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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고생의 성형 경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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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2018. 2. 정진성. 한국 여고생의성형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장 유 미 본 연구는 한국 여고생들의 성형 경험을 통해 성형을 추동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시도다. 학교 교육, 부모와 또래 등 동료 집단으로부터 경유된 자기계발 담론, SNS 플랫폼 시대의 자기전시문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 내면화, 성형산업과 같이 여고생 성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변수들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틀을 설정하고 그녀들이 성형을 의미화 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학교 제도적 영역을 통해 여고생들이 받는 몸과 신체 이미지에 대한 교육은 체육 교과와 생활지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학교 체육은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균형적 발달을 통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신체 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심신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 습관 실천을 통해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자아의식을 배양하여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과목의 목적을 두고는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올바른 신체 이미지 정립,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가치정향, 건전한 성의식 및 사회성 함양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학습 환경 및 제도적 여건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체육 교과를 실기 평가 위주의 운동 기능 수행에 천착하는 과목 정도로만 인식하며, 체육 교과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몸과 신체이미지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연구 참여자들이 기억하는 학교에서 받은 몸과 관련한 신체 이미지 교육은 보건 시간에 받은 단편적이고 기초적인 이차성징과 성교육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이 역시도 지도 교사의 지식수준이나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고생들은 오히려 단정하고 학생다운 외모의 기준을 제시하며 단속, 규제하는 학생생활지도가 자신의 몸, 화장, 복장, 헤어스타일 등에 일상적으로 작동되는 훈육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생활지도라는 명목 하에 외모 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다움이라는 엄격함과 여자애니까라는 허용 사이의 모순도 지적한다. 여자애들이 립스틱 좀 바르는 게 어때서,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내버려둬라는 시각은 외모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거가 아닌, 여자가 여자답게 꾸미는 것은 미덕이라는 남성 중심적 관점에 기초하며, 이렇듯 모호한 기준은 여고생들에게 또 다른 방식의 성별화 된 몸 가꾸기 욕망을 발생시킨다. 여고생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일상화된 외모 지적과 평가로 인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토로하며 외모 한가지로 낮아진 자존감을 자신의 모든 것과 결부시킨다. 자존감을 획득하기 위한 여타의 자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고생들에게 타인의 인정과 평가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부모와 또래를 경유한 자기계발 담론을 통해 여고생들은 공부 아니면 외모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고착화하며 자기감시와 자기 검열을 자발적으로 수행한다. 부모와 또래집단의 평가로 부터 거리를 두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키우지 못한 채 몸의 자기결정권을 자기완성 프로젝트로 의미화 한다. 여고생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기준에 맞는 자본으로서의 상품성을 갖추기 위해 몸은 언제든지 변화 가능하고 유순하며 가변적인 실체라 여긴다. 또한 경쟁력 있는 몸을 위한 노력은 자기관리의 맥락에서 스펙으로서 이해된다. 한국의 거대 성형 산업은 청소년들이 가진 다양한 자원과 능력을 키울 가능성과 경쟁력을 무력화하면서 몸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장소라고 주입한다. 이 과정에서 성형을 통해 신체 보수와 개선을 실천하는 여성들을 마치 적극적으로 자아를 계발하는 주체인양 추앙하면서 여고생들이 성형을 모방하도록 추동한다. 이처럼 성형 수술을 자아연출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으로 포장하여, 표준에 맞지 않는 외모를 가진 여성들을 타자화 하면서 가부장제 사회, 소비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몸을 동질화함으로써 외모가 곧 권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든다. 여고생들은 수술 부위, 수술법, 의사, 가격 및 서비스 등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성형을 신중하게 선택했노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과학과 기술의 이름으로 성형을 유도하는 의료 산업의 작동 논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감시하고 규율하면서 성형을 소비하는 불완전한 주체로 호명된다. 성형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로 재창조 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몸을 경험한 여고생들은 변형된 몸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했다고 말한다. 외모에 따라 상이한 보상과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자아로 살아남기 위해서 후천적 노력이나 자본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몸을 투자, 관리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일이라 말한다. 이렇듯 있는 그대로의 몸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유순하고 획일화된 몸으로 길들여지면서, 자기 규율, 신체 감시를 강화하는 몸의 식민화 현상은 심화된다. 스마트폰을 통한 SNS의 사용으로 일상화된 자기전시문화는 여고생들의 성형 실천의 뇌관으로 작동한다. 실시간으로 신체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인정투쟁의 공간에서 자신의 몸을 시각화하고 전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형은 자연스럽게 탈 신비화된다. 성형 후 연구 참여자들은 외모와 관련한 새로운 경험을 한다. 외모 차별주의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미를 구현한 몸은 신분상승을 한 듯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자신감 획득을 돕는다. 성형으로 경험한 변형 가능한 몸과 조형화된 몸의 열려진 가능성은, 몸 자본은 후천적 노력과 투자로 습득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며 새로운 욕망과 고민을 추동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성형 트렌드 역시 욕망의 기폭제로 기능하면서 여고생들은 소비문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몸을 또다시 쫒아가야 한다는 억압에 시달리게 된다. 본 연구는 한국 여고생의 성형 경험을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관점을 통해 해석과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을 함의한다. 여고생들의 성형 실행이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여고생의 성형 경험을 둘러싼 젠더 동학 을 다룬 논문들은 많지 않다. 특히 성형 수술 경험자들에 대해 자존감이 낮다는 식의 개인적/심리적 요인으로 치부하거나, 단순히 외모지상주의의 피해자로 단정 짓는 시각을 지양하고, 성형을 설천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해 분석틀을 통한 다층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성형을 하는 여고생들의 경험과 목소리로, 구체적 현실 상황에서 여성들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고 대응해 나가는가를 탐구하며, 그녀들의 성형 경험에서 드러난 모순, 갈등, 가능성을 추적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획일화되고 파편화된 그릇된 시각의 몸 담론에 대한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성형을 경험한 한국 여고생들의 경험과 그 해석에 주목하였기에 청소년기 성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개발 자료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성형 수술, 자기계발 담론, 신체 감시, 몸 담론, 유순한 몸, 여고생 학 번: 2010-20206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high school girls who have undergone Plastic surgery Chang, Yumi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Colleg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encouraging plastic surgery among Korean high school girls who have undergone cosmetic surgery. In this study, the five variables that affect the plastic surgery procedures of high school girls were analyzed. They are schooling, self-help discourses from their parents and peers, selfie-culture in the era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platforms, and the internalization of distorted views on women. In the school system, body image program is conducted through athletic courses and school life guidance. Physical education courses aim for the entire education through balanced development across the domains of psychomotor, cognitive, and affective. To foster desirable personalities and mental and physical fitness through internalization and practice of physical activity values and to foster positive body image and self consciousness and grow as healthy people. However, the learning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systematically overcoming body image problem, values for appearance, gender education and social development are vastly insufficient. Most of the study participants felt that the subjects were only for improving athletic skills and assessing practical skills, and stated that they had no memory of receiving systematic or professional body image program. At least the only program for learning body image they received at school was secondary sex education in health care class. It also depends on the teachers level of knowledge and discretion, limiting the quality of education to be different. High school girls say that the guidance in their lives is a routine discipline that regulates their bodies, makeup, clothing, hair-styles, and others. However, the study participants also point out that the paradox of the strict schoolgirl and the acceptance of feminine standards is not the same as the basic virtue of securing appearances for female students. Most of the participants say they have low self-confidence and self-esteem as a result of receiving comments about their appearance from their peers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relate the loss of self-esteem to their appearance to everything else. When there is not a sufficient resource available to gain a sense of self-esteem, the acceptance and assessment of ones appearance is an important factor for high school girls. Talk about Self-help discourses through the parents and peers can help the high school girls stick to the dichotomy of the notion of studying or looking good, and freely embrace self-watching and control. Plastic is referred to as self-completing projects without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that can be objective away from the assessment of ones appearance. High school girls regard the body as a docile entity that can be changed at any time according to the ideal standards required by society. Also, efforts to build a competitive body are seen as a spec in the context of self-discipline. The Korean plastic surgery industry instills the body as a key place to define identity, undermining the chances and competitiveness of the diverse talents and resources of high school girls. Women who practice plastic surgery encourage high school girls to imitate them, evaluating them as being actively self-developers. Plastic surgery is called investment and effort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self-direction typing out women with inappropriate faces, and homogenizing womens bodies. In the process, the girls are asked to indiscriminately accept the idea of physical appearance is power.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say they have chosen to mold themselves carefully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such as surgical sites, surgery procedures, doctors, prices, and services, but there is a lack of evidence in the plastic surgery industry that self-forming in the nam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study participants who have experienced a docile body that can be recreated through plastic surgery say they have gained confidence through the transformed body. High school girls say investing in and managing their bodies through plastic surgery is not an option and should be done as a rule. As the body is adopted as a uniform body requested by society, the body of high school girls is consolidated, reinforcing self-control, body surveillance, and strengthening their physical supervision. As a daily us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via smart phones, selfie-culture provides a platform for girls to practice plastic surgery. Feel the need for plastic surgery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to visualize the body in a space of physical monitoring and control in real time. After cosmetic surgery, the participants have a new experience with different looks. In a world where physical discrimination exists, the body that is altered by plastic surgery is evaluated positively and helps to gain self-confidence. At the same time, high school girls are again being challenged to get plastic surgery done. The ever-changing plastic surgery trend is forcing high school girls to become obsessed with following a new trend. The study implies that it was the first paper to try to interpret and analyze the plastic surgery experiences of Korean high school girls using their direct voices and perspectives. Not many papers analyze the plastic surgery experiences of high school girls with a gender-based perspective. The study tracked the contradictions, conflicts, and possibilities that were revealed by female high school girls who experienced plastic surgery. Through this, I hope that this paper will provide a foundation to find an alternative to the unified and ill-conceived body discourse that is prevalent in Korean society. Key words: plastic surgery, self-help discourses, body surveillance, body discourse, docile body, high school girls Student Number: 2010-20206Ⅰ.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 검토 4 3. 이론적 배경 6 1) 푸코의 정치학과 젠더 6 2) 여성의 몸 9 3) 자기계발 담론과 여성의 자기완성으로서의 성형 11 4. 분석틀 12 5.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 13 Ⅱ. 여고생 성형의 사회문화적 배경 16 1. 학교 제도적 영역 16 1) 체육교과서와 학생생활지도 16 2) 학생다움과 여자애니까 17 2. 부모와 또래집단: 자기계발 대상으로서의 몸 21 1) 자신감의 원천으로서의 몸과 성형 21 2) 자기계발 대상으로서의 몸: 생긴 대로 살 수 없는 세상 24 3) 청소년기 자기계발의 보상으로서의 성형 28 3. 소셜 미디어 플랫폼 시대의 자기 전시 문화 29 4. 성형 산업 34 Ⅲ. 여고생의 성형 경험 40 1. 수술 결정까지 40 1) 부족한 외모: 성형해야 하는 얼굴 40 2) 성형 전 숱한 실천들 44 3) 자연스러운 변화: 친구들 다 하니까 46 2. 수술과 회복 과정 48 1) 아픔과 고통 48 2) 후회 51 3) 고통의 망각과 자기만족 52 3. 수술 후의 고민들 53 1) 자신감의 획득: 사회적인 미의 기준에 따라야 53 2) 새로운 불안: 자연미인과 성형미인 사이 55 3) 다시 성형할까? 58 Ⅳ. 결론: 함의 및 제언 62 참고 문헌 66 Abstract 71Maste

    호모시스테인에 의해 유도된 소포체 스트레스로 인한 미토콘드리아 매개 신경세포 apoptosis 유발 과정에서 calpain의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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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is(masters) --서울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2009.2.Maste

    균등론 적용요건의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한국, 미국,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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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지식재산전공), 2015. 6. 정상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혹은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권리범위의 판단을 할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확정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사안이다.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피고실시제품 등)이 특허청구범위의 문언해석에 의해 해당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침해가 성립된다. 하지만 언어가 가지는 표현상의 한계로 인하여 발명의 보호 영역을 아무리 상세하게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하고자 하는 기술적 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그대로 담는 것이 어렵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침해유형을 모두 예상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대개 특허침해에 있어서 침해자들은 특허발명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허발명에 사소한 변경을 가하여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회피하고자 한다. 이에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보호하지 위해 등장하게 된 이론이 균등론이다. 균등론은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동일해야 한다고 하는 구성완비의 원칙 (all elements rules)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 미세한 부분의 개량이나 변형으로 특허권의 침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특허권의 실질적인 보호가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적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순한 변형에 불과한 것이나 용이하게 변형 또는 치환할 수 있는 것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권리침해를 인정하는 이론으로서 각국에서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법리이다. 따라서 균등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균등론의 적용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균등 침해의 적용 범위 및 적용대상이 다르게 되므로 무엇보다 이들 요건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각 사안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대법원 97후2200 판결에서 균등론에 대한 명시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균등론의 적용요건으로 5가지 요건을 확립했다. 균등론 인정의 적극적 요건으로 분류되는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작용효과 동일성의 요건(치환가능성), 치환자명성과 소극적 요건인 자유실시기술의 항변과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 판결로 인해 법원이 균등론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당시 균등론에 대한 국내 판례가 부족했고 학계의 연구 성과 또한 미진한 상황에서 외국의 균등 이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 균등론의 적용요건이 제시되었지만 각 요건에 대한 통일된 판단 기준이 이후의 판례에서도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의 혼란과 균등론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있어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국에서 최초로 균등론 적용요건을 판시한 판결들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하거나 특허권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영업비밀(Trade Secret)로서 공중에게 공개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은 출원서류에 기재되어 공중에게 일정한 기여를 한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받는다는 주로 계약법적인 입장에 입각한 연구가 많고 균등론을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예외로서 최대한 그 적용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분쟁소송에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련한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며 권리범위를 획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균등론은 현실적으로 예외 사항이 아니라 특허침해의 일반적 판단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특허법에 균등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균등론의 입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균등론 관련 판례를 분석한 뒤 현재 각 적용요건에 대해 적합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균등론의 법리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의 논의와 판례, 또 우리나라 균등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일본의 논의와 판례를 검토해보면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균등 침해의 적용 요건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고찰해보고 현재 균등 침해의 적용요건의 해석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한다.목 차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목적……………………………………………………………………………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제2장 균등론………………………………………………………………………………… 3 제1절 균등론의 의의 ……………………………………………………………………… 3 제2절 균등론의 발전 과정 …………………………………………………………………4 제3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과 균등론 ………………………………………………6 Ⅰ. 문언해석?‥……………………………………………………………………………6 Ⅱ.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7 Ⅲ.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9 Ⅳ. 중심한정주의 (Central Claiming) ………………………………………………··10 Ⅴ. 주변한정주의 (Peripheral Claiming)………………………………………………11 제3장 각국의 균등론 ………………………………………………………………………12 제1절 미국 …………………………………………………………………………………12 Ⅰ. 균등론의 전개···………………………………………………………………………12 가. Winans 판결 ··………………………………………………………………………12 나. Graver Tank 판결 …………………………………………………………………13 다. Warner-Jenkinson 판결 ……………………………………………………···· 14 라. Festo 판결……………………………………………………………………………17 i) CAFC 전원합의체 판결……………………………………………………………·17 ii) 연방대법원 판결……………………………………………………………………·18 Ⅱ. 균등론의 판단 기준…………………………………………………………………·19 가. FWR 테스트…………………………………………………………………………19 나. 치환자명성……………………………………………………………………………20 다. 비실질적 차이 테스트 …………………………………………………………… 20 라. 발명전체 접근법과 구성요소별 접근법………………………………………… 21 제2절 일본 ……………………………………………………………………………………21 Ⅰ. 균등론의 전개…………………………………………………………………………23 가. 볼스프라인 최고재 판결……………………………………………………………23 Ⅱ. 균등론의 판단 기준 …………………………………………………………………26 가. 비본질적 부분의 치환………………………………………………………………26 나. 치환가능성……………………………………………………………………………28 다. 치환용이성……………………………………………………………………………28 라. 공지기술의 항변…………………………………………………………………… 29 마. 출원경과금반언 …………………………………………………………………… 29 제3절 한국의 균등론…………………………………………………………………………30 Ⅰ. 균등론의 전개 …………………………………………………………………………31 가. 97후2200 판결…………………………………………………………………………31 Ⅱ. 균등론의 판단기준 ……………………………………………………………………32 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32 나. 작용효과의 동일성 ………………………………………………………………… 33 다. 치환자명성 ………………………………………………………………………… 34 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 34 마. 출원경과금반언 ………………………………………………………………………34 제4장 적용요건에 대한 검토 ………………………………………………………………35 제1절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36 Ⅰ. 미국 ………………………………………………………………………………… 36 가. Corning Glass 판결 ……………………………………………………………… 37 나. Datascope 판결 …………………………………………………………………… 37 다. Insituform 판결 ……………………………………………………………………38 라. 소결……………………………………………………………………………………39 Ⅱ. 일본 ……………………………………………………………………………………39 가. 생김 이물분리제거 장치 판결…………………………………………………… 42 나. 중공골프클럽헤드사건 판결……………………………………………………… 43 다. 지하구조물용 환형뚜껑 판결………………………………………………………44 라. 소결 ………………………………………………………………………………… 45 Ⅲ. 우리나라……………………………………………………………………………… 45 가. 2000.7.28. 선고 97후 2200 판결……………………………………………………46 나.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47 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6422 판결……………………………………48 라.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6712 판결………………………………… 50 마.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50 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443 판결 ………………………………………51 사. 소결 …………………………………………………………………………………52 제2절 작용효과의 동일성 Ⅰ. 일본 ……………………………………………………………………………………53 가. 맞댐부재 취부 힌지 판결……………………………………………………………53 나. 소결 ……………………………………………………………………………………54 Ⅱ. 우리나라 ……………………………………………………………………………… 54 가. 2012.2.24. 선고 2011허9740 판결 ………………………………………………… 55 나. 소결 ……………………………………………………………………………………56 제3절 치환자명성…………………………………………………………………………… 56 Ⅰ. 미국 …………………………………………………………………………………… 56 가. Abraxis v. Mayne 판결…………………………………………………………… 57 나. 소결 ………………………………………………………………………………… 58 Ⅱ. 일본 ……………………………………………………………………………………58 가. 생김이물질제거장치 판결……………………………………………………………59 나. 맞댐부재용 힌지판결 ……………………………………………………………… 59 다. 의자식(椅子式)마사지기기 판결 ………………………………………………… 60 라. 볼스프라인 최고재 판결……………………………………………………………60 마. 소결 …………………………………………………………………………………61 Ⅲ. 우리나라 ……………………………………………………………………………… 61 가. 대법원 2000.7.28. 선고 97후2200 판결 ……………………………………………61 나. 소결…………………………………………………………………………………… 64 제4절 자유실시기술의 항변…………………………………………………………………64 Ⅰ. 미국 …………………………………………………………………………………… 64 가. Wilson Sporting Goods 판결……………………………………………………… 64 나. Depuy Spine 판결…………………………………………………………………… 65 다. 소결 ………………………………………………………………………………… 66 Ⅱ. 일본 ……………………………………………………………………………………66 Ⅲ. 우리나라 ………………………………………………………………………………68 가. 대법원 2003.9.23. 선고 2001후19077 판결 ………………………………………68 나. 대법원 2012.1.19. 선고 2010다95390 판결…………………………………………69 다. 소결 ……………………………………………………………………………………70 제5절 출원경과금반언 …………………………………………………………………… 71 Ⅰ. 미국………………………………………………………………………………………71 가. Warner-Jenkinson 판결………………………………………………………………71 나. Festo 판결………………………………………………………………………………72 다.소결 ……………………………………………………………………………………74 Ⅱ. 일본………………………………………………………………………………………75 가. 기와제조방법사건………………………………………………………………………75 나. 펜형 주사기 판결………………………………………………………………………77 다. 소결………………………………………………………………………………………77 Ⅲ. 우리나라 …………………………………………………………………………………78 가. 대법원 2002.6.14 선고 2000후2712 …………………………………………………79 나. 대법원 2002.9.6 선고 2001후171 ……………………………………………………79 다. 대법원 2008.4.10. 선고 2006다35308…………………………………………………80 라. 특허법원 2001.6.22. 선고 2000허6158……………………………………………… 80 마.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다 1564……………………………………………… 80 바. 소결………………………………………………………………………………………81 제5장 결론 ……………………………………………………………………………………82 참고문헌 ………………………………………………………………………………………86 Abstract……………………………………………………………………………………… 89Maste

    추론 모델을 이용한 남한 지역의 염기성 양이온의 침착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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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과학부,2001.Maste

    A Study on the Effects to the Change of Social Capital from Participation in Elderly Employ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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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risk communication in response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 based on the national results of the WHO joint external evaluation(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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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보건학전공 2002년의 사스를 시작으로 2009년 신종플루, 2012년 메르스 그리고 2013년의 조류독감과 최근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발병한 페스트까지 2000년 이후로 퇴치된 것 같았던 감염병은 새롭게 등장하거나 재출현하고 있다. 이렇게 등장한 신종감염병은 각 국가별로 감염병 체계를 점검하게 만들었고, 국제적 차원에서는 글로벌보건규칙과 글로벌보건안보구상이 협력하여 WHO 합동외부평가(JEE)를 개발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2012년 메르스의 국내 발생 후, 대한민국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공중보건위기 대비 및 대응 체계의 객관적인 점검을 위해 JEE 평가를 받았다. 총 19개의 평가영역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위기 커뮤니케이션 5개의 지표 중 2개인 R.5.2(내부인력 및 협력기관 간 위기소통 및 조정)와 R.5.4(위기소통과정에서 피해지역사회 참여보장)가 지속성의 여부로 3점을 받았다. 그동안 JEE 평가를 받은 국가는 약 60개국이며 2016년 평가국은 27개국, 2017년 평가국은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16개국이다. WHO 홈페이지에 평가보고서가 게시된 국가 중 위기 커뮤니케이션 두 지표(R.5.2, R.5.4)에 있어서 대한민국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4개국을 미국, 핀란드, 스리랑카 및 태국으로 선정하고 동 국가들의 강점을 파악하고자 평가 내역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지표 R.5.2에 대한 동 국가들의 강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담 팀을 지원하는 협력 기관이 있다. 두 번째, 위기 커뮤니케이션 지원인력이 있다. 그리고 지표 R.5.4에 대한 강점은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첫 번째, 피해지역사회를 위한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두 번째, 지역사회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세 번째, 취약계층을 고려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와 같은 비교분석 결과에 따라 국내에 적용 가능한 사항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문헌고찰을 실시하여 국내 신종감염병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 번째, 취약계층 대상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 협력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커뮤니케이션 지원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 네 번째, 위기상황의 종료 후, 빠른 복원과 극복을 위해 피해지역사회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처럼 감염병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평상시에도 외부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역량을 갖춘 지원인력이 관리되어야 한다. 덧붙여 사회 취약계층도 공평하게 누릴 수 있으며, 사후 피해지역사회의 복원을 고려한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open석

    Why Is Bill Cost Estimation Not Working Properly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 Fiscal Institutionalist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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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이지만,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총량적 재정규율의 와해와 비효율적 재원배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제안자로 하여금 비용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하기 전 해당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비용추계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예산이 갖는 공유재적 성격으로 국회의원들이 비용추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 비용추계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비용추계가 법안을 심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 순서의 변경과 예산과정의 집권화가 중요하다는 재정제도주의의 최근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의회와 우리 국회에서의 비용추계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후, 비용추계제도가 재정규율의 확보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예산제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2

    Comparative study of Employment Policies for Elderly People in the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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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Effect of on Care Worker’s Job Satisfaction in the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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