a correlation in cognitive decline, and nitrogen dioxide (NO2) showed an increased risk of social activities interference as the exposure concentration increases. Meanwhile, fine particulate matter (PM10) and carbon monoxide (CO) showed no significant association. Based on Q1, the group with the lowest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Q2's cognitive decline experience OR (Odds ratio) increased 1.12 (95% CI: 1.05, 1.19), Q3's OR 1.19 (95% CI: 1.11, 1.27), and Q4's OR increased 1.22 (95% CI: 1.13, 1.31). In the detailed question Daily life interference variable, Q2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Daily life interference OR 1.16(95% CI: 1.06, 1.27) and Q3's OR was 1.12 (95% CI: 1.02, 1.23), and sulfur dioxide (SO2)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cognitive decline, Daily life interference and Social activities interference.
Conclusion: This is the first research in Korea to study the link between long-term exposure to air pollution and cognitive decline.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exposure to air pollution, are modifiable risk factors for cognitive decline, which can delay the timing of development or prevent diseas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s for policy making to reduce the deepening situation of health inequality caused by modifiable environmental factors.
keywords : air pollution, particulate matter, PM2.5, Cognitive disorder, Dementia, Alzheimer's disease
Student Number : 2019-20358제 1 장 서 론 1
1.1 연구배경 1
1.2 연구목적 5
제 2 장 선행 연구 고찰 8
2.1 연구배경 8
2.2 연구방법 10
2.3 연구결과 11
2.4 결론 및 고찰 17
제 3 장 연구방법 18
3.1 연구대상 18
3.2 연구자료 19
3.2.1 대기오염 노출 평가 19
3.2.2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21
3.2.3 개인 수준의 공변량 22
3.3 통계분석 23
제 4 장 연구결과 25
4.1 연구대상자 특성 25
4.2 지역별 대기오염 농도 및 주관적 인지기능 29
4.3 주관적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
4.4 대기오염 노출과 주관적 인지기능 36
4.4.1 전체 대기오염 노출과 주관적 인지기능 36
4.4.2 성별 대기오염 노출과 주관적 인지기능 41
4.4.3 연령별 대기오염 노출과 주관적 인지기능 44
4.4.4 가구 소득별 대기오염 노출과 주관적 인지기능 48
제 5 장 결론 및 고찰 50
참고문헌 54
부 록 59
영문초록 65석
A Legal Examination on the City Redevelopment Projects
도시정비사업이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공익사업으로. 사업 진행 각 절차마다 각종 계획, 인가 등으로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 물건 및 기타 권리의 수용권도 인정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정비사업 각 절차마다 요구되는 행정적 통제의 의의, 효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각종 인가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따로 살펴보았다. 행정청이 정비사업을 본래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이나 낡은 인가론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재량권, 부관, 취소 · 철회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개별 주민과의 공 · 사익 조절을 위한 유연한 방식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비사업상 요구되는 행정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만약 구별이 애매한 경우에는 소송방식이나 제소 기간 등은 입법적으로 따로 규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 물건 등 기타 권리의 수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손실보상 논의와 함께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정당한 보상의 개념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개인의 재산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 되는 것으로 수용권을 인정할 때는 공공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공공필요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이를 공공필요가 인정될 수 있는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한다. 정비사업이 비례원칙에 합치되고, 우월하고 긴절된 의미의 공공필요가 인정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합치되는 공익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도시거주자의 생활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소수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사회적 공평부담원리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관해서도 많은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적어도 종전과 같은 생활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보해주어야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다. 종래 가용 토지가 부족하고 정비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수행했던 상황에서,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금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이익 침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반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일부 사인들과 시공사 등으로 귀속되었고, 이러한 점 때문에 정비사업이 투기수단의 하나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유도하고,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현행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손실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라 할 수 없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창출되는 이익은 모두가 누려야 하며 일부에게만 귀속될 수는 없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생활이익의 침해는 종전과 같은 정도로 전보되어져야 한다.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보상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보상 기준을 유형화 · 세분화 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The city redevelopment projects are defined by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 Improving Laws. The purposes of city's redevelopment projects ar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ity utilization and residential welfare. However, the purpose for residential welfare has not been successful and the poverty and rights of the people are violated frequently.
In this respe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how to protect the right of residents.
First,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administrative measures in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Improving Laws.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measures in laws is really needed to manage the city redevelopment, and the character of those administrative measures has to be clarified definitely.
Second, Article 23(3) of the Constitution goes on to provide that condemna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necessity shall be governed by law and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So the city redevelopment projects have to be enforced for the sake of public, the enhancement in the value of land which resulted from that projects should be enjoyed by all the residents who live in that area. Just compensation has to contain the concept of livelihood compensation to support people whose bases of life are being changed due to the city redevelopment projects so as to enable them to live normally as before as members of the society.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Ⅱ.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이해 = 4
A. 도시정비사업의 의의 및 목적 = 4
1. 도시정비사업의 의의 = 4
2. 도시정비사업의 목적 = 6
B.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적 규율 체제 = 7
C. 도시정비사업 진행 절차 개관 = 7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8
2.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 9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9
4. 정비조합설립·정비조합설립인가 = 10
5.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인가 = 10
6. 분양공고 및 분양 신청 = 11
7. 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 = 12
8. 건축물의 철거 및 공사 착공 = 12
9. 공사준공 및 이전고시 = 13
Ⅲ. 도시정비사업의 행정적 통제 = 15
A.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적 통제의 필요성 = 15
B. 정비사업 각 절차상 요구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및 효과 = 16
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17
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 19
3. 조합설립인가 = 20
4.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인가 = 23
5. 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 = 25
C. 정비사업 관련 각종 인가의 법적 성격 규명 필요성 = 26
D. 정비사업 관련 각종 인가의 법적 성격 = 27
1.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견해 = 28
2. 특허로 보는 견해 = 30
3. 강학상 인가와 특허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고 보는 견해 = 33
4. 판례 = 33
5. 새로운 인가이론 = 36
E.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적 통제의 개선 방향 = 39
Ⅳ. 도시정비사업과 손실보상 = 41
A. 정비사업 관련 손실보상 논의의 필요성 = 41
B. 정비사업상 손실보상 성립 요건 = 43
1. 공공필요 = 43
2. 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공용침해 = 44
3. 특별한 희생 = 45
4. 보상규정 = 46
C. 정비사업상 손실보상 실태 = 46
1. 보상의 내용 = 46
2. 보상액 산정 방법 = 47
3. 보상 완료 후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주거변화 = 50
D. 정비사업의 손실보상 관련 문제점 = 54
1.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 54
2. 사업 구역 내 주민들의 기본권침해 = 55
E. 정비사업과 공공필요 = 58
1. 정비사업에서의 공공필요 관련 논의의 필요성 = 58
2. 공공필요의 의미에 관한 기존 논의 = 59
3. 공공필요에 관한 기존 논의의 한계 = 64
4. 정비사업에서의 공공필요 = 66
F. 정비사업과 정당한 보상 = 69
1. 정비사업에서의 정당한 보상 관련 논의의 필요성 = 69
2.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관한 기존 논의 = 70
3. 정당한 보상에 관한 기존 논의의 한계 = 73
4. 정당한 보상과 생활보상 = 74
5. 도시정비사업관련 보상제도의 개선 방향 = 84
Ⅴ. 결론 = 87
참고문헌 = 89
ABSTRACT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