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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환자의 의료이용 및 주관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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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학과, 2014. 8. 이태진.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저 부담-저 급여 체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급여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높은 진료비 본인부담(out-of-pocket payment)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9년 12월 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전후의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경제적 부담수준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8년-2011년간 암으로 인한 의료이용이 존재하고 주관적인 경제부담 수준에 대해 응답이 존재한 대상자의 외래 및 전체 의료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입원 이용횟수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료비용의 경우 입원 및 전체 의료비용은 감소하고 외래비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의료이용의 증가가 의료비용의 감소를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대비 전체 의료비용은 정책 시행 후 10% 유의수준에서 감소하였다. 입원 및 약제비용의 주관적인 경제적 부담수준은 정책 시행 후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시행 전후로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면서 주관적인 부담 수준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의 비율이 해마다 오르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법정 본인부담금이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의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본인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인하하는 방식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며, 특히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5 1. 건강보장제도 5 2. 보장성 강화 방안 8 3. 의료이용의 영향요인 11 4. 의료이용의 가격탄력성 12 5. 선행연구 15 Ⅲ. 연구 방법 17 1. 자료원 및 연구 대상 17 2. 분석 방법 18 3. 변수구성 및 모형 19 Ⅳ. 연구 결과 24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4 2. 입원비용 및 약제비용의 주관적 경제부담 수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1 3. 의료이용 횟수 및 의료비 분석 37 4. 환자의 주관적 경제부담 수준 분석 45 Ⅴ. 고찰 및 결론 49 1. 연구 결과 고찰 및 정책적 함의 49 2.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51 3. 결론 52 참고 문헌 53 부 록 58 The Effects of Expanding Health Insurance Benefits for Cancer Patients on the Out-of-Pocket Payment 61Maste

    Geochemistry of serpentinites and carbonate rocks from the Ulsan iron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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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철산 주위에 분포하는 사문암과 탄산염암의 성인을 규명하기 위해 야외 지질조사와 이들 암석의 광물학적·지구화학적·안정동위원소 조성연구를 실시하였다. 야외조사에서 화강암이 사문암을 관입하였음이 관찰되어 사문암화작용이 화강암 관입 이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사문암은 주로 고토감람석, 사방휘석, 사문석, 자철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문석화작용정도에 따라 이들 광물조성이 현저하게 변화하고 있다. 사문암의 화학조성은 MgO 36.87∼41.99 wt%, total FeO^(*) 5.06∼8.45 wt%, MnO 0.11∼0.32 wt%이며 Co, Ni, Cu 의 함량이 대단히 높고 사문암화과정에 의해 CaO, Al_(2)O_(3), total FeO, MgO 등에서 성분변화를 보인다. 사문암의 화학조성은 초염기성암 중에서 특히 페리도타이트로 사료된다. 사문암의 군집분석 결과 +0.7 이상의 좋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원소군은 Nb-Zn-MnO-CaO-P_(2)O_(5), Cr-V, Al_(2)O_(3)-Y-TiO_(2), FeO-Zr, Co-Ni 로 나타났다. 탄산염암의 경우는 Al_(2)O_(3)-K_(2)O, Co-Sc, Zr-Na_(2)O-V-MgO, FeO-Y, P_(2)O_(5)-Cu, Cr-Zn-Nb 원소군에서 상관계수 +0.9 이상의 상당히 좋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반면에 Carbonatite 는 CaO-P_(2)O_(5), K_(2)O-Zn-V-Na_(2)O-Al_(2)O_(3), Co-Li, MgO-Sc-FeO 원소군에서 좋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울산 탄산염암과 carbonatite 의 생성환경이 다름을 제시해 준다. 울산철산의 탄산염암은 동위원소비가 δ^(l3)C = -2.3 ∼ +4.7 ‰, δ^(18)O = +11.8 ∼ +2.6 ‰ 인 해성기원의 석회암으로 해석되었고 화학분석에서도 탄산염암의 조성은 이 결과와 조화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철광체와 공존하는 거정질 방해석은 심부기원으로 해석되었다. 사문암의 산소동위 원소비(δ^(18)O)는 +3.4 ∼ +6.8 ‰ 로 초염기성암 영역에 해당되며 사문암화과정으로 δ^(18)O의 변화폭이 크다. 이는 열수작용에 의한 사문암화과정 동안에 동위원소 교환반동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Geochemical analyses including chemical composition and stable isotope ratios of th serpentinites and carbonate rocks were carried out to interpret the peetrogenesis of the rocks from the Ulsan iron mine. Ulsan serpentinites formed from ultramafic rock(pridotite) mainly composed of Mg-olivine, orthopyroxene, serpentine, diopside, talc, cholrite-hornblende and magnetite. Chemical composition of Ulsan serpentinites indicate MgO 36.87 ∼ 41.99 wt%, total FeO 5.06 ∼ 8.45 wt%, MnO 0.11 ∼ 0.32 wt% and high content of Cr, Co, Ni and Cu. Geochemical variation by CaO, Al_(2)O_(3), total FeO, MgO occurs during the serpentinization process. Ulsan serpentinites have a similar chemical composition of peridotite. The serpentinite shows high content of silica and depleted iron due to serpentinization of peridotite. In the result of cluster analysis, Ulsan serpentinites have the group of multi-elements of Nb-Zn-MnO-CaO-P_(2)O_(5), Cr-V, A1_(2)O_(3)-Y-TiO_(2), FeO-Zr, Co-Ni. And Ulsan carbonate rocks have the group of multi-elements of Al_(2)O_(3)-K_(2)O, Co-Sc, Zr-Na_(2)O-V-MgO, FeO-Y. P_(2)O_(5)-Cu, Cr-Zn-Nb. Otherwise, the group of multi-elements by cluster analsis in the carbonatite is CaO-P_(2)O_(5), K_(2)O-Zn-V-Na20-Al_(2)O_(3), Co-Li, MgO-Sc-FeO. Wide variation of oxygen isotopic composition of serpentinite showing +3.4 to +6.8‰ in δ^(18)O indicates the isotopic fractionation with hydrothermal water during serpentinization processes. The isotopic composition of the carbonate rocks repersented by crystalline limestone range from -2.3 to +4.7‰ in δ^(13)O and from +11,8 to +22.6‰ in δ^(18)O which belong to marine limestone. Chemical composition of carbonate rocks are identical to those of average marine limestone. The calcite coexisting with magnetite ore have relatively homogeeneous and light isotopic composition(δ^(13)C = -9.7 ∼ -8.4‰, δ^(18)O = +9,8 ∼ +12.4‰) suggesting the deep seated source of carbon.목차 = ⅲ 논문개요 = ⅵ Ⅰ. 서론 = 1 Ⅱ. 지질개요 = 3 Ⅲ. 지질각론 = 5 A. 석회암층 = 5 B. 울산층 = 5 C. 화산암류 = 6 D. 사문암 = 6 1. 사문암의 특징 = 7 E. 화강암류 = 8 Ⅳ. 사문암과 탄산염암의 지구화학적 특징 = 10 A. 사문암의 화학조성 = 10 B. 탄산염암의 화학조성 = 24 Ⅴ. 안정동위원소 지구화학 = 30 A. 탄산염암의 동위원소비 = 33 B. 사문암의 산소동위원소비 = 37 Ⅵ. 결론 = 40 참고문헌 = 48 ABSTRACT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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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23. 2. 권영준.우리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는바, 종래 학설과 판례는 여기서의 이해관계의 의미를 가리는 데 집중하여 왔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해석론적 논의를 초월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는 과연 제한되어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입법론적 의문에서 출발한다. 민법 제469조 제2항의 취지에 관하여 학설들은 과거 메이지 민법 제정 당시 제474조에 관한 일본 학자들의 해설을 차용하여, 채무자에게 원치 않는 은혜를 강요할 수 없고, 이를 허용할 경우 채무자를 가혹한 구상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음을 든다. 이는 채무인수에 관한 제453조 제2항,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관한 제501조 단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목적은 구시대의 봉건적 사고관념에 터잡은 것으로서 그 실체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오히려 제469조 제2항 소정의 제한이 채권자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함으로 말미암은 손해가 훨씬 크다. 비교법적으로도 이러한 입법례는 극히 드문 사례에 속하며, 대다수의 국가들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반대한 때에 한하여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잡아 본고는 다음과 같이 민법 제469조 제2항으로 인한 문제점을 살피고, 사후구상의 문제와의 관계 속에서 제3자 변제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2장에서는 그에 필요한 일반론으로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와 임의대위에 관한 현행 민법 규정의 해석론을 개관한다. 우선 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채권양도, 채무인수, 이행인수, 착오에 의한 비채변제 등 하위·유사개념들을 비교·대조함으로써 제3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변제와 관련하여는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살펴, 그 법적 성질이 준법률행위이고, 누구든지 변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에 터잡아 현행 제3자 변제의 제한요건으로서의 채무의 성질, 이해관계, 변제할 정당한 이익, 제3자의 정확한 뜻을 학설·판례를 통하여 가리고, 위 각 개념의 의미가 대단히 불명확하여 실무에서도 이로 인한 혼돈이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 제3자 변제 제도가 단순히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법이념적으로 부당하고 법정책적·법경제학적 폐해가 상당함을 논증한다. 먼저 현행 민법 제469조와 제480조가 별다른 고민 없이 과거 메이지 민법 제474조와 제499조의 문언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보아소나드 민법과 메이지 민법 제정 당시 일본에서 전개된 논의를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취지를 ① 채무자 보호와 ② 채권자·거래안전 보호의 양대 축으로 대별하고, 그러한 입법 취지가 부당하거나 다른 제도를 통하여도 이미 충분히 구현되고 있으며, 오히려 제469조로 인해 채권자와 제3자, 거래안전이 막대한 손해를 입어 사회 전체의 효용도 감소함을 밝힌다. 그 과정에서 역사적·체계적 해석방법론은 물론, 세계 각국의 13개 입법례와 제·개정사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현행 민법 제469조와 제480조의 태도가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보편성을 상실한 규정이라는 점 또한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정도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의 요건을 완화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제3자 변제에 따른 구상관계의 쟁점을 포함한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변제자인 제3자가 채무자에게 구상을 한다면 그 근거를 사무관리·준사무관리·구상부당이득 중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구상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변제자대위를 어떠한 방식과 어느 정도로 허용하여야 하는지를 민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되돌아본다. 그 과정에서 2000년대 있었던 한국과 일본에서의 관련된 개정논의 및 개정안을 참고한다. ①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만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 제3자로서는 타인사무관리의사가 있는 것이 되어 민법 제739조 제3항에 의하여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익을 얻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②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변제한 경우, 채무자는 강요된 구상부당이득 사안에서의 선의(善意)의 수익자로서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민법 제4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임의대위의 통지 시까지 발생한 사유로써 채권양수인 유사의 지위에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처럼 제3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은 할 수 있을지언정 가혹한 구상은 불가한 이상,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변제를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법 제469조 제2항을 삭제할 시 그로 인한 부작용이 기우(杞憂)에 그치는 이유이다. 다만 임의대위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제480조는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기존 학계에서 제시된 개정안들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강행할 경우, 구상권은 부여하되 임의대위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임의대위가 불가능하다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가 도리어 위축될 우려가 크고, 법에 능숙한 전문가들만이 채권양도 또는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증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효과적인 구상이 가능할 것이며, 제3자의 변제 자체가 무효로 밝혀질 경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커다란 혼란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임의대위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 또한 반대한다. 제469조 제2항의 삭제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변제 단계에서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바, 적어도 임의대위 단계에서라도 채권자의 의사적 관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본고는 현행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삭제하되 제480조는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제469조의 규정은 1896년 일본 민법 제474조로 도입된 이래 100년이 넘도록 우리 민법전에서 존속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법감정의 견지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현대사회의 거래현실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심각한 입법지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본고의 개정안이 관련 논의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Since Article 469(2) of the Korean Civil Act (enacted by Act No. 471 of Feb. 22, 1958) declares that a third person who has no interest in the obligation cannot effect performance against the will of the obligor, Koreas academic and legal circles have hitherto focused on clarify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e notion of interest. Unlik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however, this thesis aims to answer a rather fundamental question: why cannot a third person without interest effect performance against the will of the obligor? It has been a widely spread view that the idea which runs through Article 469 is that no one can force an obligor to receive unwanted benefit, and otherwise the obligor may remain open to merciless recourse of a third person who has performed an obligation. Similar narratives can be seen in Article 453(2) (Assumption of Obligation by Contract with Obligee) and the proviso to Article 501 (Novation by Change of Obligor). However, more and more scholars are raising doubts over such explanation, and paying attention to the uncomfortable fact that side effects of Article 469(2) surpass the benefit it brings, forcing an obligee and a third person without interest to bear unilateral damage. For this reason, most other countries stipulate that the performance of a third person without interest can be deterred only by the agreement of both obligor and obligee. Being aware of this problem, 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Article 469(2) causes and seeks lex ferenda of third party performance and reimbursement system. Prior to a full-fledged discussion, Chapter 2 outline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469(2) and 480, the provisions on third party performance and voluntary subrogation (Forderungsübergang / subrogation conventionnelle) respectively. After reviewing theories in Korea, Germany, France and Japan, it will be shown that the legal nature of performance (Erfüllung / paiement) is a juridical quasi-act (geschäftsähnliche Handlung / acte matériel), which means that anyone can effect the performance in principle. However, by using terms such as nature, interest, and third person, Article 469(2) strictly restricts third party interference. Despite large number of Korean and Japanese court cases accumulated over more than a century, this thesis shows that such notions are inevitably ambiguous, causing significant confusion in practice. Chapter 3 argues that the current third party performance system is not only abstruse but also unfair, and has considerable economic side effects. Considering that Articles 469 and 480 are mere translations of Articles 474 and 499 of the former Japanese Civil Code (enacted by Act No. 89 of April 27, 1896, and before amended by Act No. 44 of June 2, 2017), it is requested to examine the discussions of Japanese legal scholars in the 19th century. From this, it can be drawn that there are two main reasons behind limiting the performance of a third person without interest: protecting the obligor, and protecting the obligee and safety of transaction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legislative intent is just or necessary, since it is based on an old-fashioned feudalistic mindset or can be accomplished by limiting the amount of recourse. On the contrary, Article 469 encroaches on legitimate interests of obligees and third parties, leading to substantial harm to the society as a whole. This implies the reason why no other country has legislation similar to Article 469. Chapter 4 deals with how and to what extent the requirements of third party performance shall be relaxed. This includes the issue of the recourse system and voluntary subrogation. Based on the conventional legal doctrines of negotiorum gestio and unjust enrichment (Rückgriffskondiktion / enrichissement injustifié), this thesis concludes that a person who has performed an obligation may exercise recourse, but merciless recourse is structurally impossible since Articles 739(3), 748(1), and 451(2) strictly restrict the amount of the reimbursement. Thus, Article 469(2) shall be abolished. On the other hand, unlike Article 469(2), this thesis suggests that the provision of Article 480 on voluntary subrogation shall remain unchanged. The amendments hitherto suggested by jurists commonly stipulate that a third person without interest who performed an obligation against the will of obligor can exercise recourse, but not be subrogated to the rights of the obligee. However, this may let only legal experts to use substitutive methods such as assignment of claim or nonfiduciary suretys right of reimbursement, leading to de facto extinction of third person performance. Meanwhile, lowering the hurdle of voluntary subrogation shall also be reconsidered, because it is necessary to ensure room for the obligee to intervene at least at the voluntary subrogation with the deletion of Article 469(2). Promulgated as Article 474 of the former Japanese Civil Code in 1896, Article 469 of the Korean Civil Act has been an obstacle that has severely hindered third party performance. Considering the fact that Article 469 is not only a remnant of Japanese colonization but also a legislation significantly out of date in the 21st century, it shall be amended as soon as possible.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개요 4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6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7 제2장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 일반론 10 제1절 제3자 변제 일반론 10 Ⅰ. 제3자 요건에 관하여 10 1.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가. 대리인·대표자·이행대행자·이행보조자 10 나. 채권양도에서의 채무자 11 다. 채무인수인 12 라. 연대채무자·보증인 12 마. 보전소송 등에서의 제3채무자 13 바. 착오에 의한 비채변제자 13 사. 책임보험자 14 아. 어음법상 상환의무자 14 2.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15 가. 이행인수인 15 나. 물상보증인 16 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 16 라. 후순위담보권자 16 마. 단축급부에서의 급부자 16 3. 소결 17 Ⅱ. 변제 요건에 관하여 18 1. 변제의 본질에 관한 학설 18 가. 법률행위설 19 나. 비법률행위설 24 다. 판례 26 라. 검토 27 2. 제3자 변제가 변제에 포함되는지 여부 27 3. 소결 32 제2절 제3자 변제의 제한 33 Ⅰ. 채무의 성질 33 Ⅱ. 이해관계 36 1. 학설 36 2. 판례 38 3. 검토 42 가. 후순위담보권자 43 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채권자 45 다. 가족지간 46 라. 소결론 47 Ⅲ. 의사 47 1. 학설 47 2. 판례 48 3. 검토 49 Ⅳ. 소결: 현행 민법 규정의 문제점 50 제3장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 제한의 당부 51 제1절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 제한의 이념 및 취지 51 Ⅰ. 현행 민법의 연혁 51 Ⅱ. 일본 민법의 연혁 52 1. 보아소나드 민법 재산편 52 2. 메이지 민법 56 Ⅲ. 소결 62 제2절 비판적 검토 62 Ⅰ. 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 62 1. 채무자에게의 원치 않는 은혜의 강요 방지에 대한 비판 63 2. 가혹한 구상의 방지에 대한 비판 66 Ⅱ. 채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69 Ⅲ. 제3자 보호의 관점에서 73 1.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임의대위 방해 73 2.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손해 감수 강요 74 Ⅳ. 거래안전의 관점에서 75 Ⅴ. 소결: 경제적 효용의 사회적 총량의 관점에서 77 제3절 비교법적 검토 80 Ⅰ. 고대 로마법 80 Ⅱ. 독일 82 1. 제1·2초안 82 가. 제1초안 82 나. 제2초안 85 2. 현행 독일 민법 86 Ⅲ. 스위스 90 Ⅳ. 오스트리아 92 Ⅴ. 일본 93 Ⅵ. 대만 97 Ⅶ. 중국 99 Ⅷ. 프랑스 103 1. 나폴레옹 민법 103 2. 개정 민법 108 Ⅸ. 이탈리아 112 1. 1865년 구 민법 112 2. 1942년 현행 민법 113 Ⅹ. 영미법계 115 Ⅺ. 유럽계약법원칙 119 Ⅻ. 유럽민사법공통기준초안 120 ⅩⅢ. 아시아계약법원칙 122 ⅩⅣ. 소결 123 제4장 민법 제469조, 제480조 개정에 관한 입법론적 제언 126 제1절 선행 논의 126 Ⅰ. 서 126 Ⅱ. 2010년 제2기 민법개정위원회 제3분과위원회안 126 1. 채권양도 연계 논의 127 2. 채무인수 연계 논의 128 3. 채무면제 연계 논의 131 4. 제3자 변제와 임의대위 133 Ⅲ. 2013년 제4기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회안 134 Ⅳ.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 136 Ⅴ. 검토 138 제2절 쟁점 1: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구상 139 Ⅰ. 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변제한 경우 140 1. 사무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140 가. 사회부조설 140 나. 귀속성설 141 2. 제739조 제3항의 적용 가부 142 가.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권이라는 견해 143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는 견해 144 다. 검토 145 Ⅱ. 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변제한 경우 150 1. (준)사무관리의 성부 150 2. 구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 강요된 이득의 문제 153 가. 기존의 학설과 판례 153 나. 구상을 부정 또는 제한할지 여부 155 Ⅲ. 소결 159 1. 가혹한 구상의 당연 제한 159 2. 제469조 제2항 삭제 시 예상되는 사안별 구상의 범위 160 제3절 쟁점 2: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임의대위 162 Ⅰ. 구상권의 부정 여부 162 1. 일본과 한국의 민법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162 2. 검토 167 가. 법경제적 손익의 관점 167 나. 형사법적·행정법적·조세법적·법리적 관점 169 다. 소결 171 Ⅱ. 임의대위의 허부 및 요건 완화 여부 171 1. 임의대위의 허부 171 가. 기존 논의 171 나. 검토 173 2. 채권자 승낙 요건의 삭제 여부 176 제4절 기타 정책적 검토 178 Ⅰ. 제3자 변제의 위축 가능성 178 Ⅱ. 채무자의 직접 이행에 대하여 채권자가 갖는 신뢰의 법적 보호가치 179 1.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를 통한 제3자 개입 금지 여부 180 2. 거래의 원활·안전의 관점에서 182 Ⅲ.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제3자 변제의 당부 184 1.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기능적 관점 185 가. 응보적 기능의 한계 185 나. 회복적·예방적 기능과의 조화 186 2. 형사처벌에의 영향 188 Ⅳ. 공탁사무에 미칠 영향 190 Ⅴ. 기타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190 1. 변제준비 등으로 인한 비용 190 2. 채무자의 감정적 소극손해 192 3. 제3자 상계로 인한 피해 가능성 193 Ⅵ. 다른 유사 제도와의 비교 196 1. 채권양도(제449조 제2항) 197 2. 채무인수(제453조 제2항), 채무자변경의 경개(제501조 단서) 199 제5절 소결: 개정안 201 Ⅰ. 내용적 수정 202 Ⅱ. 문법적 수정 202 제5장 결론 203 참고문헌 208 부록: 민법개정 관련 논의 참가자 명단 221 Abstract 224석

    The Enhancing role of sulfur dioxide on the development of allergen-induced bronchial asthma in guinea p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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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의학과 내과학 전공,1999.Docto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위한 통계적 분석방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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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통계학전공,1999.Maste

    Classification of foot types of elderly women and thei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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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2003.Docto

    Effect of human interferon-α and γ on the proliferation of human tumor cell-lines and normal fibrobl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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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학과/석사[한글] 종양 환자에 대한 interferon 치료시 종양형태에 따른 interferon의 투여량, 투여시기 및 투여방법과 interferon type의 선택은 중요한 사항이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Sendai virus를 유도제로 하여 백혈구로부터 생산된 interferon-α형과 Phytohemagglutinin-P를 유도제로 하여 T-lymphocyte로부터 생산된 interferon-γ형 간에 직접적인 세포성장 억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4종류의 사람 종양세포주(FL, Hepatoma, K-562, Raji)와 1종류의 2대째 배양된 간암세포 및 1종류의 정상 섬유아세포에 대하여 조사하여 두 type의 interferon에 따른 세포성장 억제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실험의 결과 사용된 6종류의 세포 모두가 interferon에 의해 세포성장억제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interferon-α형에서는 6종류 중 4종류의 세포(FL, Hepatoma, Raji, normal fibroblast)에서 세포성장 억제효과가 관찰되었으며 interferon-γ형에서는 5종류의 세포(FL, Hepatoma, K-562, Raji, normal fibroblast)에서 세포성장 억제효과가 관찰되었단 그러나, DNA 합성률로 측정된 억제효과의 정도는 실험에 사용된 세포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여 대조군 DNA 합성률의 30% 내지 90%까지 그 반응이 다양하였다. 또한, interferon에 의하여 세포성장 억제효과를 보인 5종류의 세포 중 3종류의 세포(Hematoma, K-562, normal fibroblast)에서는 intorferon-γ형이 α형에 비하여 더욱 강한 세포성장 억제효과를 보였으며, 2종류의 세포(FL, Raji)에서는 두 type의 interferon에 따른 세포성장 억제효과에 차이를 발견하지하였다. 그러나, interferon-γ형은 실험에 사용된 모든 세포에서 interferon-α형 보다 낮은 세포성장 억제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서 종양환자에 대한 interferon 치료시 interferon-γ형은 α형보다 항종양 면역치료제로서 보다 우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interferon-α 및 γ형에 의한 시험관 내에서의 직접적인 세포성장 억제효과는 일반적으로 interferon-γ형이 α형보다 그 효과가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In prior to the IFN treatments for the patients with malignant tumor, it is very important to determine the factors such as IFN dosage, title and route of administration, and types of IFN The specific aim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differential cytostatic effects of IFN-α and γ which might provide a basal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 treatment regimens. The direct cytostatic effects of IFN-α and γ on 4 human tumor cell-lines (FL, Hepatoma, K-562, Raji), one secondary cultured hepatic tumor cell and one normal diploid fibroblast were comparatively studied in vitro by DNA synthesis rate and population doubling time. The cytostatic effect of IFN-α was observed in 4 of 6 cell-lines (FL, Hepatoma, Raii, normal diploid fibroblast), while the same effect was noticed in 5 of 6 cell-lines (FL, Hematoma, K-562, Raji, normal diploid fibroblast) treated with IFN-γ type, and the decree of cytostatic effects were varied to the cell-type studied. Although, significant difference of cytostatic effects between IFH-α and γ types were not noticed in 2 of 6 cell-lines (FL, Raji), 3 of 6 cell-lines (K-562, Hepatoma, normal diploid fibroblast) were more extensively inhibited by IFN-γ treatments compared with that induced IFN-α type. This result suggested that IFN-γ type was more effective than IFN-α type in cell growth inhibitory effect.restri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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