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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he Categorization of Purchase Walking Pattern through Purchase Space and Behavior of the Elderly in the Neighborhoods. -An Empirical Study of Mangwon-Dong in Se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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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공과대학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2018. 8. 이석정.도시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로 노인을 위한 공간복지가 계획되고 노인친화 근린계획 연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노인의 일상과 노인이 이용하는 장소 및 공간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노인친화 근린계획을 모색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근린생활권 내 노인의 일상 중 보행을 통해 일어나는 구매행위와 구매장소를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근린보행 및 사회적 교류 증진을 위한 근린계획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노인실태조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구성된 설문지, 통행일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였고, 부수적으로 휴대폰의 GPS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연구 대상지는 망원 1, 2동으로 선정하였다. 망원동은 서울시에서 노인비율이 많은 동네 중 하나이며, 평평한 대지와 저층 고밀의 주거의 도시형태를 지니고, 망원 1, 2동 중심에 망원시장 및 월드컵 시장이 위치해 있어 근린 내에서 노인들이 보행으로 구매행위를 많이 할 것이라 예측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린 내 노인의 보행데이터에 나타나는 구매행위와 구매장소를 분석하고 각각의 특성을 중심으로 노인의 근린 내 근린보행을 유형화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한 통행일지 데이터시트를 정리해 근린 내 노인이 이용하는 구매장소를 범주화 시키고 구매목적에 따른 구매장소 이용빈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또한, 통행시간 및 방문장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행일지표를 작성하여 근린 내 구매행위와 구매장소 유형화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에 부수적으로 GPS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간 맵핑 다이어그램을 그려 공간적인 분석도 할 수 있었으며, 근린 내 노인의 구매장소 특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본 논문은 근린생활권의 노인 일상행태를 미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통해 분석하여 도출한 노인의 근린보행 유형은 노인의 보행 및 사회적 활동 증진을 위한 근린계획의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후 구매행위 뿐 아니라 노인의 다양한 일상적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와 보행이동 경로의 개별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근린 내 노인의 공간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추가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3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2. 이론적 고찰 7 2.1 선행연구고찰 7 2.2 근린과 노인 10 2.3 서울시 노인구매 관련 사업 현황 13 2.4 연구의 차별성 및 필요성 18 3. 분석의 틀 20 3.1 연구대상지 선정 20 3.2 연구대상자 23 3.3 조사방법 및 분석내용 23 3.3.1 통행일지 및 인터뷰 24 3.3.2 GPS 조사 27 4.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연구결과 29 4.1 데이터 분석방법 29 4.1.1 통행일지 응답 데이터 시트 정리 30 4.1.2 구매장소의 범주화 31 4.1.3 통행시간 및 방문장소 분석 34 4.1.4 공간 맵핑 분석방법 35 4.2 연구결과 44 4.2.1 구매목적에 따른 구매장소 이용빈도 44 4.2.2 공간 맵핑 다이어그램 50 4.2.3 근린 내 구매행위와 구매장소 유형화 58 4.2.4 구매장소의 특성 62 5. 결론 65 참고문헌 68 부록 73 Abstract 86Maste

    보행 동작분석을 통한 불완전 척수손상 환자들의 하지 근력 평가 지표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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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t. of Medicine/석사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mbulatory function improvement and an increase in lower-limb motor scores in persons with motor incomplete SCI and to compare the efficiency of LEMS and AMI in representation of ambulatory function improvement using gait analysis. The gait analysis from fourty three patients with SCI (paraplegic, n=22, tetraplegic n=21) were reviewed. The gait analysis data was obtained with Vicon 370 system (Oxford Metrics Ltd., UK). The LEMS and AMI were assessed before the gait analysis and the influence of an increase in lower limb motor scores were investigated with linear parameters of gait analysis. For group including both tetraplegic and paraplegic patients, both AMI & LEMS were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gait speed, step length,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double limb support. However, only LEMS was correlated with cadence. For the paraplegic group, with AMI & LEMS, there were correlation with gait speed, step length and right single limb support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right double limb support. However, only LEMS was correlated with left cadence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double limb support. For the tetraplegic group, only left cadence was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AMI. In conclusion, both AMI and LEMS were useful in terms of providing information for capability of ambulatory function for the paraplegic group. However, for the tetraplegic group, both AMI and LEMS do not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for ambulatory function of the incomplete SCI patients.ope

    Comparative Study on Determining Distinctiveness of Three-Dimensional Mark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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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체상표는 입체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상표이고, 상품자체의 형상, 상품 포장의 형상에 관한 상표를 중심으로 한다.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는 그 입체적 형상 외에 문자, 도형 등의 평면표장이 부착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입체적 형상에 문자, 도형 등의 평면표장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체적 형상만으로 상품, 서비스업의 식별기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입체상표는 의의가 없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입체상표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표등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명확한 판단법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입체상표의 식별력 여부를 실무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현실인바, 이제는 이러한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의 구체적인 정립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상표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하여 수많은 판결들을 토대로 하여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판단법리를 정립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어서의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 동향을 정리하여 보면, 상품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입체상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판결들의 경우에 그 본질적인 식별력을 부정하고 있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존재 여부로서 상표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판단 동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본 상표법상의 입체상표에 대한 기술적 표장 여부의 판단법리는 여러 가지의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이러한 판단법리를 우리나라에서도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시에 고려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Three-dimensional mark including a three-dimensional configuration can be mainly formed of configuration of a product and package configuration of a product. Most of a product or package of a product include two-dimensional marks such as letters, figures, etc. Therefore, though a three-dimensional configuration includes a twodimensional mark such as letters, figures, etc., that configuration alone can have distinctive function of a product or a service, otherwise three-dimensional mark will have no meaning. In general, three-dimensional mark is not often registered based on non-distinctiveness and determining distinctiveness is very difficult practically because definite legal principles of determination on distinctiveness of three-dimensional mark are not established yet in Korea. Therefore, real study on establishment of specific guidelines determining distinctiveness of three-dimensional mark will be needed from now on. Japanese trademark law have systems of trademark law similar to Korean trademark law, but definite legal principles of determination on distinctiveness of three-dimensional mark have been already established based on many decisions of courts in Japan.이 논문은 2014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Problems on Later Loss of Distinctiveness through a Lot of Use of Trademarks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3Hu372 Decided February 12,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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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5호에서는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개정 상표법(법률 제6414호, 2001. 2. 3.자개정)상 부칙 제4항에서는 이상의 규정과 관련된 경과규정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상표가 식별력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등록된 이후에 후발적으로 상표의 식별력이 상실된 경우,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식별력이 있던 상표가 식별력이 후발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 실무상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상표등록 이후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다수 사용됨으로써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에 등록 상표가 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법원에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상표의 다수 사용에 의한 후발적인 식별력 상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되는지와 관계없이 다수 등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상표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인 태도이기도 하다. 최근의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372 판결에서는 이상의 쟁점들과 관련하여 첫째,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경과규정의 해석을 다루고 있고, 둘째, 상표의 다수 사용에 의한 후발적인 식별력의 상실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상과 같은 쟁점들에 관하여 바람직한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개 S100A8 단백질의 분자생물학적 분석 및 아토피피부염 중증도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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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is(doctors)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수의내과학 저공),2010.2.Docto

    Method to Estimate Integrated Preview Information using both Look-ahead and Wheelbase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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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견 제어(Preview control)는 노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 예견 센서를 통해서 노면 정보를 획득하여 제어하는 Look-ahead 예견 제어와 차량 진행 방향 첫 번째 바퀴로부터 노면 정보를 획득하여 후방 현가 장치의 제어에 이용하는 Wheelbase 예견 제어로 분류할 수 있다. 예견 센서를 이용하는 Look-ahead 예견 제어가 Wheelbase 예견 제어에 비해서 성능이 우수하나, 예견 센서로부터 부정확한 노면 정보가 획득되었을 때와 예견 센서의 측정 잡음에 의해서 예견 정보가 왜곡되었을 때에는 Wheelbase 예견 제어가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Look-ahead와 Wheelbase 예견 정보를 전후방 현가장치에 각각 따로 적용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예견 제어를 통해서 Look-ahead 예견 제어의 단점의 보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통합 예견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운전자의 승차감 향상 측면에서 기존 예견 제어와 비교하여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Maβnahme' Ordinance and 'Vollzugs'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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