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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특수건강진단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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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극소량 노출 또는 불검출 되는 물질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반면에 새로운 물질에 대한 특수검진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외국 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각국의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한국과 일본은 법으로 정한 대상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이며, 독일과 영국은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선정한다. 둘째,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한국은 6개월 ~ 24개월로 유해인자 별로 그 주기가 상이하였고, 일본은 대부분 6개월 이었으며, 독일은 12개월 ~ 24개월, 영국은 12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했다. 셋째, 특수건강진단 항목은 한국은 178종이며, 일본은 유기용제 14종, 연(납), 4알킬연(납), 특정화학물질, 고기압, 전리방사선, 석면 등이었으며, 독일은 G1~G46 조항과 건강진단 대상 규정작업과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영국은 Schedule 6에 나온 항목과 건강 위험성 평가에 따라 건강감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특수건강진단을 작업장의 건강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검사항목, 주기, 대상 근로자 선정 등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산업의, 산업보건전문가,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단순히 법을 지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의 접점에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과정 마다 철저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Special medical examination is an activity of occupational health tha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occupational diseases of workers. But there has been a controversial about its usefulness, when it comes to exposure to trace amounts or none detected substances. the special medical examination system is seemed to have an incomplete element to prevent occupational diseases when using new harmful substances not included here. Therefore, on this study I was trying to look to improvement of our special medical examination system through review literature and country comparison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rom country comparisons of special medical examination systems. 1. The subjects of special medical examinations in Korea and Japan, are workers exposed to the substances regulated by the law.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decide them by risk assessment. 2. The frequency of special medical examinations varied from one to six months in Korea, depending on hazardous factors and in Japan it is mostly six months. 12 months to 24 months in Germany, and no more than 12 months in the UK. 3. There are 178 items for special medical examination in Korea and 14 types of organic solvents, lead, 4 alkyl lead, specific chemicals, high pressure, ionizing radiation, asbestos, etc. in Japan. special medical examination should be required for exposure to certain work and hazardous materials including G1~G46 in Germany. The United Kingdom provided health surveillance in accordance with the items of schedule 6 and the health risk assessment. Based on the above results, I suggest that the special medical examination in Korea should be left to professionals to decide examination items, frequency, and subject workers based on the health risk assessment of the workplace and to make the employer tak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The role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 physicians, occupational health professionals and health managers are important for this. Particularly, these experts should not only keep the law, but also should be guaranteed to participate in the law enforcement so that the reality of workers can be precisely understood and reflected.open석

    이슬람 국제체제의 역사적 탐구를 통한 걸프위기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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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외교학부, 2017. 2. 신범식.걸프전은 냉전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지역적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근대 국제정치의 시대로 변화하게 된 역사적 분기점으로서 평가받아왔다. 이전까지 주로 범-아랍주의 혹은 범-이슬람주의에 의해 규정되던 지역질서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이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군사적 응징에 의해 와해되었으며, 이 때부터 아랍 국가들은 비로소 개별적 정체성과 이익을 강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안에서 미국의 파병 결정 이전까지 전개되었던 아랍 솔루션의 노력, 경제적·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군 합류를 거부했던 요르단의 결정 등은 별다른 중요성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반 이라크 전선에 섰던 다른 국가들의 선택 역시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가 근본적으로는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국가와 그러한 국가들로 이루어진 주권국가체제를 당연의 전제로 하는 서구 중심적 이론의 가정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역에는 근대국제질서와는 다른 이슬람 질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며, 근대국제체제는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유지되어 왔을 뿐이다. 따라서 중동의 근대체제는 여전히 과거의 이슬람 질서의 유산 속에서 작동하였으며, 내부의 국가행위자들 역시 전형적인 근대국가의 행동과는 다른 양태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프위기 당시의 지역정치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간과된 채 설명되었던 바, 사건의 지역적 의미와 맥락, 개별 국가들의 외교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진다. 첫째, 근대적 국제체제와는 다른 중동 지역체제의 특성을 역사적 연속성과 단절 속에서 고찰해보고, 둘째, 이를 통해 걸프위기의 지역정치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이고자 했다. 624년 움마의 탄생 이후, 이슬람 세계는 정치 단위의 존재양식, 국제 공간의 표상 및 관념, 단위들 간의 행위 규범 등에 있어 다른 권역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국제체제를 오랫동안 영위해왔다. 그러나 이는 18,19세기를 거치며 점차 해체되었으며 유럽으로부터 강제된 근대 국제체제가 자리 잡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중동의 근대 국가들은 불완전한 주권을 소유한 영토국가 상태에 머물렀으며, 이들 간의 관계 역시 근대 주권 규범에 따라 형성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때, 아랍주의와 이슬람은 개별 국가의 정체성 차원을 넘어 국가들의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으로 작동하였다. 아랍 국가들은 아랍과 이슬람의 일부로서 행동하도록 제약받았을 뿐 아니라, 개별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역시 아랍-이슬람의 규범 하에서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쳐야했던 것이다. 걸프 위기 당시 3개국의 외교정책결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국적군에 합류 혹은 거부했던 이들의 선택은 아랍-이슬람 규범 안에서 이라크의 행위를 인식하고,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재구성한 결과물이었다.Ⅰ.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연구 검토 6 3. 연구의 방법 11 4. 연구의 구성 14 Ⅱ. 근대 이전 이슬람 질서의 특성과 변환 16 1. 정치단위의 변천 17 1) 이슬람 움마 17 2) 군사-시혜 국가(military-patronage state) 18 3) 이슬람 제국 20 2. 국가 간 관계 설정과 국제의 인식 23 1) 이슬람 세계의 이분법적 국제관념 23 2) 이슬람 세계의 분열 24 3) 이슬람 제국 시대의 국제 공간 25 (1) 전쟁 영역: 유럽과의 관계 26 (2) 이슬람 영역 27 3. 샤리아와 지하드 30 Ⅲ. 오스만 제국의 해체와 근대 이행 33 1. 오스만 구체제의 종말 34 1) 퀴췩 카이나르자 조약과 그리스 독립전쟁 34 2) 국가 주도형 개혁과 내부적 갈등의 심화 35 3) 발칸의 독립운동과 영토상실 37 4) 근대국제체제로의 편입 38 2. 제국의 쇠퇴와 아랍지역 40 1) 구질서의 붕괴와 이슬람 공동체 41 2) 아랍민족으로서의 자기인식 43 Ⅳ. 근대 중동의 지역질서 45 1. 중동 지역체제의 구조적 특성 47 1) 불완전한 주권 단위: 근대적 영토 국가 48 2) 중동 지역 체제의 작동 51 2. 규범과 정체성, 그리고 외교정책결정 53 1) 아랍-이슬람 규범과 외교정책결정 53 2) 다층적 정체성과 외교정책결정 55 Ⅴ. 걸프위기의 지역정치 57 1. 걸프위기의 대두와 아랍 세계의 반응 58 1)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58 2) 아랍 솔루션의 모색과 좌절 62 3) 걸프위기의 지역적 의미 66 2. 아랍 솔루션 이후 주요 국가들의 선택 69 1) 사우디아라비아 70 (1) 전통적 외교노선과 복합적 위협인식 70 (2) 아랍-이슬람 규범의 재해석을 통한 외교정책결정 72 2) 이집트 75 (1) 걸프 위기 상황에 대한 전략적 계산 75 (2) 아랍-이슬람 규범 수호를 위한 다국적군 파병 76 3) 요르단 78 (1) 요르단을 둘러싼 다층적 위협 79 (2) 주권 규범과 아랍-이슬람 규범의 조응 81 3. 소결 85 Ⅵ. 결론 87 참고문헌 91Maste

    Regulation on Fake News : The Constitutional Protect of False Fact and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th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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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가짜뉴스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직접 생산자 및 유포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가짜뉴스는 언론보도의 형식을 가진 것부터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유통되는 찌라시에 이르기까지 가짜뉴스라 지칭되는 것들의 범위는 매우 넓다. 즉 가짜뉴스에 대한 합의된 개념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의는 그 정의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의 가짜뉴스 유통 등의 상황 등 현상에 대한 인식을 위하여는 ‘사실에 대한 오인을 유발할 목적으로 생산 및 유포되는 거짓 정보’로 정의하여야 한다. 한편 규제 대상으로서의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현상으로서의 가짜뉴스보다 협의의 개념 정의가 요구된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허위사실’의 적시, 유통을 통한 인격권 침해 행위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허위사실의 공표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규제 필요성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의 가짜뉴스는 현행법에 의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 공백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조항 중 ‘공익을 해할 목적’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만, ‘허위’는 명확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허위사실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허위사실의 표현’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한 제한인지가 분명해야 하며, 허위사실에 대한 제한의 경우 위헌심사기준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법에 대한 검토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가짜뉴스의 규제 방안을 논하였다. 범죄 성립요건 중 구성요건요소, 그중에서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언론보도의 형식’을 요구할 것, ‘생산 및 유포의 주체 및 방식’에 제한을 두지 말 것,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로서의 허위사실’ 등을 제시하였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는 고의와 목적을 요구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목적을 열거함으로써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면서 또한 축소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양벌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의 일탈행위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법인격의 남용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어 입법기준이자 위헌심사기준인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이상의 제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입법목적의 정당성의 검토에서는 헌법 제21조 제3항의 ‘언론기능의 보장’과 그 전제조건으로서의 ‘언론에 대한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가짜뉴스 규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에서는 언론기능의 보장이라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해와 가짜뉴스의 생산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외의 다른 제재 수단에 의하여서는 해당 보호법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침해의 최소성에 대한 검토에서는 허위 및 허위사실이 명확한 개념이라는 점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라는 점,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검토에서는 제안된 규제 방안에 따를 때 해당 범죄가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띠는데 이 경우 법익침해의 실질적 위험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하여 규율한다는 점, 무형위조에서 공문서와는 달리 사문서는 예외적으로 처벌한다는 점을 근거로 형식의 허위가 큰 불법성을 가진다는 점, 내용중립적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일반뉴스의 영향력과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This study is a review on the regulation on spreading the false fact especially the fake news. Fake news is spreading through not only the internet but also the real paper which looks like a real newspaper in Korea. Fake News which is spreading widely and can be a serious threat to the nation and the society needs to be ruled but there are no law ruling the fake news and even the concept of the fake news is not set. The definition needs to be set for the purpose of setting the concept. The concept for figuring out the social phenomenon spreading the fake news needs to be defined as ‘the wrong information which is made and spread by intention of the misunderstanding on the fact’. But for regulation, the concept needs to be defined narrowly. Because the Freedom of Press can be restricted by the regulation on Fake news. Some Fake News can be ruled by the current law such as ‘CRIMINAL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These laws are ruling spreading false facts that can be invasion of human rights, interrupting the public election process, and the action which is banned by ‘NATIONAL SECURITY ACT’. If the Fake News does not include false facts that can break the law above, even it has the false fact that can be a serious threat to the nation and the society, that kind of Fake News can not be ruled. The reason that the Fake News can not be ruled is the judgement on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be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10.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larified that the Article 47 (1) ‘A person who has publicly made a false communication over the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the purpose of harming the public interes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y million won’ is unconstitutional. The reason of the judgement is that ‘the purpose of harming the public interest’ is not clear enough to interpret. But even the Article 47 (1) is unconstitutional, ‘false communication’ is a clear concept to be interpret. And ‘false communication’ is under protection of Constitution. Even Fake News can be ruled and the person who make Fake News can be punished, the law which rule the Fake News need to be appli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Tatbestand(elements of an offence) of the law which rule Fake News need to include ‘the form of the press’, ‘false facts’ which can be proved, ‘willfulness or willful negligence to spread the false fact in form of the press’ and the special intention such as ‘to affect policy making process’, ‘to get advertising earnings only’, ‘to bring about social conflict’, and ‘to bring about conflict between nations’ etc.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equires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e effective and adequate means, minimum invasion on fundamental rights,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The role of the Press in democratic society and the trust in the Press can b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imposing out the punishment for spreading Fake News is an effective and adequate mean. Because the other means, such as giving ISP the power and duty to delete or check what is the Fake News can be more intrusive. Cause the concept ‘false fact’ can be clearly interpreted, the punishment is a posteriori control, and negligence is not punished, the law meet the requirement that the law invade on human rights minimally. And Cause the law operate just when the endangerment occur clearly, the regulation is content neutral, and the influence of the Fake News is same as the real news,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 can be satisfied.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 방법 4 Ⅱ. 가짜뉴스의 개념과 관련 현행법 6 A. 가짜뉴스 개념 6 B. 허위사실을 규율하는 현행법 9 1. 형법 9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3. 공직선거법 12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3 5. 소결 14 Ⅲ.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 규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 결정을 중심으로 16 A. 서론 16 B.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 결정 18 1. 공익을 해할 목적 부분의 명확성원칙 위반 18 2. 허위의 통신의 의미와 허위사실의 표현의 보호 여부 19 C. 논의 및 소결 25 1. 서론 25 2. 공익을 해할 목적에 대한 판단 25 3. 허위의 통신에 대한 판단 27 4. 허위사실의 표현의 헌법적 보호 여부 28 Ⅳ. 가짜뉴스 규제 방안 31 A. 서론 31 B. 가짜뉴스의 범죄성립요건 32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32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37 3. 양벌규정 등 기타 행정처벌규정의 필요성 42 Ⅴ. 가짜뉴스 규제와 과잉금지원칙의 준수 44 A. 서론 44 B. 입법목적의 정당성 45 1. 서론 45 2. 헌법 제21조 제3항의 언론기능의 보장 45 3. 언론기능의 보장을 위한 법률 47 4. 입법목적으로서의 언론기능의 보장을 확인한 판결 53 C. 수단의 적합성 55 1. 서론 55 2. 수단의 적합성과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55 3. 언론보도의 형식과 언론에 대한 신뢰 56 4. 형사제재 이외의 수단의 실효성 유무 및 해외의 대응 57 D. 침해의 최소성 66 1. 서론 66 2. 허위 및 허위사실의 명확성 66 3. 최소침해성과 사후제재의 범죄예방기능 67 4. 과실에 의한 가짜뉴스의 배제 68 E. 법익의 균형성 69 1. 서론 69 2.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가진 가짜뉴스 69 3. 허위사실의 표현의 보호 여부와 보호의 정도 70 4. 형식의 허위의 불법성 71 5. 언론보도의 형식과 내용중립 규제 72 6. 가짜뉴스의 영향력과 제재 필요성 74 Ⅵ. 결론 77 참고문헌 80 ABSTRACT 8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Phenol Contaminated Soil Remedia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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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놀 오염 토양처리공정의 환경영향평가 급격한 산업화로 화학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유류의 공급과 소비가 급증 하면서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토양, 해양, 지하수 등 에서 발생하는 유출사고가 환경오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물질 정화기술 중 4가지(열, 과황산염, 과황산염/열, 초 음파) 기술의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가장 영향이 적은 공법을 선정하였다. 또 한, 열화학적 산화 공법의 온도, 산화제(과황산염) 및 첨가제 주입량에 따른 토양에서의 페놀 분해 효율을 평가하였다. 초기 페놀 농도, 과황산염 주입량, 반응온도가 열화학적 분해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동시에 환경친화적 인 조건 설정을 위해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토양 시스템에서의 페놀 분해를 위해 깨끗하게 세척한 토양을 건조시켜 준비하였고, 4가지 분해 방법(열적, 과황산염, 과황산염/열, 초음파)을 사 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조건은 Soil mass(kg) = 37.50, TPH = 30g/kg, Water = 5L/kg Soil, PS = 80g/l water이었으며,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Recipe 2016 Midpoint(Hierarchical) 및 Recipe 2016 Endpoint (Hierarchical) 방법을 선택하였고, Recipe 2016 Endpoint 방 법을 통해 18개의 중점 범주를 3개의 평가 영역으로 통합하였다. 각 분해 공법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결과, 과황산염/열 처리 기술의 환 경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황산염/열 처리로 인한 생태계 의 전반적인 환경부하는 과황산염 단독 처리와 비교했을 때 23%(2.64점) 로 나타났으며, 인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과황산염 처리 기술과 비교 했을 때 최소 28%(3.39점)로 나타났다. 또한, 과황산염/열 처리로 인한 자원 고갈은 과황산염 처리 기술과 비교했을 때 24% 미만(2.90점)으로 전 반적으로 가장 영향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과황산염/열 처리 공법의 최적화된 조건 도출을 위해 페놀 분해 효 율을 달성 가능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해당 시나리오별 환경영향 정량평 가 및 Sankey Diagram 기반 시나리오별 물질 및 에너지 흐름 분석을 실 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환경영향 지표 중에서는 인체 건강 및 지구온난화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ankey Diagram을 통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히팅봉 가열, PDS 및 TPP 합성을 위한 단위공 정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가 지구온난화 영향의 86.95%를 차 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Maste

    Study of painting commission between Jeong Seon and Lee Chun-J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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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고고미술사학과(미술사학전공), 2011.2. 장진성.Maste

    Development of a Video-Based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for Intensive Care Unit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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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ethodological study developed a video-based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education program for intensive care unit (ICU) nurse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s. In this study, the steps of analysis, design, and development within the ADDIE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model were follow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in each stage of research. 1. The composition items for critical care nutrition support included the contents commonly addressed in the relevant literature. The items consisted of the importance of nutrition support for critically ill patients, assessment of nutritional status, nutrition support plan, implementation of nutrition support,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nutritional support, management of complications and the role of nutrition support team. 2.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nurses working in the adult ICU of a tertiary academic medical center. The main categories that emerged from the interview data were difficulties in nutritional support for critically ill patients, educational needs related to provision of nutrition support for critically ill patients and preferred educational methods. 3. Content validity of the composition and the draft scenario was evaluated by the expert group. Content Validity Index (CVI) scores for all items were .80 or higher. The final scenario was compiled after addressing and incorporating additional suggestions from the expert group. 4. Based on the scenario, the draft of the education program was completed. Education contents, animation production and filming, narration recording, and editing were performed by the author. Interviews with the medical staff working as a nutrition support team significantly enhanced the expertise. Content validity of the draft of the education program was evaluated by the expert group and CVI scores for all items were .80 or higher. 5. Twelve intensive care unit nurses evaluated the acceptability of the education program video using the video program evaluation tool developed by Hyo-Jeong Park (2001). The score for each item ranged from 4.0 to 4.8. Additional suggestions were incorporated to finalize the education program. This education program is one of the few critical care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targeting Korea ICU nurses. Disseminating this video-based education program is likely to promote ICU nurses’ knowledge, attitude and competency in implementing nutritional assessment for the management of the critically ill patients. Future studies should evaluate the practical impact of this educational program. 본 연구는 문헌고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 영양지원 관련 교육 요구 조사를 토대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교수 설계 방법 중 하나인 ADDIE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모형 중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각 단계의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Analysis) 1) 문헌고찰: 기존 교육자료 검토를 통해 가이드라인 6편, 논문 4편, 출판물 2편, 동영상 3편을 분석하였다. 해당 문헌들에서 공통으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에 관한 구성은 중환자 영양지원 중요성, 영양상태 사정, 영양지원 계획, 영양지원 수행, 영양지원 적정성 평가와 감시, 영양지원과 관련된 합병증과 간호, 영양집중지원팀 역할 총 7개였다.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일 상급종합병원 성인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12명을 목적 표집 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중환자 영양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는 중환자 영양지원 시 어려운 점,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요구 내용, 선호하는 교육 방법으로 나타났다. 2. 설계(Design)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전략 및 평가도구를 수립하였다. 3. 개발(Develop) 1) 구성안과 시나리오 초안을 개발 후 전문가 타당도 평가를 거쳤다. 각 전문가 내용 타당도의 모든 항목이 0.80 이상으로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다. 추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하였다. 2) 시나리오를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 초안을 개발하였다. 동영상은 교육 내용 애니메이션 제작, 내레이션 녹음, 촬영, 편집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내레이션 녹음은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였으며, 영양집중지원팀으로 근무하는 의료진을 인터뷰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 프로그램 초안 전문가 내용 타당도의 모든 항목이 0.80 이상으로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다. 추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3) 완성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박효정(2001)이 개발한 비디오 프로그램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교육 요구 조사에 참여한 중환자실 간호사 12명이 평가하였고 항목별 점수는 4.0-4.8이었다. 추가 의견을 토대로 동영상 기반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최종 완성하였다. 본 연구는 중환자 영양지원과 관련된 최신 문헌고찰, 중환자실 간호사의 교육 요구에 기반하여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중환자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동영상 기반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해 중환자 영양지원에 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지식과 인식, 수행의 향상을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 추후 연구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평가를 제언한다.open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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