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research outputs found
Protection of Concerned Parties’ Interests in the Structure of a Holding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지난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 구조조정수단의 하나로서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된지 이제 20여년이 되어간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친기업정책을 펼치면서 지주회사제도를 단순히 허용하던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으로 바꾸었고, 최근 경제민주화의 흐름에 힘입어 더욱 강력하게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개념은 미국을 비롯하여 독일, 영국에도 존재하지만 우리의 지주회사 제도는 일본의 것과 가장 유사하다. 일본은 19세기부터 자연스럽게 재벌이 성장하기 시작하여 두차례 세계대전을 통하여 급성장하게 되었지만, 패전후 유엔사령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재벌이 해체되면서 지주회사의 금지규정이 독점금지법에 도입되었다. 우리는 오히려 1960년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통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기업을 육성하였고, 그렇게 관료가 주축이 된 성장정책의 결과 대기업집단이 형성되었다. 그러던 중 1986년 제1차 독점규제법이 개정되면서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하여 지주회사의 금지규정이 도입되었던 것이고,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며 지주회사 제도를 해금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현재는 오히려 정부가 강력하게 지주회사로의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주회사 제도는 경영과 사업을 분리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과거 기조실 등으로 불리우던 기업집단의 총괄조직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법상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외환위기시 기업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했던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필연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주회사 및 종속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여기에서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이해관계인 보호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 제도는 상법상 모자회사나 독점규제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과 같은 기업집단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특히 독점규제법의 규제대상인 대규모기업집단과 비교하여 볼 때, 지주회사는 소규모의 회사로도 존재하기도 하고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배구조의 투명성 여부라 할 것이다. 독점규제법에서 규제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은 소유구조가 복잡하고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므로, 한 계열회사가 부실하면 그 여파가 다른 계열회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반면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하나의 자회사가 부실하게 되더라도 다른 자회사들이 동반하여 부실해질 우려가 적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지주회사 체제에 속한 서로 다른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이해관계인은 기업집단에서의 이해관계인에 비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이해관계인은 회사법상의 보호가 필요한 이해관계인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독점규제법상 보호가 필요한 이해관계인도 그 범주에 포함하였다. 지주회사는 독점규제법상 규율되고 있고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그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독점규제법상 보호가 필요한 이해관계인도 포함시켜 그 보호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회사법상의 보호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으로는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이 많이 거론되나 본 논문에서는 주주에 한정하여 지주회사의 주주와 자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검토하였다. 한편 독점규제법상의 보호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으로는 지주회사 및 종속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상대방 및 경쟁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우선 회사법상의 보호가 필요한 이해관계인, 즉 지주회사의 주주 및 종속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살펴보면, 우선 지주회사의 주주는 ‘주주권의 축소화’ 현상을 겪고 있고, 특히 그것이 순수지주회사일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종속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속한 종속회사의 배당을 통하여서만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속회사는 지주회사의 지시 또는 지휘를 받아 상황에 따라서는 종속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할 가능성도 발생한다. 다음 독점규제법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거래상대방은 지주회사의 지시에 따라 종속회사가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거래량을 감소시키면 그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된다. 지주회사에 속한 종속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쟁사업자는 해당 종속회사 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체제 전체의 경쟁력과 경쟁하여야 하므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회사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및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제도 등이 있다. 독점규제법상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차별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상황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가장 강력한 보호방안으로 기능한다. 이들은 모두 각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입법된 것이므로, 지주회사를 전제로 하여 보면 일부 집행상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새롭게 도입이 필요한 제도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보다 지주회사 체제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주회사는 국내회사의 소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정의규정 이외에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지주회사 또는 종속회사에게 그 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단순히 주주, 지배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자회사들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어렵다. 현실에서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종속회사들을 지배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향후 책임이 명확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에게 지배주주로서의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해 주면 지주회사 체제가 목적에 부합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주주에게 자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경영참가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한다거나, 지주회사 주주에게 자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을 부여한다면 지주회사 체제에서 이해관계인들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독점규제법상 이해관계인들을 위한 제도로서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권만 인정되고 있는 사적집행의 영역을 활성화한다면 이해관계인의 실질적인 손해를 전보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사인의 금지명령청구제도 및 손해배상명령제도는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필요성 및 효용성의 관점에서 보면 도입이 될 경우 피해자 구제에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지주회사 중에는 소규모의 회사도 존재하지만,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대규모회사인 지주회사를 전제로 검토하였다.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는 등 독점규제법상 일정한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주회사 소속 회사들에 대하여는 유인책의 일환으로 독점규제법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규제는 다소 완화시켜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한 방안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기업집단보다 이해관계인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해줌으로써 제도에 순응한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집단에게 유인제공과 함께 보다 실효성 있게 이해관계인을 보호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인 보호의 문제는 독점규제법의 고유한 목적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회사법 영역에서 담당하여야 할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회사법에서 이해관계인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분간 그 역할을 독점규제법이 행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그 범위는 독점규제법의 본래의 목적인 경쟁질서의 확립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사항들 중에는 아직 도입가능성이 심도 깊게 연구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중 몇 가지 방안은 입법 또는 해석상 채택된다면 지주회사 체제의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하여 지주회사 체제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수의 대규모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고, 정부의 강력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정책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관계인 보호방안이 지주회사 체제를 전제로 하여 확립되고, 그러한 제도나 법원칙이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집단이나 일반 모자회사의 경우에까지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hereinafter “the KFTC”), Korean antitrust authority has exerted its various resources to cope with the economic concentration issues in the Korean business world and to curb the exercise of excessive economic power by chaebol (Korean family-based conglomerates, no difference in singular/plural forms in Korean alphabets). Since 1999, the KFTC has urged chaebol to adopt the holding company system to secure thei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s of October 2015, 140 corporations have shifted to holding companies and there are more than 30 chaebol companies among those which have adopted the holding company structure.
The KFTC’s original intent was to deal with chaebol problems through modifying their shareholding structure 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To solicit them to join the KFTC’s program, inevitable was somewhat lenient enforcement of Korean antitrust law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the MRFT Act”) against chaebol. The holding company system however has its own limitation to adequately coordinate or has harmonize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The shareholders of a holding company and those of its subsidiaries have undergone difficulties in freely exercising their shareholders’ rights. The similar infringement problems have occurred to the business counterparts and competitors of the subsidiaries of a holding company.
In addressing the interests protection issues, the relevant parties could be classifies into two groups. One group consists of those who are stakeholders in perspective of corporation law; the other group has the interests in perspective of antitrust law.
The major parties in the former group would be the shareholders of a holding company and those of its subsidiaries. The concerned parties in the latter group would be the business counterparts of the subsidiaries and the firms competing with the subsidiaries.
In this dissertation, the author indicates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ncerned parties in the structure of a holding company considering the lenient stance of the KFTC against chaebol problems. Emphasized are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private sector enforcement of the MRFT Act and the active exercises of shareholders’ rights provid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Such concerned parties’ activities would supplement the less vigorous public enforcement in restrain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the excessive exercise or misuse of such power.
The author pres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relevant parties in the structure of a holding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1) To impose the fiduciary duties upon a holding company itself to its subsidiaries and their shareholders;
(2) To introduce the double derivative action system, i.e., the right of the shareholders of a holding company to bring a derivative action against the officers of its subsidiaries;
(3) To confer the shareholders of a holding company the right to inspect the accounting books of its subsidiaries;
(4) To support the antitrust victims to effectively utilize damages suits under the MRFT Act;
(5) To introduce treble damages for antitrust victims in the MRFT Act;
(6) To enact the injunction against antitrust violations;
(7) To empower the KFTC to render an order for payment of damages to violators of the MRFT Act provisions restricting intra-group transactions and unfair trade practices.Ⅰ. 서 론 1
A. 연구의 배경 1
B. 연구범위 및 연구방향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향 8
Ⅱ. 지주회사제도의 개관 11
A. 의의 11
1. 지주회사의 개념 11
2. 관련개념 14
3. 지주회사의 종류 18
B. 지주회사의 본질 및 기능 19
1. 지주회사 제도의 본질 19
2. 지주회사 제도의 기능 20
C. 지주회사 제도의 연혁 및 현황 25
1.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연혁 25
2. 지주회사 제도의 연혁 28
3. 지주회사의 현황 31
4. 기업집단과의 구별 32
D. 일본의 지주회사 제도 33
1. 재벌의 성립 35
2. 재벌의 해체와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의 금지 37
3. 지주회사의 해금조치 39
4. 일본에서의 지주회사 규제의 현재 41
E. 독점규제법의 지주회사 규제 43
1.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의 억제제도 43
2. 지주회사 자체의 규제 45
F. 소결 51
Ⅲ. 지주회사 이해관계인의 지위 및 보호의 필요성 52
A. 서설 52
B.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이해관계인의 유형 53
1. 이해관계인의 분류기준 53
2. 회사법상의 이해관계인의 유형 54
3. 독점규제법상의 이해관계인의 유형 55
C.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주주의 지위 및 보호의 필요성 57
1. 지주회사 주주의 지위 및 보호의 필요성 58
2. 종속회사 주주의 지위 및 보호의 필요성 61
D. 독점규제법상의 이해관계인 64
1. 거래상대방 65
2. 경쟁사업자 67
E. 소결 68
Ⅳ. 지주회사의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한 현행제도 70
A. 서설 70
B. 이사 및 지배주주 등의 의무와 책임 71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71
2.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86
3. 감사의 책임 94
C. 이익충돌방지 96
1.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96
2. 이사의 자기거래 110
3. 소결 116
D.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117
1.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내부거래 유인 및 현황 117
2. 부당지원행위 122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127
4.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129
5. 지주회사 체제에의 적용 131
E.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135
1. 서론 135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특성 135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36
4. 지주회사 이사의 의무 166
B. 지주회사 주주의 보호방안 168
1. 지주회사 주주의 경영참가권 168
2. 이중대표소송 179
3. 지주회사 주주의 자회사 회계장부열람권 198
C. 거래상대방 및 경쟁사업자 보호방안 207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09
2. 사인의 금지명령청구제도 219
3. 손해배상명령제도 225
D. 소결 231
Ⅵ. 결 론 234
참고문헌 238
ABSTRACT 25
피나바우쉬(Pina Bausch) 작품에 나타난 즉흥성 연구
This thesis was focused on studying the world of art and the impromptu expression in Pina Bausch s works. Through the more various expression technique rather than the traditional choreography notion, Pina Bauch, who is represented expressionism,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improvisation in a various creative technique of dance and tried to find subject according to the impromptu expression involved in a course creating her works.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First World War and the Second World War, a expressive dance was arose in German, leading to a flow of free emotion through the action. Subjects of expressive dance are particularly dealt with a secret personal relationship and a passion. Also, eliminating ornamental movements which depend on a poorly organized structure, she creatively expressed a movement which emphasized personal emotion.
Impressed by the early expressionism, Pina Bauch applied artistic presentation of emotion such as agonies, anxiety, and a feeling of uncertainty into a form of pure dance. And she back forwarded the border between dancing and playing.
To express her work more efficiently, she strongly intended to use impromptu method such as decor and music, language, the form of motive and relevance, the form of stage, and costume, which were related to the structure and the story of her work.
As a dancer who eliminated the existing notion of modern dance and thus lived her achievement in history of dance, Pina Bauch led that her audiences observed her work with the objective criticism and rational attitude through the use of impromptu expression, and presented a foundation which could evaluate the modern dance more properly.
Today, modern arts are pursuing the unlimited creation and, if we consider the alteration, a new attempt such as impromptu expression must be accepted as a new form in modern dance.
In summary, based on the research of impromptu movement in her main works, 「The Rite of Spring」, 「Cafe Muller」,「Carnations」, and 「The Plaint of Empress」, I have tried to reveal how much this new attempt contribute to develope the style of modern dance and how necessary it will be for the future various attempts.
; 본 논문은 피나바우쉬의 예술세계와 그녀의 작품에 나타난 즉흥적 표현을 연구함으로써 전통적인 안무개념을 뛰어 넘는 다양한 표현기법들을 통해 여러 양상의 무용창작기법 속에서 즉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독일의 피나바우쉬의 작품창작 과정 속에 내재된 즉흥적 표현에 의한 주제의 표출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1차대전 후, 2차대전을 전으로 한 시기에 독일에서는 자유로운 감정의 흐름을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하나의 표현형태로 이끌어 낸 표현주의 무용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표현주의 무용의 주제는 은밀한 인간관계와 정열을 다루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구조면에서 빈약한 구성에 매달린 일련의 장식적 움직임을 포기하고, 작품 속에서의 움직임들은 감정표현이 중심이 되어 작품에 창조적으로 표현되었다.
피나바우쉬는 초기 표현주의 기법과 브레히트의 소외효과이론에 많은 영향을 받아 순수한 무용형식에 감정, 표현성, 고민, 불안을 침투시켰으며 무용과 연극의 경계선을 넘나들었다. 이러한 피나바우쉬는 그녀 작품의 표현법에 있어서 음악, 언어, 무용, 움직임, 모티브 형식과 연관성, 무대, 의상, 작품구조와 내용 등의 사용으로 즉흥적인 점을 더욱 강하게 지향하였다.
이와 같이 무용사에 있어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피나바우쉬는 현대무용이라는 기존의 개념을 깬 안무가로서, 작품 속에 즉흥적 표현방법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비판의 거리와 이성적 태도로 작품을 관찰하게 하고 현실을 보다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무용극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오늘날 현대예술이 지향하는 것이 무한한 창작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대춤의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안무형태의 창출을 위한 그녀의 즉흥적 표현 형식은 무용극의 새로운 한 형식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녀의 작품 <봄의 제전>, <카페 뮐러>, <카네이션>, <황녀의 비탄>을 통해 즉흥적 움직임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 즉흥적 표현이 창작과정의 다양한 시도를 위해서, 새로운 안무방식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자 한다.논문개요 = v
I.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 4
II. 이론적 배경 = 6
A. 무용의 창작과 즉흥의 개념 = 6
1. 창작의 개념 = 6
2. 즉흥성의 개념 = 9
B. 즉흥성의 의미와 가치 = 10
III. 피나바우쉬의 무용활동 배경 = 13
A. 독일 표현주의 무용의 흐름 = 13
B. 피나바우쉬의 무용활동 = 19
C. 피나바우쉬의 즉흥의 배경 = 24
IV. 피나바우쉬의 작품과 즉흥성 = 30
A. 봄의 제전 (The Rite of Spring) = 30
1. 움직임 = 30
2. 무대구성 및 장치 = 33
3. 음악 = 35
B. 카페 뮐러(Cafe Muller) = 36
1. 움직임 = 36
2. 무대구성 및 장치 = 42
3. 음악 = 43
C. 카네이션(Carnations) = 45
1. 움직임 = 45
2. 무대구성 및 장치 = 47
3. 음악 = 49
D. 황녀의 비탄 (The Plaint of Empress) = 51
1. 움직임 = 51
2. 무대구성 및 장치 = 53
3. 음악 = 54
VI. 결론 = 57
참고문헌 = 60
부록 - Pina Bausch 작품연보- = 63
ABSTRACT = 6
KFTC's Criteria on Restrictive Practices
본 논문은 불공정거래행위중의 하나인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즉 배타조건부거래와 거래지역 · 거래상대방제한행위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의 입법례와 심결 · 판례, 가이드라인을 살펴봄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심사지침은 타당한지 검토하고,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심결을 분석해 봄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제조업자와 공급업자와 같이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간의 수직적 거래는 특히 유통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행위유형이다. 카르텔과 같은 수평적 거래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같은 수직적 가격 제한행위와는 달리, 수직적 비가격 제한행위로서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는 시장봉쇄효과나 제조업자간의 카르텔 유지의 수단으로 쓰이는 등의 경쟁제한적 효과가 유통업자의 무임승차 방지라던가 유통업자의 판매노력을 제고하는 등의 경쟁촉진적 효과에 의해 상쇄되는 경우가 많아, 일단 행위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하여 일찍부터 합리성의 원칙을 확립하여 그중에서도 질적 실질성의 원칙을 발전시켜 오고 있고, 거래지역 · 거래상대방제한행위에 대하여는 1977년에야 비로소 Sylvania사건을 계기로 합리성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1985년에 미국 법무부가 『수직적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나, 친경쟁적 효과를 중시하는 시카고학파의 견해를 과도하게 반영하여 결국 1993년 철회되었다.
유럽 경쟁당국의 경우 과거 제81조 제1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태도를 1996년의 Consten and Grundig사건을 계기로 점차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고, 제81조 제3항의 일괄면제제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하여 합리성의 원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수직적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구속조건부거래는 일반적으로 제19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세분화되고 있는데, 특이하고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하여 일찍부터 유통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1991년부터 『유통 · 거래관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해서는 “전매점제”가, 거래지역 · 거래상대방제한행위에 대해서는 “일점일장합제”가 일본만의 특이한 제도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번 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지침은 행위를 경쟁제한성 위주의 심사유형과 불공정성 위주의 심사유형으로 나누어 전자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조건부거래 역시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에 속하며,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심결례 중에는 행위요건에 충족하는 사실만으로 바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논리상 비약이 있다.
또한 이번 심사지침에 새롭게 “안전지대”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 · 거래처의 신뢰저하 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본 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외에 다양한 기준을 도입하거나, 시장점유율의 기준을 산업에 따라 차등화시키고 전반적으로 상향화 시키는 등의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On January 1, 2005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 published its 『Guidelines on Unfair Trade Practices』("the Guidelines"). The Guidelines contain a detailed analysis of how KFTC plans to enforce Article 23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r unfair trade practices. Restrictive practices of the unfair trade practices, are composed of exclusive dealing and territorial · customer restrain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an economic analysis and an overview of the antitrust law of Korea, the U.S.A., EU and Japan based on the Statutes, Decisions · Cases and Guidelines on restrictive practices, and to review the Guidelines by applying to two decisions.
This thesis is divided into 5 chapters.
Chapter Ⅱ deals with the overview of the Korean Antitrust Law and the economic theory on restrictive practices. The difficulty presented by restrictive practises is the potential for both procompetitive and anticompetitive effects. In many circumstances, exclusive dealing and territorial · customer restraint generate procompetitive efficiencies. However, when they foreclose a substantial amount of competition in a line of commerce, they can be anticompetitive.
Chapter Ⅲ explains the antitrust law of U.S.A., EU and Japan. In U.S.A.,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the "rule of reason" test in Sylvania case on restrictive practises. The Department of Justice published 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in 1985, but was annulled. Under the approach of EC policy, the Commission adopted an economic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restrictive practices in recent years. The "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in 2000 introduced a "safe harbour", which if the market share of the supplier may not exceed the threshold of 30%, The Block Exemption can be applied. In Japan, both Section 3 and Section 19(Article 11 or Article 13 of the general designation) of the Japanese Antimonopoly Act are often applicable to the restrictive practices. Japan Fair Trade Commission(JFTC) enacted "the Guidelines concerning distribution system and business practices under the antimonopoly act" reflected its various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s in 1991.
Chapter Ⅳ sets forth the KFTC's Guidelines on unfair trade practises. The Guidelines introduced "Safety Zone" system, which is similar to "safe harbour" in EC. The KFTC doesn't investigate whether the practices of a firm having a market share of less than 10% fall foul of Article 23.
Chapter Ⅴ examines the criteria on restrictive practices by discussing two decisions of KFTC. The KFTC needs to judge the conducts of a firm by considering whether it restricts a competition in a relevant market.
It is a generally accepted principle that restrictive practices are less competitive than other vertical restraints(e.g. resale price maintenance or tying) owing to the potential for both procompetitive and anticompetitive effects. The KFTC should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conducts by comparing two effects, and apply positively this Guidelines to each cases.논문개요 = vii
제1장 서론 = 1
제2장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개관 = 3
제1절 구속조건부거래행위 = 3
Ⅰ. 의의 = 3
Ⅱ. 규제연혁 = 4
Ⅲ. 공정거래저해성과 부당성 = 5
Ⅳ. 유형 = 7
1. 배타조건부 거래(Exclusive Dealing) = 7
2.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Territorial and Customer Restraints) = 9
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의 추세 = 11
1. 배타조건부 거래 = 11
2.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의 제한 = 12
Ⅵ. 비교개념 = 12
1. 배제적 거래관행(Exclusionary Pactices) = 12
2. 독점 판매권(Exclusive Distributorship) = 13
3. 독점적 판로(Sole Outlet, Exclusive Outlet) = 13
4. 상호거래(Reciprocal Dealing) = 13
5.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 13
제2절 경제적 분석과 규제의 타당성 = 14
Ⅰ. 경쟁제한적 효과 = 15
1. 배타조건부거래 = 15
2.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행위 = 16
Ⅱ. 경쟁촉진적 효과 = 17
1. 배타조건부거래 = 17
2.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행위 = 19
Ⅲ. 합리성 원칙의 적용 = 21
제3장 외국의 규제현황 = 23
제1절 미국 = 23
Ⅰ. 입법례 = 23
1. 입법의 연혁 = 23
2.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규제 = 24
Ⅱ. 수직적 거래제한행위의 일반원리 = 25
1. 수직적 거래제한행위의 의의 = 26
2. 수직적 거래제한의 유형 = 27
3. 규제이론 = 27
Ⅲ. 중요 판결의 검토 = 29
1. 배타조건부 거래 = 29
2.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제한행위 = 33
Ⅳ. 독점금지법 집행당국의 가이드라인 = 36
1. 연혁 = 36
2. 목적과 적용범위 = 38
3. 내용 = 38
4. 검토 = 40
제2절 유럽연합(EU) = 41
Ⅰ. 입법례 = 41
1. 유럽연합의 경쟁법 = 41
2. 경쟁제한의 카르텔 금지 = 42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 44
Ⅱ. 판례의 태토 = 47
1. 개관 = 47
2. Consten and Grundig사건 = 47
3. 최근 심결 및 판례의 태도 = 48
Ⅲ. 경쟁당국의 가이드라인 = 50
1. 수직적 제한에 관한 녹서 = 50
2. 수직적 거래제한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s) = 51
3. 결론 = 52
제3절 일본 = 53
Ⅰ. 입법례 = 53
1. 불공정거래행위의 체계 = 53
2. 공정거래저해성 = 55
3. 일본 유통구조의 특징 = 56
4. 배타조건부거래 = 57
5. 구속조건부거래(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의 제한) = 58
Ⅱ. 심결ㆍ판례의 태도 = 62
1. 배타조건부거래 = 62
2.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의 제한 = 68
Ⅲ. 규제당국의 가이드라인 = 74
1. 배경 = 75
2. 목적과 적용범위 = 75
3. 내용 = 76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 78
제1절 심사지침의 제정 = 78
Ⅰ. 제정배경 및 절차 = 78
1. 배경 = 78
2. 제정절차 = 79
Ⅱ. 내용 및 범위 = 79
Ⅲ. 주요내용 = 80
1. 경쟁제한성 위주 심사의 행위유형 = 80
2. 심사면제 범위의 획정 = 81
3.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의 경우 = 81
제2절 배타조건부 거래에 관한 심사지침 = 82
Ⅰ. 대상행위 = 82
Ⅱ. 위법성 판단기준 = 82
제3절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의 제한에 관한 심사지침 = 84
Ⅰ. 대상행위 = 84
Ⅱ. 위법성의 판단기준 = 85
제4절 심사지침의 검토 = 86
Ⅰ. 안전지대(Safety Zone)의 설정 = 86
1. 도입 배경 = 86
2. 의의 = 87
3. 내용 = 88
4. 외국의 경우 = 88
5. 검토 = 89
Ⅱ. 다른 행위유형과의 문제 = 94
1. 배경 = 94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의 중복 = 94
3. 유통관계에 관한 독립된 심사지침의 제정 = 95
제5장 심결례 분석 = 97
제1장 배타조건부거래(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와 신세기통신의 배타조건부거래사건) = 97
Ⅰ. 배경 = 97
Ⅱ. 사실개요 = 98
1. 피심인의 지위 = 98
2. 피심인의 행위 = 99
Ⅲ. 심결요지 = 100
1.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 100
2. 신세기통신 = 101
Ⅳ. 검토 = 102
1. 배타조건부거래의 성립요건 = 102
2. 공정거래저해성 = 103
제2장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제한 ((주) 태평양과 (주) 엘지생활건강의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제한행위사건) = 106
Ⅰ. 배경 = 106
Ⅱ. (주)태평양과 (주)엘지생활건강의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제한행위사건 = 108
1. 사실개요 = 108
2. 심결요지 = 109
Ⅲ. 검토 = 110
1. 화장품시장의 특성 = 110
2.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 = 111
3. 경쟁제한적 효과 = 114
4. 경쟁촉진적 효과 = 115
Ⅳ. 소결 = 117
제6장 결론 = 119
참고문헌 = 123
Abstract = 12
The anthropometric, blood and nutritional status of impaired fasting glucose(IFG) patients in Korea
본 연구는 공복혈당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임상적 특징과 식사 습관을 파악하고,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살펴보고,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임상적 특징과 식이 섭취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에 내원한 제 2형 당뇨병 환자와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중에 이상혈당증으로 의심되어 내분비내과에서 75g oral glucose tolerance test(OGTT)를 시행한 145명(남자 99명, 여자 46명)을 대상으로 신체계측 및 혈액 성분 조사를 실시하였고, 식품섭취빈도조사지를 사용하여 식이 섭취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공복혈당 수준에 따라 3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공복혈당100mg/㎗이상인 경우를 정상군으로, 공복혈당장애군은 100mg/㎗≤공복혈당≤125mg/㎗, 공복혈당≥126mg/㎗ 또는 현재 당뇨 약을 먹는 경우 당뇨군으로 분류하였다.
남녀 모두 체중, 허리둘레, BMI는 정상군, 공복혈당장애군, 당뇨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공복혈당장애군에서 과체중으로 나타났다.
공복혈당장애군의 혈중 지질 성분, 혈압, 맥파 전달 속도(PWV)는 정상수준이었으며, 세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품 섭취량에 있어 남자 대상자는 세 군 간에 유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 대상자에서 공복혈당장애군이 총 식품 섭취량이 당뇨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어패류의 섭취가 정상군, 당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에너지 섭취량과 영양소 섭취량에 있어 남자 대상자는 세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여자 대상자에서 공복혈당장애군의 에너지 섭취량이 당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단백질, 지방, 비타민 E의 섭취는 정상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복혈당장애 환자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정상혈당인 사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공복혈당장애군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살펴 본 결과 남자 25%, 여자 35.7%로 정상군에 비해 높았고, 당뇨군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복혈당 수준이 상승 할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공복혈당장애군에서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특성을 살펴 본 결과, 공복혈당장애의 대사증후군이 있는 군에서 BMI는 비만에 속하였으나 공복혈당장애가 없는 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허리둘레는 복부 비만 수준에 속하며, 대사증후군이 없는 군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대사증후군군의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모두 정상범위에 속하였으며, 대사증후군이 없는 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HDL-콜레스테롤은 대사증후군군에서 대사증후군이 없는 대상자 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대사증후군군의 수축기 혈압은 135.0mmHg로 정상수준보다 높았으며, 대사증후군이 없는 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대동맥, 하지동맥, 상지동맥의 PWV는 정상범위에 속하였으며 대사증후군이 없는 군과 차이가 없었다. 식이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공복당장애 대사증후군군에서 돼지고기, 우유 및 유제품,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단백질, 칼슘의 섭취가 낮고, 탄수화물 섭취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공복혈당장애군은 과체중에 해당하며, 혈중 지질 농도와 혈압 등은 정상수준이고, 지방, 단백질, 비타민 E의 섭취량이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정상혈당인 사람에 비해 높고, 공복혈당장애군의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비만과 복부비만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HDL-콜레스테롤이 낮고, 혈압이 높으며, 돼지고기, 우유 및 유제품 등의 동물성 식품과 칼슘, 단백질, 비타민 B2의 섭취가 낮았고, 탄수화물의 섭취는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공복혈당장애 환자들에게 당뇨병으로의 발전을 예방하기 위해 체중조절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dietary intake of people with impaired fasting glucose(IFG) in Korea. The subjects were 140(male 97, female 43) type 2 diabetes or suspected to have dysglycemia visited th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t a general hospital in Gyeonggi-do. Anthropometric and bi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dietary intake were assessed.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fasting glucose levels; normal group with fasting glucose < 100mg/㎗, IFG group with 100mg/㎗≤ fasting glucose ≤125mg/㎗ and diabetes group(DM) with fasting glucose≥126mg/㎗ or currently taking diabetes medication.
In male and female subjects, there was no difference in weight, waist circumference and BMI among the three groups. Blood lipid profiles, blood pressure and pulse wave velocity(PWV) were not different among the three groups.
In male subjects, there were no difference in intake by food groups among the three groups. In female subjects, IFG group consumed significantly higher amount of total daily food intake compared to DM groups(p<0.05) and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ntake of fish compared to other two groups(p<0.05).
In male subjects, intakes of energy and all the other nutrients were not different among the three groups. In female subjects, energy intake was higher in IFG group than DM group(p<0.05). In IFG group, intakes of protein, fat and vitamin E were higher than normal group(p<0.05).
In the mal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MS) was found in 7.1% for normal group, 23.3% for IFG group and 45.0% for DM group( P<0.05). In the female, 14.3% of normal group, 38.5% of IFG group and 586.3% of DM group had MS(p<0.1).
In IFG group, the male subjects with metabolic syndrome(MS group)were higher weight and waist circumference than subjects without MS(NMS group)(p<0.01). The subjects with MS showed a tendency of low HDL-cholesterol. Plasma concentration of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 and triglyceride did not differ between MS group and NMS group. In MS group, SBP was higher than NMS group(p<0.01). Intakes of pork(p<0.05), milk & milk product(p<0.01) and animal food(p<0.01) were lower in MS group than NMS group. In MS group, intakes of Ca and vitamin B2 was lower than NMS group(p<0.05). MS group had a tendency of higher intakes of carbohydrate, but showed a tendency of lower intakes of protein and fat than NMS group.
In conclusion, subjects in IFG group were overweight, and blood lipid profiles, blood pressure and PWV were normal range. Intakes of protein, fat and vitamin E were higher. The MS prevalence of IFG group was higher than normal group. In IFG group, MS group was abdominal obesity, low HDL-cholesterol level and hypertension.
Intakes of pork, milk & milk product, animal food, Ca and Vitamin B2 were lower.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diabetes in IFG patients, guideline for IFG group should emphasize weight management and regular balanced diets.논문개요 vi
Ⅰ.서론 1
Ⅱ.방법 4
A.연구 대상자 및 기간 4
B.조사 내용 및 방법 5
1.일반사항 및 식이섭취조사 5
2.신체계측 조사 및 혈압 측정 6
3.혈액 검사 6
4.맥파 전달 속도(PWV) 측정 7
C.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 7
Ⅲ.연구결과 8
A.공복혈당장애 환자의 체위, 혈액성상 및 식이 섭취 상태 8
1.일반 사항 및 건강관련 습관 8
2.신체계측 조사 10
3.혈액검사 10
4.혈압 및 맥파 전달 속도(Pulse Wave Velocity:PWV) 13
5.식이섭취조사 15
6.공복혈당과 체위, 혈액성상 및 식이와의 관계 20
B.공복혈당장애와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22
1.대사증후군과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유병률 22
2.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비교 25
1)체위, 혈액성상 및 맥파 전달 속도(PWV) 25
2)식이 섭취 상태 29
3)각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와 관련변수들의 간의 관계 33
(1)수축기압과 관련변수들 간의 관계 33
(2)허리둘레와 관련변수들 간의 관계 34
(3)HDL-콜레스테롤과 관련변수들 간의 관계 34
(4)중성지방과 관련변수들 간의 관계 35
Ⅳ.고찰 및 결론 41
Reference 48
Appendix 59
ABSTRACT 6
Debusy String Quartet과 Revel String Quartet의 비교 분석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cello전공,1999.Mas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