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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질공간에서의 동역학과 디오판틴 근사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2022. 8. 임선희.Dynamics of group actions on homogeneous spaces, which is referred to as "homogeneous dynamics", has a lot of connections to number theory. These connections have been intensively and extensively studied over the past decades, and have produced various and abundant number-theoretic results.
In this thesis, we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mogeneous dynamics and Diophantine approximation, and consider the following three objects in Diophantine approximation: Dirichlet non-improvable affine forms, badly approximable affine forms, and weighted singular vectors.
We improve equidistribution results in homogeneous dynamics in terms of weak L1 estimates, and establish local ubiquity systems for Dirichlet non-improvable affine forms using Transference Principle in Diophantine approximation. These developments imply zero-infinite phenomena for Hausdorff measures of Dirichlet non-improvable affine forms.
Next, we establish an effective version of entropy rigidity, which implies the effective upper bound of Hausdorff dimension of badly approximable affine forms by constructing "well-behaved" σ-algebras and certain invariant measures with large entropy. We further characterize full Hausdorff-dimensionality of badly approximable affine forms for fixed matrix by a Diophantine condition of singularity on average. We also consider Diophantine approximation over global function fields and have similar results in this setting.
Finally, we improve lattice point counting in geometry of numbers, which arises from the fractal structure of weighted singular vectors. Combining the improvement and the shadowing property in homogeneous dynamics, we obtain the sharp lower bound of Hausdorff dimension of weighted singular vectors.균질공간에서 군 작용의 동역학을 의미하는 균질동역학은 정수론과 많은 연결관계가 있다. 이러한 연결관계는 지난 수십 년간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연구되었으며 다양한 정수론 결과를 제공하였다.
본 학위 논문에서는 균질동역학과 디오판틴 근사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디오판틴 근사에서의 세가지 대상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디리끌레 향상 불가능 아핀형식, 나쁜 근사를 가지는 아핀형식, 가중치를 가지는 특이 벡터.
우선 우리는 약한 L1 측정을 통해 균질동역학에서의 동등분포 결과를 향상시키고 디오판틴 근사에서의 전이원리를 이용하여 디리끌레 향상 불가능 아핀형식에 대한 국소 편재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디리끌레 향상 불가능 아핀형식의 하우스도르프 측도에 대한 0 − ∞ 현상을 규명한다.
다음으로 엔트로피 강직성의 효과적인 표현을 건설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잘 행동하는 시그마 대수를 건설하고 큰 엔트로피를 가지는 불변측도를 건설함으로써 나쁜 근사를 가지는 아핀형식의 하우스도르프 차원의 효과적인 상계를 얻는다. 뿐만 아니라 나쁜 근사를 가지는 아핀형식이 최대차원을 갖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평균적 특이성을 보인다. 또한 대역적 함수체 위에서의 디오판틴 근사를 생각하고 비슷한 결과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가지는 특이 벡터의 프랙탈 구조와 관련된 수의 기하학의 격자점 셈을 발전시키고 균질동역학의 투영 성질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가지는 특이 벡터의 하우스도르프 차원의 하계를 얻는다.Abstract i
1 Introduction 1
1.1 Dirichlet non-improvable affine forms 3
1.2 Badly approximable affine forms 7
1.3 Badly approximable affine forms over global function field 10
1.4 Weighted singular vectors 12
2 Equidistribution and Ubiquitous system 16
2.1 Preliminaries 16
2.1.1 Hausdorff measure and auxiliary lemmas 16
2.1.2 Homogeneous dynamics 17
2.2 Equidistribution and Weak-L1 estimate 21
2.3 Application to Diophantine approximation 23
2.3.1 Successive minima function 23
2.3.2 The number of covering balls 24
2.4 Local ubiquitous system 27
2.4.1 Historical Remarks 27
2.4.2 Transference Principle on Diophantine approximation 28
2.4.3 Mass distributions on Ψϵ-approximable matrices 30
2.4.4 Establishing the local ubiquity 33
3 Entropy rigidity and Best approximation vectors 50
3.1 General entropy theory 50
3.2 Entropy on homogeneous spaces 53
3.2.1 General setup 53
3.2.2 Construction of a-descending, subordinate algebra and its entropy properties 55
3.2.3 Effective variational principle 67
3.3 Preliminaries for the upper bound 70
3.3.1 Dimensions with quasinorms 71
3.3.2 Correspondence with dynamics 72
3.3.3 Covering counting lemma 73
3.4 Upper bound for Hausdorff dimension of BadA(ϵ) 76
3.4.1 Constructing measure with entropy lower bound 77
3.4.2 The proof of Theorem 1.2.2 82
3.5 Upper bound for Hausdorff dimension of Badb(ϵ) 87
3.5.1 Constructing measure with entropy lower bound 87
3.5.2 Effective equidistribution and the proof of Theorem 1.2.1 96
3.6 Characterization of singular on average property and Dimension esitimates 103
3.6.1 Best approximations 103
3.6.2 Characterization of singular on average property 104
3.6.3 Modified Bugeaud-Laurent sequence 108
3.6.4 Dimension estimates 115
4 Diophantine approximation over global function fields 117
4.1 Background material for the lower bound 117
4.1.1 On global function fields 117
4.1.2 On the geometry of numbers and Dirichlet’s theorem 119
4.1.3 Best approximation sequences with weights 121
4.1.4 Transference theorems with weights 125
4.2 Characterisation of singular on average property 130
4.3 Full Hausdorff dimension for singular on average matrices 133
4.3.1 Modified Bugeaud-Zhang sequences 133
4.3.2 Lower bound on the Hausdorff dimension of BadA(ϵ) 141
4.3.3 Proof that Assertion (2) implies Assertion (1) in Theorem 1.3.1 148
4.4 Background material for the upper bound 149
4.4.1 Homogeneous dynamics 149
4.4.2 Dani correspondence 152
4.4.3 Entropy, partition construction, and effective variational principle 155
4.5 Upper bound on the Hausdorff dimension of BadA(ϵ) 167
4.5.1 Constructing measures with large entropy 167
4.5.2 Effective upper bound on dimH BadA(ϵ) 175
5 Weighted singular vectors 183
5.1 Fractal sutructure and Hausdorff dimension 183
5.1.1 Fractal structure 183
5.1.2 Self-affine structure and lower bound 184
5.2 Counting lattice points in convex sets 193
5.2.1 Preliminaries for lattice point counting 193
5.2.2 Lattice point counting in Rd+1 195
5.3 Lower bound 206
5.3.1 Construction of the fractal set 206
5.3.2 The lower bound calculation 212
Abstract (in Korean) 225
Acknowledgement (in Korean) 226박
재판 방송의 가능성, 한계 및 구현 방안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17. 8. 정상조.국 문 초 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되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죄로 기소되었던 일명 최순실에 대한 형사 재판을 직접 방청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의 방청석(150석)은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며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위 재판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재판 시작 3일 전 실시된 방청권 추첨에서 당첨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정에 들어가서 직접 재판을 방청한 언론사의 보도, 또는 직접 재판을 방청한 사람들이 보고 들은 내용이 담긴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등의 게시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판 내용을 접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위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시민들은 그 형사 재판 과정이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방송되기를 바랐지만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호에 따라 공판 개시 전 피고인에 대한 촬영만을 허가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직접 방청하고 싶어 하는 재판 과정을 TV나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미국 각 주 법원, 영국 대법원, 스코틀랜드 법원, 캐나다 법원, 호주 및 뉴질랜드 법원, 노르웨이 법원, 스페인 법원, 중국 법원,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 ICC 및 ICTY에서는 가능하고, 미국 연방법원, 독일 법원, 프랑스 법원, 일본 법원 및 우리나라 하급심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영국의 일반 법원에서는 판결 선고 과정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재판 방송의 허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해 각 국 법원마다 차이를 두고 있는 이유는 재판 절차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와 더불어 재판 방송으로 인하여 제한될 수 있는 법익과 권리들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와 재판 방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적 목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재판을 사적인 영역에 포섭시키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나온 모든 정보를 공공의 재산으로 취급한다. 재판 절차를 재판 당사자 스스로 사생활의 비밀 등을 포기하며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는 유기적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재판 방송에 있어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에 관한 권리 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주로 재판 방송이 증인이나 배심원 등 절차 관여자들의 임무에 영향을 주어 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만 문제된다. 이는 다른 영미법계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반해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재판을 국가의 공적기관인 법관이 강제력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제도로 이해하므로 재판 방송 시 노출될 수 있는 재판 당사자의 인격에 관한 권리의 침해를 주된 문제로 인식한다. 이러한 소송 구조에 대한 인식 차이 외에도 헌법의 규정(일본), 사법 절차 및 실체법 교육 효과(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재판소의 설립 목적(ICC 및 ICTY), 정치권력의 사법부 감시(중국) 등 각 나라가 처한 상황, 국민들의 의식 수준 및 사법부 존재 의의 및 역할에 따라 재판 방송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각 국의 재판 방송 현황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재판 방송의 주된 목적은 사법 시스템 감시를 통한 사법 신뢰 유지 및 제고이고, 재판 방송으로 인해 제한되는 권리는 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재판 당사자의 인격에 관한 권리이며, 재판 방송으로 보호되거나 신장되는 권리는 국민들의 알권리 및 언론의 취재의 자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재판 방송과 관련된 국내의 논의들은 재판 촬영, 재판 중계, 재판 방송, 재판 중계방송, 변론 중계, 변론 생중계 등의 용어를 미리 정의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본 글에서는 재판 방송을 재판 과정을 촬영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로 인코딩된 촬영 내용을 배포하는 것이라고 전제한다.
재판 공개의 주된 목적은 사법 신뢰의 제고이다. 재판 공개 원칙을 해석하는 새로운 논의들인 실질적 공개론 및 비판적 공개주의는 모두 재판 공개 원칙을 사법 신뢰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개의 개념을 보완하거나 확장시키는 해석론이다. 사법 정보의 양이 늘면 사법에 대한 지각과 인식이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지각과 인식은 사법 신뢰로 연결된다는 견해가 있다. 위 견해에 따른다면 재판 방송은 사법 정보의 양을 광폭하게 늘리는 수단이므로 사법 신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스페인 법원이 열차 폭탄 테러 사건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재판 방송을 실시한 후 스페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했던 실증적인 예로 뒷받침된다. 재판 공개 원칙에서 말하는 공개란 일의적이고 고정적인 것인 개념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 및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능적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세계 각 국의 법원 중 상당수가 같은 취지로 재판 방송을 재판 공개의 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하면서 공개의 방식에 대하여 일본 헌법과 같이 법정 공개라고 특정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탄력적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다. 나아가 법원조직법 및 관련 규칙은 이미 재판 방송을 재판 공개의 한 방식으로 예정하고 있고 실제 대법원은 이러한 전제 하에 재판 방송을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재판과 관련된 무분별한 정보가 난립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재판 방송은 사법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편집 없이 직접 전달해 주는 수단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사법 신뢰의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재판 방송은 재판 공개의 한 유형으로 포섭될 수 있다.
재판 방송으로 인하여 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Chandler 사건에서도 확인되었고, 미국 학자 Paul Lambert의 실험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다. 재판 방송을 통해 사법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법부가 재판 방송의 주체가 되어 재판 전 과정을 직접 촬영할 경우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재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재판을 방송하게 될 경우 변론이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 비밀이 공개되어 방송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재판 당사자의 허락 없는 초상에 대한 촬영 및 공표가 이루어지며, 재판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재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이용·제공되므로 재판 방송은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 제한을 야기한다. 재판 방송을 통해 사법 신뢰를 제고하면서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판 방송의 대상 사건을 한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향후 하급심 법원이 재판 방송을 실시한 것을 가정하여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을 탐색해본 결과 재판 방송 대상 사건은 재판 방송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커서 재판 방송을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건의 재판 당사자에 대한 성명, 초상, 학력, 가족관계 및 성장배경을 비롯한 인격 전반에 관한 개인정보와 사건 내용 또는 범죄사실이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건과 특정 재판에 대한 방청 수요가 그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한계를 초과하는데 보조 법정의 설치나 재판 중계를 통해서는 방청 수요를 해소시켜 줄 수 없는 사건의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알아냈다. 피해의 최소성 관점에서 전자는 추가 피해가 거의 없는 유형에 해당하고, 후자는 사법 신뢰 제고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서 재판 방송 외에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건의 스펙트럼 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에 대한 형사사건 등 구체적 사건의 추상화 및 관련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 등을 통해, 첫째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관한 사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적 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서 국민적 관심의 정도와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 사건, 둘째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사건 또는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국민들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국민들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형사 사건, 셋째 피고인이 갖는 공적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 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형사 사건으로 재판 방송 대상을 한정·유형화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유형화는 가정적 심사를 통한 이론상의 도구에 불과하며 실제 하급심 재판 방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을 가정 덜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관한 사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적 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서 국민적 관심의 정도와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 방송을 먼저 시도해보고 그 과정에서 본 논문이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평가해 본 이후에 점차 다른 유형으로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재판 방송은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재판 내용에 대한 왜곡 가능성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 방송의 주체는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 취재의 자유는 국민들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제적·보완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므로 재판 방송이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 방송사의 재판 촬영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방송사의 취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판 방송 대상 사건을 엄격하게 한정한다면 재판 방송 실시에 있어 재판 당사자에게 동의권이나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고 재판 방송의 실시 여부를 재판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선고 절차 등 재판 일부 절차에 대해서만 방송을 허용해야한다는 견해가 있고 우리나라 법관들 상당수가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제도 도입의 용이성은 확보하겠지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재판 방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본래 목적인 사법 신뢰 제고의 효과를 거의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재판 방송 시 증인, 배심원 및 방청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1
1. 연구의 출발점 1
2. 법정 공개에 따른 정보 2
3. 직접 공개와 간접 공개의 구별 4
4. 재판 방송은 방청석의 확대? 5
5. 재판 관계인들의 기본권 보호 필요성 6
6. 재판 방송의 가능성 및 한계 7
7.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8
제2절 기존 연구의 한계 10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2
제2장 각 국의 재판 방송 현황 17
제1절 재판 방송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유형 19
1. 미국 각 주(州) 법원 19
가. 들어가며 19
나. 미국에서 재판 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20
(1) 언론인들에 의한 트위팅 등 21
(2) 언론인들에 의한 재판 절차 녹음 22
(3) 언론인들에 의한 재판 절차 촬영 23
(4) 일반인들에 의한 트위팅 등 24
(5) 검토 25
다. 각 주(州) 법원의 재판 방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 26
(1) 연방 대법원 판결이 탄생하게 된 계기 26
(2) Estes v. Texas 사건 27
(3) Richmond Newspapers, Inc. v. Virginia 사건 30
(4) Chandler v. Florida 사건 31
라. 미국 각 주 법원의 재판 방송 현황 34
(1) 검토 범위의 한정 34
(2) 위스콘신 주 35
(3) 뉴욕 주 40
(4) 캘리포니아 주 43
2. 영국 대법원 45
가. 2005년 헌법개혁법 45
나. 재판 방송의 구체적인 방법 46
다. 재판 방송의 현황 46
3. 캐나다 47
가. 캐나다 대법원 등 47
(1) 대법원 재판 방송의 도입 배경 47
(2) 대법원 재판 방송의 확대 및 웹캐스팅 47
(3) 연방항소법원 등의 경우 49
나. 노바 스코샤(Nova Scotia) 주 법원 49
(1) 시범 프로그램의 실시 50
(2) 시범 프로그램의 평가 및 재판 방송의 도입 50
4. 호주 및 뉴질랜드 51
가. 호주 51
나. 뉴질랜드 53
5. 중국, 스페인, 국제재판소 및 프랑스 헌법위원회 54
가. 중국 54
(1) 재판 방송의 도입 과정 54
(2) 재판 방송의 확대 56
나. 스페인 57
다. 국제재판소 59
(1) 국제형사 재판소(ICC) 59
(2) 구유고국제형사 재판소(ICTY) 60
라. 프랑스 헌법위원회 61
제2절 재판 방송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유형 62
1. 대법원을 제외한 영국 법원 62
가. 잉글랜드·웨일즈 법원 63
(1) 1925년 형사소송법 41조에 따른 금지 63
(2) 1981년 법정모욕법 제9조에 따른 금지 64
(3) 카플란 보고서 65
(4) 심문절차의 예외 67
(5) DCA 보고서 68
(6) 트위팅 허용 69
(7) 재판 방송을 위한 법률개정 69
(8) 재판 방송의 확대 시도 71
나. 스코틀랜드 법원 72
(1) Hope의 Practice Note 72
(2) 재판 방송 사례 74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75
가. 재판 방송 허용 배경 75
(1) 판결 선고에 대한 생방송 시도 75
(2) 규칙 개정 시도 및 실패 76
나.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7조a의 제정 근거 77
다.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7조a의 내용 77
제3절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재판 방송을 허용하는 유형 78
1. 노르웨이 78
가. 관련 규정 79
나. 사안의 배경 79
다. 판단 80
(1) 재판 방송의 근거 80
(2) 개별 절차에 대한 판단 81
2. 남아프리카 공화국 83
가. 사안의 배경 83
나. 재판 방송 허가 신청의 근거 84
다. 판단의 기준 84
라. 판단 85
(1) 재판 방송의 근거 85
(2) 재판 공개의 본질적 기능 85
(3) 정보 왜곡의 방지 필요성 86
제4절 원칙적으로 재판 방송을 금지하는 유형 87
1. 미국 연방법원 87
가. 최초의 시도 87
나. 연방법원에서의 첫 번째 실험 88
(1) 시범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 및 평가 88
(2) 법정 내 카메라 설치의 실패 및 이에 대한 일부 연방 법원 판사들의 대응 89
다. 연방대법원의 태도 변화 및 입법부의 압력 90
(1) 속기록 제공 90
(2) 연방대법원의 소극적 태도 91
(3) 의회의 개혁 요구 92
라. 관련 사례 95
(1) U.S. v. Hastings 사건 95
(2) Capitol Records, Inc. v. Alajan 사건 96
(3) Hollingsworth v. Perry 사건 96
마. 연방법원에서의 두 번째 실험 102
2. 독일 법원 106
가. 독일 각 주 법원에서 재판 방송의 원칙적 금지 106
(1) 금지 규정의 배경 106
(2)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 107
나. 독일에서 재판 방송에 대한 견해의 대립 108
(1) 재판 방송의 무제한적 허용설 108
(2) 재판 방송의 제한적 허용설 109
(3) 재판 방송을 금지하는 위 규정이 적절하다는 견해 109
(4) 재판 방송 금지를 확대하자는 견해 111
다. 관련 사례 111
(1) Honecker 판결 111
(2)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2문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결 115
라. 개정 논의 115
(1) 개정의 필요성 115
(2) 개정안 116
(3) 개정안의 의미 117
3. 프랑스 117
가. 형사소송의 경우 118
(1) 재판의 공개 원칙 및 방송 제한 규정 118
(2) 제한적 녹음·녹화의 허용 118
나. 민사소송의 경우 120
4. 일본 120
가. 금지 규정의 도입 배경 121
나. 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 121
다. 형사소송의 경우 122
(1) 관련 규정 122
(2) 시범 프로그램의 도입 122
(3) 관련 규정의 완화 및 언론의 요구 123
라. 민사소송의 경우 123
제5절 비교법적 분석 124
1. 들어가며 124
2. 분석을 위한 자료 추출 124
가. 각 국의 재판 방송 현황 요약 124
나. 문제되는 법익 및 권리 125
3. 분석 128
가. 영미법계 국가들의 특징 128
(1) 재판 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영향 128
(2) 미국 128
(3) 영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 132
나. 대륙법계 국가들의 특징(독일, 프랑스 및 일본) 133
다. 노르웨이,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및 국제재판소 135
(1) 노르웨이와 스페인 재판 방송 현황이 주는 시사점 135
(2)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중국(교육적 효과를 강조) 136
(3) 국제재판소의 재판 방송 현황이 주는 시사점 137
4. 소결 138
제3장 재판 방송의 가능성 140
제1절 들어가며 140
1. 약간의 의문 140
2. 개념 정의 141
가. 재판 141
나. 방송 142
(1) 현행 규정에 등장하는 용어 142
(2) 방송법 상 방송 142
(3) 저작권법 상 방송 143
(4) 현행 규정의 문제점 144
(5) 개념 정의의 시도 147
3. 재판 공개 원칙을 먼저 분석하고 검토해야 하는 이유 148
제2절 재판 공개 원칙 149
1. 재판 공개 원칙(공개주의)의 의의 149
2. 재판 공개 원칙의 근거 152
가. 법적 근거 152
나. 재판 공개 원칙에 대한 각 국의 근거 154
다. 정책적 근거 155
3. 재판 공개 원칙의 내용 156
가. 기본적 내용 156
나. 새로운 논의 157
(1) 법정 공개 준수 기준 158
(2) 실질적 공개론 159
(3) 비판적 공개주의 161
(4) 재판 기록 및 판결문에 대한 공개 162
다. 공개 범위에 따른 재판 공개 원칙의 내용 163
라. 간접 공개 163
4. 재판 공개 원칙의 기능 164
가. 본질적 기능 164
나. 긍정적 기능 166
다. 부정적 기능 167
라. 새롭게 조명된 부정적 기능 및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68
5. 재판 공개 원칙의 제한 169
가. 내재적 제한사유 169
나. 특정 재판에 대한의 공개 원칙의 제한 171
(1) 일반적인 예외 사유 171
(2) 포괄적인 예외 사유의 문제점 172
(3) 성폭력 범죄 등 172
(4) 가사 사건의 경우 173
(5)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174
다. 특정인에 대한 재판 공개 원칙의 제한 175
라. 촬영 등의 제한 177
마.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 177
(1) 새로운 논의 178
(2) 비판적 검토 178
제3절 재판 공개 원칙과 재판 방송 181
1. 재판 공개 범위에 관한 논의 181
2. 정책적 근거 183
가. 사법 신뢰 제고 183
(1) 재판 공개 원칙의 존재 의의 183
(2) 사법 신뢰의 중요성 184
(3)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 185
(4) 공개 범위의 해석 도구로서의 사법 신뢰 186
(5) 사법 정보의 양을 늘리는 수단으로서의 재판 방송 187
나. 출처가 불분명한 사법 정보를 막기 위한 재판 방송 188
3. 비교법적 근거 192
가. 비교법적 검토 시 유의 사항 192
나. 각 국의 재판 방송에 대한 태도 및 방향성 193
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취해야 할 방향성 195
라. 재판 공개 방식의 탄력적 운용 195
4. 법적 근거 및 실무의 현황 199
5. 소결 201
제4장 재판 방송의 한계 204
제1절 논의의 방향 204
제2절 한계점 탐색을 위한 자료 추출 205
1. 재판 방송 시 문제되는 법익과 권리 205
가. 재판 관계인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 205
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207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07
(2)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가능성 210
다. 정보 왜곡 가능성 211
라. 기타 211
(1) 영업비밀 보호 문제 212
(2) 재판 절차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 212
(3) 모방범죄 우려 및 법정의 품위 훼손 212
2. 재판 방송으로 보호되거나 증진될 수 있는 법익 및 권리 213
가. 재판 공개 원칙의 실질적 실현 213
나. 사법시스템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이로 인하여 담보되는 재판의 공정성 215
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217
(1) 알권리의 의의 217
(2) 알권리의 기능 및 근거 217
(3) 사법에 대한 알권리 218
라. TV 방송 매체의 취재의 자유 보장 220
(1) 취재의 자유의 법적 성격 220
(2) 취재의 자유의 내용 220
(3)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재판 방송 222
마. 기타 223
(1) 교육적 기능 223
(2) 피해자의 절차적 만족감 보장 225
(3) 여론 형성 기능 226
제3절 한계점 탐색 226
1. 들어가며 226
가. 논의의 중요성 226
나. 논의 범위의 제한 227
다. 논의의 순서 227
2. 재판 방송으로 제한되는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 228
가. 사생활의 비밀 228
(1) 사생활 보호의 연혁 228
(2) 사생활 비밀의 법적 근거 및 사생활의 자유와의 구별 229
(3) 사생활 비밀의 내용 230
(4) 사생활의 비밀에서 의미하는 사생활의 범위 231
(5) 사생활의 비밀과 재판 방송 241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1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241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 242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효력 243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재판 방송 245
다. 초상권 247
(1) 초상권의 의의 및 근거 247
(2) 초상권의 내용 및 재판 방송과의 관계 248
라. 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48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근거 248
(2)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249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 방송 250
(4)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256
3. 한계점 도출 259
가. 들어가며 259
(1) 재판 방송 방식에 관한 전제 259
(2) 구제 수단 259
(3) 논의 범위의 한정 260
나.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261
다. 최소한의 기준 262
라. 구체적 사건의 대입을 통한 유형 선별 263
(1) 비교법적 사례 분석 263
(2) 국정논단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 방송의 당위성 264
마. 재판 방송 대상 사건의 스펙트럼 설정 265
바. 재판 방송 대상 사건 유형화의 시도 266
(1) 요건의 추상화 266
(2) 형사 사건을 선별할 필요성 267
사. 소결 268
4.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 제한 외 다른 우려들에 대한 검토 269
가. 재판 관계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하여 270
(1) 문제 제기 270
(2) 문제 해결 270
나. 정보 왜곡 가능성 272
다. 모방범죄 증가 우려 272
라. 정쟁의 도구로 변한다는 우려 273
5. 한계점에 대한 결론 274
제5장 재판 방송 구현 방안 276
제1절 우리나라 사법부의 재판 방송 시도 276
1. 대법원 276
가. 관련 규칙의 개정 276
나. 최초의 시도(대법원 2010도14328호 사건) 278
다. 재판 방송의 확대 279
라. 성과와 한계 282
2. 하급심 재판에 대한 촬영 및 중계 283
가. 하급심 재판에 대한 촬영 사례 283
나. 세월호 사건 284
(1) 배경 284
(2) 보조법정의 설치 및 운영 28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중계 287
(4) 성과와 한계 289
제2절 재판 방송 구현 방안의 모색 291
1. 논의의 방향 291
2. 우리나라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292
가. 재판 방송 필요성 292
나. 판결 선고 과정에 대한 재판 방송 293
다. 형사 재판 중 최종 변론에 대한 재판 방송 294
라. 관련 규칙의 개정 필요성 294
마. 검토 295
(1) 시사점 295
(2) 분석 296
3. 재판 방송의 주체 299
가. 재판 촬영의 주체 299
(1) 법원이 직접 촬영하는 방식 299
(2) 기존 방송사가 촬영을 담당하는 방식 300
(3) 제3의 기관에게 촬영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302
(4) 검토 303
나. 촬영 결과물의 송출 문제 308
4. 재판 방송 대상 사건에 관한 검토 309
가. 재판 방송 대상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309
나. 제시된 견해들에 대한 비판 311
다. 재판 방송 대상 사건의 선정 기준 313
라. 구체적 사건 유형의 추출 314
5. 재판 방송 실시 여부에 대한 재판장 재량의 타당성 315
가. 재량의 범위 315
나. 재량의 한계 316
다. 이의신청권의 부여 필요성 317
6. 재판 당사자에게 재판 방송에 대한 동의권 또는 신청권을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 318
가. 재판 방송에 대한 동의권 318
나. 재판 방송 신청권 319
7. 재판 절차 중 일부만의 방송 319
가. 일부 절차에 대한 방송의 장점 319
나. 문제점 320
8. 재판 방송 시 유의할 사항 321
가. 증인, 배심원 및 방청인에 대한 보호조치 321
나. 인적·물적 기반 확충 필요 322
다. 재판 녹화본의 활용 시 유의점 323
라. 사적 촬영 및 방송의 철저한 금지 324
마. 직접 공개 이상의 효과 제한 325
바. 시범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성 326
제3절 하급심 재판 방송 관련 규칙 개정안 328
1. 현행 법규 328
가. 법원조직법 328
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328
2. 개정안의 제시 330
가. 기존의 개정안 검토 330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330
(2) 위 개정안의 문제점 331
나. 개정안의 방식 332
다. 추가해야 할 부분 332
라. 개정안 334
3. 단계적 개정의 필요성 336
제6장 결론 337
참고문헌 344
Abstract 354Docto
Defocus Blur Estimation with Interpolated Gradient and Edge-location Correc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전기·컴퓨터공학부, 2017. 2. 김태정.탈초점 흐림 추정(defocus blur estimation)은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과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s)에서 깊이 정보 추정(depth estimation) 등 수 많은 실용적인 응용에 중요하게 사용된다. 탈초점 흐림 추정을 위하여 얇은 렌즈 모델을 이용하면 이미지의 엣지에서 수행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탈초점 흐림 추정 방법 중 그래디언트(일계 도함수)를 사용한 방법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탈초점 흐림 추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방식과 제안한 방식을 실험으로 비교하여 제안한 방식이 오차와 잡음, 그리고 잘못된 엣지 위치 변화에 강한 것을 보였다.제 1 장 서론 1
제 2 장 그래디언트를 이용한 탈초점 흐림 추정 2
제 3 장 새로 제안된 탈초점 흐림 추정 방식 8
제 4 장 실험 결과 15
제 5 장 결론 22
참고문헌 23
Abstract 25Maste
말초신경 신호 획득을 위한 다수의 탐침을 가지는 3차원 구조의 신경전극의 개발
나노과학기술 협동과정/석사여러 생체 정보들은 전기적 신호로 신경과 근육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신경신호 측정은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말초신경의 신경신호 측정은 좀 더 세분화된 신경신호를 측정할수 있지만 말초신경 크기의 제약에 의해 공간적인 신경신호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본 논문은 Rat의 좌골신경 단면에 삽입될 수 있는 수직 형태의 3차원 삽입체 배열로 이루어진 신경전극을 연구하였다. Rat의 좌골신경에 삽입이 가능한 크기로 신경전극을 제작하기 위해 MEMS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하였으며, 2차원 형태로 제작된 신경전극을 수직 형태로 변형하기 위하여 리소그래피 공정이 가능하면서 금속 증착이 가능한 유연한 폴리머인SU-8 포토레지스트로 이루어진 경첩 부분을 설계하였다. 유연한 폴리머로만 이루어진 경첩을 구현하기 위해서 등방성 건식 식각인 제논 에칭을 적용하였으며, 신경전극을 웨이퍼로부터 분리해 내기 위해 DRIE 건식 식각 과정을 거쳤다. 신경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금 재질의전극은 lift-off 기법을 사용해 패터닝 되었으며 8개의 삽입체에 총 16개의 전극을 패터닝하였다. 공정이 완료된 신경전극은 2개의 지지체와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줄 수 있는 jig를 통하여 3차원으로 변형되었다. 변형된 신경전극은 생체신호 측정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3전극법을 이용한 포텐시오스텟을 통해 임피던스 특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Rat의 좌골신경에 삽입을 위해 buckling force 계산을 통하여 설계된 삽입체들을 2% agarose gel의 좌골신경 모델을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실제 Rat 좌골신경에 삽입하여 신경신호를 획득 하였다.본 연구는 MEMS 공정을
통해 제작된 유연한 폴리머 경첩 구조를 가지는 신경전극의기계적인 힘을 통한 3차원 변형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다수의 수직형태 삽입체를 Rat의 말초신경에 삽입하여 신경신호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ope
Development of Stereo Vision Assisted Control System for Humanoid Robot
We developed a new type of human-sized biped walking robot(BWR), KUBIR III, driven by the closed-chain type of joint actuator. The lower part of the robot is composed of twelve jointsbody is 1 d.o.f., head is 2 d.o.f., and arms are 12 d.o.f. In all, 27 degree-of-freedom biped robot has been developed in this study. A unique actuation structure for the leg joints of the BWR is designed using the four-bar-link mechanism driven by the ball screw, which has a high strength and high gear ratio. The weight of the robot is 70kg with 170cm tall, and it is designed to be capable of supporting 120kg.
CCD camera is attached to the developed robot, each of eyes to be capable of supporting stereo vision system. We have provided the closed-form solution of the inverse kinematics for the end-point of two arms with 12 d.o.f. of the robot in order to recognize and grab the object in the workspace. If the left and right cameras successfully find the same target object, then the implemented active vision system with two cameras focuses on a landmark and can detect the depth and the direction information.
Also, we have developed 3D graphic simulator before performing experiments for prevention of accident. As a result of experiments, the gripper of the arm of robot can successfully catch the object in workspace.Abstract
기호설명
그림목차
표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로봇의 전체시스템 구성 3
2.1 로봇의 전체시스템 구성 3
2.2 KUBIR III의 머리 기구부 구성 8
2.3 KUBIR III의 허리 기구부 구성 10
2.4 KUBIR III의 팔 기구부 구성 11
2.5 Four-bar-link의 구성 15
2.6 KUBIR III의 머리부의 기구학 해석 16
2.7 KUBIR III의 팔의 기구학 해석 19
2.8 Four-bar-link의 기구학적 해석 25
2.9 역기구학 26
제 3 장 로봇의 제어부 구성 30
3.1 Embedded System의 개요 30
3.2 Embedded System의 개발 환경 31
3.3 KUBIR III의 전체 제어부 구성 34
3.4 KUBIR III의 주 제어기 구조 37
제 4 장 로봇 보행의 3D 시뮬레이션 41
4.1 3D 시뮬레이터 개발 환경 41
4.2 3D 시뮬레이터 변환 과정 42
4.3 3D 시뮬레이터 43
4.4 3D 시뮬레이터 검증 44
제 5 장 Stereo Vision System을 이용한 영상처리 48
5.1 Image Frame Grabber의 구조 및 구성 48
5.2 KUBIR III의 CCD 카메라의 구조와 기능 50
5.3 Stereo Vision에서의 거리측정 52
제 6 장 영상처리를 이용한 물체 인식 실험 55
6.1 비주얼 서보잉 55
6.2 거리 측정 실험 57
제 7 장 결 론 62
참고문헌 63
부 록 6
A Study on the Safety of Fatigue Fracture of Stud Bolt for Marine Diesel Engine
Bolting is widely spreaded for its reliability, productivity, cost and easy-dismantling process for repair and exchange. Cylinder cover is fastened with cylinder block by the stud bolts placed at the upper part of cylinder liner.
Stud bolt for cylinder cover is repeatedly given axial forces from the initial fastening torque and explosion pressure as variable load from the combustion chamber. Because variable stress conditions cause stress concentration on the screw threads, factors such as allowable stress and limitation of the stress concentration should be decided at the stage of design for minimizing fatigue failure caused by stress concentration and for selecting proper bolt materials and sizes.
From the research, presumed the number of cycles for variable stress generated on stud bolt for the expecting design life by modeling MAN B&W 12K98MC-C engine. And collected and analyzed other fatigue test results of stud material, High Tensile Alloy Steel(SNCM439).
The statistical analysis of research results presents (10% failure probability)fatigue strength equation which can explain effects of what influence stress concentration factor and stress ratio have on fatigue strength.
Furthermore, theoretical calculation of FEM modeling program makes it possible to obtain each values of stress concentration.
The cumulative damage factor based on Miner-Palmgren hypothesis is used for the practical procedure of fatigue life prediction. Also, the quantitative safety analysis of fatigue failure of the stud bolt for cylinder cover can be done, and then results are reflected for the design optimization.1. 서론 = 6
1.1 연구의 배경 = 6
1.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9
2. 이론 해석 = 10
2.1 실린더커버 스터드볼트의 체결 및 구조 = 10
2.2 피로파괴 = 12
2.2.1 피로설계의 기본개념 = 12
2.2.2 피로하중의 형태 = 15
2.2.3 피로수명과 내구한도의 정의 = 17
2.3 피로해석 방법 = 19
2.3.1 선형누적손상계수의 정의 = 19
2.4 피로균열발생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20
2.4.1 평균응력의 영향 = 20
2.4.2 응력 집중계수(Kt)의 영향 = 22
2.4.3 스터드볼트의 응력해석 = 24
3. 스터드볼트의 피로파괴 안전성 평가 = 27
3.1 평가 모델 = 27
3.2 재료의 화학적, 기계적 성질 = 29
3.3 변동응력의 사이클 수 평가 = 30
3.4 응력의 해석 = 31
3.4.1 이론식에 의한 변동응력 = 31
3.4.2 나사산부의 응력집중계수 = 33
3.5 실린더커버 스터드볼트의 피로강도 = 36
3.5.1 P-S-N곡선 = 36
3.5.2 응력집중의 영향을 고려한 P-S-N 곡선의 수정 = 40
3.5.3 응력비(평균응력)의 영향을 고려한 P-S-N 곡선의 수정 = 43
3.6 피로강도설계의 평가 = 45
4. 결론 = 48
참고문헌 = 49
감사의 글 = 5
A Study on Allocation of On-water response equipment for effective and efficient response in Busan coastal region
In korea, on-water response equipment are allocated in major ports to respond to an oil spill. However, if the oil spill occurs away from the deployed port, it will take a long time to move equipment and delay the initial response, which may cause additional damage that could be prevented in advanc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damage that can be prevented in advance, it is necessary to study a method to respond to the oil spill efficiently and effectively.
Especially, since the Busan New Port was operated from 2007, the harbor limit has been expanded and the marine traffic volume has increased in the coastal region adjacent to Busan. As a result, the risk of the oil spill increased and the response area expanded.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respond efficiently and effectively due to lack of additional measures.
Therefore, this paper is intended to provide a method on allocation of on-water response equipment for efficient and effective response in the Busan coastal region where the potential risk of the oil spill currently exists and initial response is expected to be delayed due to wide range of oil spill response.
Firstly, the geograph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Busan coastal region were analyzed and the types of oil spill incidents were identified using statistical data. In addition, by comparing the criteria of required oil recovery capacity and response time of each country(USA, Canada, and Japan), the necessity of suggestion for applying the response time and continuously checking the expected oil spill amount in the worst case discharge of each region was derived.
Next, Busan port, Masan port, Busan New port and Dadaepo port were selected as the deployment location in order for on-water response equipment for efficient and effective response by analyzing and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Voronoi diagram, the locations of past oil spill incidents, and required response time.
Thirdly, ratio of allocation of the on-water response equipment for each port was derived through the HBD Model which was based on the marine environmental hazard. The required oil response equipment satisfying the oil recovery capacity has been suggested by the multiplication of the forementioned ratio and the recovery capacity in case of the worst oil spill incident, and this has been proposed as allocation of on-water response equipment in order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response to incidents in the Busan coastal region
Lastly, in order to assess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allocation, the proposal has been compared with three locations where there were relatively high risks of the worst oil spill incidents and difficult response operations are anticipated in those cases. As a result, the first and second location indicated the reduction in the time of the response and the time of the completion of on-water response to the incidents, and the last location indicated the same required time of the response, but reduction in the time of the completion of on-water response.
In conclusion, it is found that the suggested method on allocation of on-water response equipment could be applied efficiently and effectively in order to respond to oil spill incidents expected in the Busan coastal region, and it is anticipated that the method would help the enhancement of on-water response efficiency by reducing the time of on-water response and reduc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damage caused by the oil spill incidents.|우리나라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를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로 해상방제장비를 주요항만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항만에서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장비의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초동대응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추가 피해의 원인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막을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해역의 지리적, 사회적, 환경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현행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양오 염사고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선박의 통항량과 선박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유류유출사고가 발 생할 개연성이 높은 부산 해역은 2007년 부산신항이 건설되면서 항계가 좌 우로 확대되고 부산의 서쪽해역에 초대형선박의 통항량이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고 대응 범위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서쪽 해역의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방제장비를 따로 배치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시 부산 북항이나 마산항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를 동원해야함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유출사고 발생 위험요소가 잠재하고 있고, 사고 대응 범위가 넓어 초동대응이 지연되는 부산해역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효율, 효과적인 해상방제장비 배치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부산해역의 특성을 지리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분석하고 과거 해양오염사고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사고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국가별 해상방제장비 소요량 및 대응시간을 비교 분석하여 대응시간 적용 및 지속적인 지역별 가상최대유출량 확인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만의 위치를 이용하여 Voronoi Diagram을 작도하고, Voronoi Diagram의 특성, 과거 사고발생위치와 대응시간을 이용하여 부산해역의 주요 사고장소와 최근접하면서 신속하게 방제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배치장소로 부산항, 마산항, 부산신항, 다대포항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 해양환경위해도를 기반으로 한 HBD Model을 이용하여 선정된 항만별 해상방제장비 배치비율을 계산하였다. 이 배치비율에 최대유출사고 발생시 해상기름회수용량을 곱해 해상방제장비 배치량을 제시하였고, 이를 부산해역 유출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해상방제장비 배치안으로 제시하였다.
제시한 배치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VTS 통항보고지점내의 해역 중 최대유출사고 발생 가능이 높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위치 3곳을 대상으로 해상방제시간 산정방법을 통해 현행배치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1번째와 2번째 위치에서는 대응시간과 해상방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지막 위치에서는 대응시간은 동일하고 해상방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상방제장비의 배치는 부산해역의 해양오염 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한 효과적인 배치안이라 판단할 수 있으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해상방제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방제효율의 증대와 오염사고로 인한 환경, 사회적 피해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2. 부산 해역의 특성분석 5
2.1. 부산 해역 특성 분석 5
2.1.1. 지리적 특성 5
2.1.2. 입출항 선박현황 6
2.1.3. 항만 및 기름저장시설 현황 6
2.1.4. 어장 및 양식장 현황 8
2.2. 부산해역 해양오염사고 분석 9
2.2.1. 해양오염사고 현황 분석 9
2.2.2. 규모별 해양오염사고 현황 분석 9
2.2.3. 위치별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 분석 10
3. 해상방제의 이론적 고찰 12
3.1. 해상방제의 개요 12
3.1.1. 해상방제의 정의 12
3.1.2. 해상방제방법의 종류 12
3.2. 국가별 해상방제장비 소요량 산정 및 대응시간 분석 17
3.2.1. 미국 17
3.2.2. 일본 23
3.2.3. 캐나다 25
3.2.4. 우리나라의 기준 29
3.2.5. 국가별 비교 분석 34
4. 부산해역 해양오염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해상방제장비배치 37
4.1. 해양오염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해상방제장비 배치 방법 37
4.2. 해상방제장비 배치방법의 이론적 고찰 38
4.2.1. Voronoi Diagram 38
4.2.2. 대응시간 41
4.2.3. Hazard Based Deployment Model(HBD Model) 42
4.3. 부산해역 해양오염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해상방제장비 배치장소 선정 44
4.3.1. Voronoi Diagram 작도 44
4.3.2. 해상방제장비 배치장소의 우선순위 선정 45
4.3.3. 대응시간을 이용한 최종 해상방제장비 배치장소 선정 46
4.4. 부산해역 해상방제장비의 적정배치량 산정 47
4.4.1. 지역별 현황 분석 47
4.4.2. 해상방제장비 적정배치량 설정 55
4.5. 결과 56
5. 해상방제장비 배치적정성 평가 58
5.1. 배치 적정성 평가지역 58
5.2. 배치 적정성 평가방법 59
5.3. 배치적정성 평가 61
5.3.1. 부산신항 도선점에서의 지역 최대유출사고 61
5.3.2. 가덕도등대 동방 6마일 위치에서의 지역 최대유출사고 65
5.3.3. 부산 VTS 보고지점의 동쪽 끝단에서의 지역 최대유출사고 69
5.4. 평가 결과 73
6. 결 론 74
참고문헌 77Maste
Abscopal effect after palliative five-fraction radiation therapy on bone and lymph node metastases from luminal B breast cancer: a case report and clinical implications for palliative radiation therapy
The abscopal effect is a phenomenon in which radiation therapy results in the regression of metastatic lesions at a distance from the irradiated lesions. Here, we have described a 37-year-old woman with advanced luminal B breast cancer who presented with severe pain at multiple sites. Multiple bone, lymph node, and lung metastases were found on computed tomography (CT). She refused to receive any systemic therapy, but she agreed to receive palliative radiotherapy (RT). Multi-site RT (25 or 30 Gy in 5 fractions) was performed for pain palliation. The pain was completely relieved after RT. Furthermore, the pulmonary CT after 3 months of RT showed a dramatic regression of the previous multiple lung metastases. This is the case report demonstrating the abscopal effect in South Korea.ope
Efficacy of Local Therapy for Oligometastatic Hepatocellular Carcinoma: A Propensity Score Matched Analysis
Purpose: With respect to various solid cancers, patients with oligometastasis may benefit from local therapy. However, this approach is not widely accepted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icacy of local therapy for oligometastatic lesions in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Patients and methods: The study included 69 hepatocellular carcinoma patients presenting with oligometastasis to the lung.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and treatment options for metastatic lesions were reviewed, and a survival analysis was performed.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overall survival and progression-free survival were calculated from the time of pulmonary metastasis detection. Factors predicting prognosis were analyzed using a multivariate Cox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58 patients with Child-Pugh grade A disease were selected. Among them, 22 patients were treated with systemic therapy alone while 36 patients received local therapy or a combination of local and systemic therapies for metastatic lesions. Survival rates were higher in patients receiving local therapy than in those receiving systemic therapy (2-year overall survival rate, 66.6 vs 31.2%, p<0.001; 2-year progression-free survival rate, 47.0 vs 10.6%, p=0.005). In the multivariate Cox regression analysis, alpha-fetoprotein levels less than 400 ng/mL and the use of local therapy for metastatic lesion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avorable prognostic factors.
Conclusion: Local therapy for metastatic lesions improved the oncologic outcomes of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with pulmonary oligometastasis.ope
Stereotactic Ablative Radiotherapy for Oligometastatic Hepatocellular Carcinoma: A Multi-Institutional Retrospective Study (KROG 20-04)
We investigated the clinical efficacy of stereotactic ablative radiotherapy (SABR) in patients with oligometastatic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The inclusion criteria were patients receiving definitive treatment for HCC with 1-5 metastatic lesions, <3 metastases in a single organ and receiving radiotherapy with fraction doses ≥6 Gy. A total of 100 patients with 121 metastatic lesions were reviewed. The most common site of metastasis was the bones (40%), followed by the lungs (38%). Systemic therapy was administered to 71% of patients. With a median follow-up of 13 months, the median overall survival (OS) was 16 months. The 2-year OS rate was 40%. The prognostic factors in univariate analysis were performance status, Child-Pugh class, primary HCC status, and time interval of metastasis. Performance status and Child-Pugh class remained in multivariate analysis. O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number of prognostic factors: 46 months in patients with both factors (Group 1), 13 months with one factor (Group 2), and 6 months with no risk factor (Group 3) (p < 0.001). Nine patients experienced grade 1 radiation pneumonitis. Given its efficacy and safety, SABR deserves active consideration in the treatment of oligometastatic HC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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