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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직업교육 목적에 대한 특성화고 교사의 인식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검토하고 대비시키는 가운데, 이상적인 고교 직업교육의 지향점에 대해 특성화고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음. 교사들은 현재 정책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직업교육의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음.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전문교과 교사가 보통교과 교사보다 더 직업주의적으로 직업교육의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음. 지나친 직업교육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과 과거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항상 자주 변경되었던 경험을 고려할 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함.Ⅰ. 서론 ··································· 1
Ⅱ. 직업교육의 목적과 방향 ···················· 3
Ⅲ. 연구 방법 ······························ 8
Ⅳ. 분석 결과 ······························ 11
Ⅴ. 결론 및 논의 ···························· 17
참고문헌 ································· 2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Employment Support Center to Job Support in vocational high schools
...
정부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발표문에서 전국단위의 일자리 매칭, 우량기업 정보 제공, 취업지원사업 발굴 및 운영, 온라인 구직·구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직업계고와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취업지원센터의 핵심적인 역할은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발굴하여 이것이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과의 연계·협력뿐만 아니라 중앙취업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설립 근거, 운영 조건들이 사전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취업지원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통해 중앙단위의 요구와 역할을 파악하고,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As the population decreases in Korean, the number of young people decreases and the need for support for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is increasing. However, the educationalism formed in the process of industrial development emphasizes the college degrees. The government has pursued a high school employment policy to solve these problems.
But in the labor market, high school graduates are struggling with adaptation and growth. Nevertheless, Responsibilities for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employment support are left to the school and school board.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Central Employment Support Center will be supported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employment by the “High School Employment Revitalization Plan” in January 2019. Accordingly, we conducted this study how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Central Employment Support Center to Job Support in vocational high school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Central Employment Support Center should systematically perform five roles such as linkage and cooperation, on-site learning, employment and growth, find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to companies, and promoting and improving awareness so that high school graduates can enter the labor market. In order to fulfill this role, we propose two types of operation of the Central Employment Support Cente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dependent Corporations’ and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Private Entrustment’.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7
제3절 연구의 방법····································································· 8
제4절 용어의 정의··································································· 12
제2장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직업계고 취업지원_15
제1절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17
제2절 정부의 고졸취업 정책을 통한 직업계고 취업지원···· 36
제3절 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직업계고 취업지원·· 48
제4절 시사점············································································ 54
제3장 국내외 유사 기능 수행 사례 분석_61
제1절 사례 분석 개요····························································· 63
제2절 국내 사례······································································· 66
제3절 해외 사례······································································· 91
제4절 시사점·········································································· 123
제4장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요구 분석_129
제1절 조사 개요····································································· 132
제2절 고졸취업을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 수행··················· 133
제3절 고졸취업을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에 대한 요구······ 143
제4절 시사점·········································································· 168
제5장 중앙취업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_181
제1절 비전과 역할································································· 183
제2절 운영 방식····································································· 190
제3절 운영 형태별 조직 운영·············································· 194
제4절 학교-교육청-유관기관 간 협력··································· 205
SUMMARY_211
참고문헌_217
부 록_231
1.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 예산 및 주요 업무····· 233
2. 설문조사 내용···································································· 24
[동향] 직업교육
[정책]
○ 교육과학기술부, 마이스터고 2개교 추가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합동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 마련
○ 지식경제부, 특성화고교생 대상의 첨단 나노교육 사업 시작
○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등과 고졸 취업문화 정착 위한 업무 협약 추진 등의 직업교육 정책을 소개한다.
[통계]
○ 대학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 현황 등의 직업교육 관련 통계를 소개한다
[동향] 직업교육
Ⅰ. 직업교육 정책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 고용 강화 방안' 확정(2012.7.12.)
□ 한국폴리텍대학, 하계방학 중 산업체 현장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 아프리카 직업교육 전문가들, 고교단계 직업교육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성화고에 방문(2012.7.25.~26.)
□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공동 발대식」 개최(2012.7.11.)
□ 교육과학기술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현황 조사 결과 채용조건형 1,054명, 재교육형 1만 1,220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발표(2012.7.11.)
□ 고용노동부, 9월부터 고졸 취업자를 위한 「일-학습 병행 교육훈련 시범사업」 실시(2012.7.11.)
□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체험 및 학부모 자녀 진로지도 연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발표
□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광역선도사업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공동 출범식」을 통해 광역경제권 단위 산학협력 본격 추진(2012.7.3.)
□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2012.8.14.)
□ 정부는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범부처별로 공동으로 마련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취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2012.8.27.)
□ 지식경제부, "신시장 창출형" 미래산업 선도기술 사업단 선정으로 미래 선도기술 개발 사업 본격 추진(2012.7.11.)
□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특화전문대학원 연계 학연협력 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을 선정(2012.7.19.)
□ 교육과학기술부, 정부 해외인턴사업 평가 결과 발표(2012.7.2.)
□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lobal Teachers' University) 지원 사업」 대상 대학 선정(2012.7.4.)
□ 행정안전부, 「2012년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2012.7.30.)
□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 계획을 발표하였음(2012.7.5.).
□ 정부는 제1회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 전략로드맵인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2012.8.16.).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 문화와 기술의 융합, 한류와 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2012.7.12.)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우수한 정부연구개발 성과를 발굴·선정하여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기술창업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친환경·고품질 인쇄 등 인쇄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하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발표(2012.7.11.)
Ⅱ. 직업교육 통계
□ 계약학과는 2012년(4.1. 기준) 105개 대학, 426개 학과, 1만 2,274명(채용조건형 1,054명, 재교육형 11,220명)이 재학
□ 입학사정관제는 2007년 시범 도입 시 10개교에서 2012년 125개교로 확대
□ 201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 연계 취업통계조사 결과, 취업자는 총 29만 6,736명으로 2011년 대비 4,708명(1.6%p) 증가
□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의 2011학년도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은 146만 원으로 전년(132만 원) 대비 10.6%(14만 원) 증가
□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의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이용자는 40만 4천 명으로 전년도(39만 9천 명) 대비 5천 명 증가
□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 중 2012년 신입생 충원율 90% 이상을 보인 대학은 167개교(92.3%)로 전년(174개교, 96.1%) 대비 3.8%p 감소
□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 중 2012년 재학생 충원율 90% 이상을 보인 대학은 154개교(85.1%)로 전년 (82.9%) 대비 2.2%p 증가
□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의 2012년 총 입학자(34만 1,767명)를 출신 고등학교별로 살펴보면, 일반계고 85.7%, 특성화고 6.6%, 특수목적 4.0%를 차지
□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의 2011년도 재적 학생(199만 4,351명) 중 중도탈락학생은 7만 8,996명(4.0%)으로 전년(4.1%) 대비 0.1%p 감소
□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의 2012년 전임교원 확보율은 편제정원기준 79.3%로 전년(76.5%) 대비 2.8%p 증가
□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의 편제정원기준 2012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6.5명으로 전년(27.6명) 대비 1.1명 감소
□ 2011년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시간강사는 10만 3,099명으로, 전업 시간강사가 52.1%, 시간강사들의 주당 평균강의시간은 3~6시간이 63.6%
□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의 2011년 학생 1인당 평균 연간교육비는 1,152만 8천 원으로 전년(1만 889천 원) 대비 5.8% 증가
□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의 기술이전 수입(408억 3,200만 원) 및 계약실적(1,603건)은 전년(320억 2,600만 원, 1,346건) 대비 각각 27.5%, 19.1% 증가
□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의 국내특허 출원(1만 1,012건) 및 등록실적(6,427건)은 전년(9,559건, 4,139건) 대비 각각 15.2%, 55.3% 증가
□ 이공계 박사의 50.3%는 현 직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전년 대비 8.2% 감소
□ 행정안전부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2.1.1 기준)'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모두 140만 9,577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8%를 차지
□ 행정안전부의 북한 이탈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이전까지 입국자는 약 2만 3,000여 명. 중기청의 북한 이탈 주민 채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해설] 새 정부의 평생직업교육 분야 정책공약
Ⅰ. 머리말
Ⅱ.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정책공약
1. 학생의 꿈과 끼 찾아주기
가.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자유학기제) 운영
나.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2. 산업별 미래 전문인재 양성
가.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나.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의 위상 강화
3.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 경감 : 대학입시제도
4. 대학생의 등록금 부감 경감
가. 소득 수준과 연계된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나. 학자금 대출이자 제로화 및 대출부담 경감
5. 대학의 경쟁력 강화
가.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
나.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다. 지역대학 우수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라. 교육과 취업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6. 평생교육 체제 강화 : 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Ⅲ. 마무
[정책해설] 새 정부의 직업교육, 진로교육 관련 국정과제
본고에서는 정부의 정책의제로 전환되어 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게 될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 과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꿈과 끼를 찾는 진로교육 강화
Ⅱ.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 직업교육 강화
Ⅲ.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전문대학 육
[동향] 직업교육
Ⅰ. 직업교육 정책
□ 교육과학기술부, 제4차 APEC 교육장관회의(2012.5.21.~23. 경주)에서 회원국 간 우수 학생 및 교사 교류 확대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에 배치할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 계획 발표(2012.6.15.)
□ 한국잡월드, 공식 개관(2012.5.15.)
□ 교육과학기술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2012.6.18.)
□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발표(2012.5.10.)
□ 교육과학기술부,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및 운영계획 우수대학 선정·발표(2012.6.5.)
□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51개교 중 10개교를 후진학 선도대학으로 선정·발표(2012.5.3.)
□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사업 지원 대학 선정·발표(2012.5.9.)
□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대학 및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2차 사업 시행계획 발표(2012.5.21.)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 전략 발표(2012.4.30.)
□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선정을 위한 1-2단계 평가 결과 발표(2012.5.10.)
□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대학 발전 방안 발표(2012.6.27.)
□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신규 지원 과제 확정·발표(2012.5.4.)
□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소재 분야) 결과 발표(2012.5.23.)
□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단위의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등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2012.5.3.)
□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지원 대학 선정·발표(2012.5.17.)
□ 농림수산식품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6개 기관 지정(2012.6.11.)
□ 지식경제부, 2012년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사업 신규 기관 선정(2012.6.15.)
□ 통계청, e-HRD 시스템(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경력개발 역량 지원 추진(2012.6.18.)
□ 주요 법령 제·개정
Ⅱ. 직업교육 통계
□ 특수교육 규모
□ 사이버대학 운영 현황
□ 2012학년도 수능시험(2011.11.) 응시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2만 명(3.1%p) 감소
□ 2012년 1학기 학자금대출 현황(2012년 5월 말 기준)
□ 2012년 4년제 일반대학(181개교)의 학교당 평균 예산은 1,610억 원으로 전년도(1,551억 원)보다 3.8%p 증가(2012.6월 대학정보공시)
□ 국내 APEC 유학생 및 APEC 내 한국 유학생 현
정부부처별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계 개선 과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진로교육법」은 학교 안팎의 모든 청소년들이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청소년들에게 균형적으로 진로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 학생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학교 안팎의 모든 청소년에게 진로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처별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계의 개선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부처별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계의 개선을 위해 국가진로교육협의회(가칭)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비전 및 정책목표 수립, 자치단체 및 정부부처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진로교육 협력 거버넌스 확충, 지역 중심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개선, 지역사회 진로활동 가속화를 위한 학교 밖 진로교육의 학습인정제도 정착, 정부부처 청소년 진로교육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협동사업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Ⅰ. 배경 및 문제점 2
Ⅱ. 정부부처의 진로교육 지원 관련 주요 이슈 5
Ⅲ. 정부부처의 진로교육 지원체계 분석 12
Ⅳ. 정책 제언 40
Ⅴ.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45
참고문헌 47
부록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