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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he Taking of Property Rights in the U. 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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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right as a constitutional right is guaranteed by the Contract Clause, Due Process Clause, and Taking Clause in the U. S. Constitution. The jurisprudence of securing property rights in the U. S. Constitution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about above-mentioned three clauses. Because the taking of property rights is the issue concerning balancing the private interest for securing property right against the public interest for restricting property, the study on the taking jurisprudence is the important means for understanding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property right's guarantee in the U.S.. Accordingly, this article aims to inquire the property right's guarantee and its limitation through the taking clause and discover the some implications for recovering and improving the problems of our taking jurisprudence. According to the Taking Clause(“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have the power to take private properties for public use and they must provide a private person with just compensation in return for his special sacrifice. To begin with, the private property in the Taking Clause has been recognized to include the new property such as trade secret. But, the main object for this clause is the real property and the taking jurisprudence have been mainly built up around the government's land use regulations. Second, the concept of taking has been extended to the regulatory taking since the Court's Pennsylvania Coal Co. v. Mahon(1922) case. According to Justice Holmes' opinion in that case, the regulation which is "going too far" causes the effect like the physical appropriation and produce the obligation of the just compensation. Although the Supreme Court has presented many kinds of standards for regulatory taking since 1922, it has not yet established some formula. In Lingle v. Chevron(2005), the Court abrogated the "substantially advance" standard in Agins case and reestablished the per se taking doctrine, balancing test and essential nexus and rough proportionality standard from the prior decisions. This case means that the Court would regard the economic effect of the regulation standard as the critical factor in judging regulatory taking. However, this standard has some limits in that it cannot consider the public purpose of regulat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property for deciding regulatory taking. Third, the pubic use requirement as a limit of eminent domain power has been broadly interpreted from public ownership and use by the public to public purpose or public interest by the Court. This tendency of extended definition made it possible to approve the taking for the private, such as taking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the Taking Clause, it is not permissible to take private property for private interest, notwithstanding some indirect and incidental public interest. Consequently, the Court should consider whether there is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enterprise and the public interest in case of taking for the private or not.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compensate the property owner for his economic losses by the taking. The Court approved just compensation as a proper remedy for regulatory taking as well as eminent domain power in First English case of 1987. It has established fair market value test for just compensation. As this standard has been criticized as being unfair and insufficient, many commentators have proposed the alternatives such as the business damages, relocation expenses and replacement values. In addition, the federal Congress made a legislation called for Uniform Relocation Assistance and Real Property Acquisition Policies Act, which provides relocation costs for those who cannot but move to new residence due to eminent domain power. This means a complementary measure for fair market value standard, not a content of just compensation. This taking jurisprudence of the U. S. Constitution will give useful lessons for our Constitution's taking jurisprudence on the following respects. According to our Constitution, the content and standard of compensation is decided by enacted laws. Therefore, a property owner cannot seek compensation remedy to the court without any provision, whereas inverse consdemnation suit is permissible to the property owner in the U.S.. Instead, it is possible to apply the diverse regulatory taking standards to distinguishing social obligation of the property right from taking by public need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3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rough this standard,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be able to judge whether the compensation is required or not. Besides, the jurisprudence over public use can help to set some limits for the taking for the private and just compensation theories and practices will be able to give the new viewpoint for the current interpretation about complete compensation factor in our Constitution and useful guidance for developing our own taking jurisprudence.;미국에서 재산권은 역사적으로 인간의 천부적 권리로 인정되어 왔으므로, 헌법상 직접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조항, 적법절차 조항, 수용 조항 등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보장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미국 헌법상 재산권 보장은 주로 계약 조항,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다가 오늘날 수용 조항을 중심으로 그 법리가 형성되고 있다. 재산권의 수용은 개인의 재산권과 공익을 위해 이를 제한하려고 하는 정부의 규제 권한 사이의 대립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수용 법리를 살펴보는 것은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통한 미국 재산권 보장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 헌법상 재산권 수용 법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재산권 보장과 그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현재 우리 헌법상 재산권 수용 법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헌법상 수용조항에 따르면, 사유재산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정당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권의 수용에 대해서는 수용의 개념, 사유재산의 인정 범위, 공적사용, 정당보상을 중심으로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재산권 수용 법리가 형성되어 왔다. 우선, 수용의 개념에 관해서는 종래 물리적, 점유적 수용만이 인정되어 수용조항이 적용되는 ‘수용’ 행위와 적법절차 조항이 적용되는 ‘규제’ 행위가 구별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이 규제적 수용의 개념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의 규제권(police power) 행사도 재산권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수용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후 규제적 수용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은 확립된 공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규제권에는 적법절차 조항이 적용되었었기 때문에 규제의 목적과 수단간 관련성 기준과 같은 적법절차 심사기준이 수용조항에 적용되기도 하였지만, 2005년 Lingle v. Chevron 판결을 통해서 이러한 기준이 폐기되었다. 동 판결은 규제적 수용의 판단에 있어서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기준을 채택한 것으로서, 이러한 기준은 정부의 규제권 행사로 인한 과도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보상을 통해 불공정성을 시정하려는 수용조항의 목적상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규제의 목적과 재산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결여됨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습지 이용 규제로 인해 재산권자에게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요하는 수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규제적 수용의 판단에 있어서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규제의 목적과 재산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용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유재산은 주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이지만,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일종의 무형의 이익도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적법절차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재산보다 좁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용 조항은 정부의 수용 행위의 목적적 한계로서 ‘공적 사용’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종래 공적 사용의 의미를 공소유, 공중에 의한 사용 등으로 좁게 해석해왔으나 점차 그 의미를 확대해석하여 오늘날에는 정부의 수용행위가 공중에게 이익이 되거나 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합헌적인 수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도시의 황폐지구 개발 또는 토지과점 억제와 같이 일정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의 명목으로 사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경우에도 ‘공적 사용’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헌법상 ‘공적 사용’의 요건은 공적 목적을 위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만을 허용한다는 것이므로 공용수용과 공적 목적과의 관련성이 약화되는 경우에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경우에는 다소 강화된 해석을 통해 그 한계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므로,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지만 입법자 역시 ‘사적 사용’을 위한 공용수용의 배제라는 최소한의 한계는 준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에 있어서 ‘공적 사용’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의 주요 목적을 중심으로 공익 증진에의 직접 관련성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수용조항의 마지막 요건으로서 정당보상은 정부가 공적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재산권자의 손실을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원래 공용수용권의 구제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규제적 수용의 개념의 등장으로 일정한 규제권 행사도 수용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그 구제수단으로서 정당보상의 적합성 여부가 문제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규제적 수용의 무효가 논의되어 왔으나, 1980년대 이르러 규제적 수용의 구제수단으로서 정당보상이 확립되었다. 또한 정당보상 산정기준으로서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공정시장가치 기준은 공개시장에서의 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용으로 인해 재산권자가 입은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동 기준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기준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수용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에 대해 손실보상의 차원을 넘어서 생활보장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해서 공용수용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법률인 ‘표준이주정착지원및부동산취득정책법’이 제정되었다. 아직 이러한 생활보상이 정당보상의 내용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주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생활보상 입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법부에 의한 생활보상적 차원에서 기준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미국 헌법상 재산권 수용 법리는 헌법상 재산권 수용 규정, 보상 문제에 대한 법원의 역할 등에 있어서 우리 헌법과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규제적 수용의 판단기준은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침해의 구별에 있어서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에 있어서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적 사용의 확대해석에 따른 입법, 사법 차원의 비판 제기 등은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이 문제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 공익 달성과의 직접 관련성이라는 한계를 설정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규제적 수용의 구제수단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 제한의 효력에 대한 논의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공정시장가치 기준의 한계 및 대안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당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보상을 확립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 헌법상 재산권 수용 법리에 대한 연구는 독일 이론과 판례에 의존하여 형성, 발전되어 온 우리 헌법상 재산권 수용 법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 헌법에 고유한 재산권 수용 법리를 형성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 5 Ⅱ. 미국 헌법상 재산권의 의의와 보장 = 8 A. 재산권의 의의 및 한계 = 8 1. 재산권의 의의 = 8 가. 재산의 개념 = 8 (1) 유체 재산과 무체 재산 = 8 (2) 소유 또는 지배의 대상으로서의 재산 = 9 나. 재산권의 의의 = 11 (1) 경제적 이익에 관한 권리 = 12 (2) 재산에 관한 개별 권리의 총합(bundle of rights) = 13 (3) 소결 = 15 2. 재산권의 한계 = 15 가. 재산권의 상대성 논의 = 15 나. 재산권 행사의 한계로서의 주의 규제권(police power) = 17 B. 재산권 보장의 헌법적 근거 및 발전 = 24 1. 재산권 보장의 헌법적 근거 = 24 가. 계약조항 : 연방 헌법 제1조 제10항 = 24 나. 적법절차조항 : 수정 헌법 제5조 전단과 수정 제14조 = 25 다. 수용조항 : 수정 헌법 제5조 후단 = 26 2.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발전 = 27 가. 계약조항의 적용과 그 한계 = 28 (1) 계약조항의 적용과 쇠퇴 = 29 (2) 계약조항의 현대적 부활과 그 한계 = 30 나. 실체적 적법절차에 의한 보장과 쇠퇴 = 35 (1) 로크너 시대 이전의 실체적 적법절차의 적용 = 35 (2) 로크너 시대의 재산권 보장 = 40 (3) 경제적 실체적 적법절차의 쇠퇴 = 43 다. 수용 조항에 의한 보장 = 50 라. 소결 :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 세 조항의 관계 = 54 Ⅲ. 미국 헌법상 수용조항의 도입과 재산권 수용 법리의 전개 = 55 A. 수용조항의 도입과 내용 = 55 1. 수용조항의 도입 배경 = 55 가. 수용조항 도입 이전의 재산권 논의 = 55 나. 수용조항 도입에 대한 헌법제정자들의 의도 = 58 2. 수용조항의 목적 = 61 3. 수용조항의 내용 = 64 가. ‘수용(taking)’의 개념 = 65 나. 수용의 대상으로서의 ‘사유재산(private property)’ = 68 다. 수용의 주체로서의 ‘정부’ = 75 라. 수용의 목적으로서의 ‘공적 사용(public use)’ = 76 마. 수용의 조건으로서의 ‘정당보상(just compensation)’ = 78 B. 수용조항에 의한 재산권 수용 법리의 전개 = 84 1. 서설 = 84 2. 수용 개념의 확대로서 ‘규제적 수용’ = 85 가. 규제적 수용의 인정 = 85 (1) 규제와 수용의 구별 = 85 (2) 규제권 범위 확대로 인한 규제적 수용 인정 필요성 = 87 나. 규제적 수용의 판단기준 = 88 (1) 규제의 효과에 근거한 기준 = 89 (가) 가치감소 기준 = 89 (나) 본질적 수용 기준 = 91 (2) 규제의 목적과 효과에 근거한 기준 = 96 (가) 이익형량 기준 = 96 (나) 실질적 증진 기준 = 99 (다) 본질적 견련성 및 개략적 비례성 기준 = 101 (3) Lingle 판결에 의한 기준의 정리 = 104 (가) 실질적 증진 기준의 폐기 = 104 (나) 기존 기준의 재확인 = 107 (4) 소결 = 108 3. 수용의 한계로서의 ‘공적 사용’ = 109 가. 수용의 한계로서의 공적 사용의 의의 = 109 나. 공적 사용의 인정범위 = 110 (1) 황폐지구 개발 = 111 (2) 토지과점 억제 = 112 (3) 경제개발 = 113 다. 공적 사용의 범위 확대 = 119 4. 수용의 조건으로서의 ‘정당보상’ = 119 가. 수용의 조건으로서 정당보상의 의의 = 120 나. 정당보상의 적용범위 = 121 (1) 규제적 수용의 구제수단에 대한 논의 = 121 (2) 정당보상의 규제적 수용에의 적용 여부 = 122 다. 공정시장가치기준의 한계 = 126 C. 소결 = 129 Ⅳ. 미국 헌법상 재산권 수용 법리의 비판적 검토 = 132 A. 규제적 수용 이론의 한계 = 132 1. 규제적 수용 판단 기준의 한계 = 132 가. 기존의 규제적 수용 판단 기준의 검토 = 132 나. Lingle 판결 이후 규제적 수용 판단 기준의 한계 = 134 (1)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편중된 기준 = 135 (2) 재산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접근 결여 = 139 2. 타당한 규제적 수용 판단 기준의 모색 = 143 B. 공적 사용의 확대 해석 = 144 1. 공적 사용 확대해석에 따른 문제점 = 144 가. 정부의 공용수용권에 대한 한계 기능 상실 = 144 나.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 허용 = 145 2. 공적 사용에 대한 엄격 해석의 필요성 = 148 가. Kelo 판결 이후 주법원의 다면적 심사기준 도입 = 148 (1) 다면적 심사기준의 등장 = 148 (2) 다면적 심사기준의 문제점 = 152 나. 공적 사용 판단 기준의 강화 = 154 (1) 공적 사용에 대한 기존의 심사기준 = 154 (2) 공적 사용에 대한 가중된 심사기준 적용 = 156 C. 정당보상의 공정시장가치 기준 = 158 1. 공정시장가치 기준의 한계 = 158 가. 불완전, 불충분한 보상 기준 = 158 나. 효용성과 공정성의 측면 = 159 2. 공정시장가치 기준의 대안 = 161 가. 공정시장가치 산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 = 161 나. 연방 및 각주의 정당보상 개혁 움직임 = 166 D. 소결 = 172 Ⅴ. 우리나라와 미국 헌법상 재산권 수용 법리의 비교 및 시사점 = 174 A. 우리나라 헌법상 재산권 수용 법리의 내용 및 미국과의 비교 = 174 1. 서설 = 174 2. 수용의 개념 = 176 가. 우리나라 헌법상 수용의 개념 = 176 (1) 광의의 수용개념 = 176 (2) 공용침해와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의 구별 = 177 나. 우리나라와 미국 헌법상 수용 개념의 비교 = 183 (1) 우리나라 헌법상 ‘수용’ 과 미국 헌법상 ‘수용(taken)’ 개념의 비교 = 183 (2) 특별한 희생 판단기준과 규제적 수용 판단기준의 비교 = 184 3. 수용의 목적으로서 ‘공공필요’ = 186 가. 우리나라 헌법상 ‘공공필요’의 의의와 요건 = 186 (1) 공공필요의 의의 = 186 (2) 공공필요의 요건 = 188 (3)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문제 = 190 나. 우리나라 헌법상 ‘공공필요’와 미국 헌법상 ‘공적 사용’ 요건의 비교 = 196 4. 수용의 조건으로서 ‘정당보상’ = 198 가. 우리나라 헌법상 ‘법률에 의한 정당보상’ 의 의의와 손실보상 기준 = 198 (1) 정당보상의 의의 및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의 효력 = 198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손실보상의 기준 = 205 나. 우리나라의 정당보상 법리와 미국의 정당보상 법리의 비교 = 209 B. 미국 헌법상 재산권 수용 법리의 시사점 = 212 1. 규제적 수용 판단기준의 활용 = 212 가. 우리나라에서의 규제적 수용 논의의 의의 = 212 나. 규제적 수용 판단기준의 적용가능성 = 215 (1) 규제적 수용 판단기준의 이론적 적용가능성 검토 = 215 (2) 규제적 수용 판단기준의 사법적 적용가능성 검토 = 217 2. 수용의 한계로서 ‘공공필요’의 엄격 해석 = 220 가.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에 가중된 심사기준의 적용 = 220 나.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한계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의 위헌성 판단 = 221 3.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 225 가. 정당보상 기준의 보완 = 225 나. 생활보상의 확립 및 구체적 기준 마련 = 226 Ⅵ. 결론 = 229 A. 미국 헌법상 재산권 수용 법리의 특수성 = 229 B. 미국 헌법상 재산권 수용 법리의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 234 참고문헌 = 238 ABSTRACT = 25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규제의 한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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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인터넷상 표현의 내용 규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규제의 대상과 방식을 살펴본 후에 그 한계에 중점을 두어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 한계를 도출함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내용 규제 입법에 대한 판례를 분석, 검토하여 위헌성 인정의 근거에 주목하였다. 오늘날 우리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일부가 되어버린 인터넷은 무한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인 동시에 각종 불법, 유해 정보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매체이다.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반면에,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근거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단,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표현의 내용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오고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헌법적 문제점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규제의 수준과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는지에 대해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에서는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의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고, 표현행위 이전의 규제는 불가능하므로 사전억제 금지의 원칙의 의미가 변용되어야 하며, 다른 매체에 비해 내용 규제의 정당성이 약화되므로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표현의 내용을 근거로 규제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청소년 보호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 때문이다. 청소년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가정, 사회, 국가 모두 보호해야 할 객체이므로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으로부터 청소년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내용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에는 타율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 규제가 적합하고, 법적 규제와 함께 기술적 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표현 내용 규제의 대상과 방식을 살펴봄에 있어서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불법표현물과 청소년유해표현물로 나누어 다른 규제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통신 금지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가 규정,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개념의 불명확성, 과잉금지 원칙 위배,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과 관련하여 헌법적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법상 인터넷 내용 규제 방식에 있어서 그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내용 규제를 최초로 시도한 미국의 관련 입법과 판례,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양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입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을 종합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표현의 내용 규제에 있어서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것, 성인과 청소년의 차별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상인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에 있어서도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 청소년에 대해 일차적 양육권을 가지는 것은 부모이므로 그들의 선택권을 존중할 것 등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인터넷 내용 규제 방향에 대해 입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현행 정부 주도의 타율적 규제 방식이 궁극적으로 이용자 등 민간 단체, 사업자 영역이 주축이 된 자율 규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 일환으로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주체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민간 단체로 변경할 것을 주장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이미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 행해지는 준행정기관의 판단으로 인한 위헌성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This article aims to study content-based regulation of internet speech concentrating primarily on its limitations with a view to protecting youth. Through this study, I would like to seek desirable regulating methods for achieving youth protection and minimizing the chilling effect of freedom of speech. Today, the internet as an indispensable part of our lives is a medium to be misused for committing crimes as well as to provide us infinite freedom of speech. Due to this both-sides, the internet has to be regulated based on its content for protecting youth from explosure to illegal and harmful materials. However content-based regulation, enforced by severe criminal penalties, has the constant potential to be a repressive force in the lives and thoughts of a free people. Moreover it concludes the infringement of adult's freedom of speech. Therefore, thes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designing regulation plan of internet speech. At first, I inquire into what extent freedom of speech in the internet is guaranteed to on the premise of discussing the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n the medium-specific analysis, the internet, like printing medium, should be protected to the highest level. As it is possible to regulate internet speech only after posting on the web, the prior restraint doctrine is inapplicable to the internet as it is. In addition, the internet has little legitimacy of content-based regulation because it can keep diversity without governmental intervention and strengthen user-control power. For this reason, the regulating forms of internet speech ought to be different from those of traditional media. It is suitable to the internet, autonomous regulation rather than heteronomous one and parallellism of legal and technical regulation. In existing legislation, the objectives and forms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are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illegal and harmful to minors materials. The former is prevented from producing and distributing to both adults and youth, but the latter is prevented from distributing only to youth. Therefore the level and method of regulating should be different to each other. In drawing the limitations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 used a method comparing the related legislation and court decis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 protect minors from sexually explicit materials on the internet, U.S. Congress enacted three legislation. As a direct content-based prohibition,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and Child Online Protection Act were held unconstitutional because they couldn't fulfill strict scrutiny standard. After these two attempts were failed, Congress enacted other forms of legislation like 'internet filtering requirement'. In Korea,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Improper Communication' to be unconstitutional, but upheld the decision of harmful to minors materials and imposition of each kind of duty. When we synthesize the courts' decisions from two countries, we should observe the following limitations in content-based regualtion of internet speech for youth protection : considering the internet's specific character, following the doctrine of void for vagueness, respecting adults' freedom of speech and intensifying parents' choice what to see and hear for their children. Finally, I'd like to make several proposals about the desirable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n both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sides. Above all I maintain to change the decision-making subjective of harmful to minors materials. In conclusion, I think the autonomous regulation by combinations of parents, internet users and internet industry is appropriate for solving the constitutional defects concerning internet content regulation.논문개요 = vi I. 서론 = 1 A. 연구 목적 = 1 B. 연구 방법 및 범위 = 2 II.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그 특수성 = 5 A. 전통적 매체상 표현의 자유 = 5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 5 2. 표현의 자유 제한 = 7 가. 일반 원칙 = 7 나. 제한 입법의 합헌성 판단 기준 = 12 다. 매체별 규제 법리 = 14 B.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 15 1. 인터넷 매체의 등장 = 15 가. 매체 환경의 변화 = 16 나. 인터넷 매체의 특성 = 17 2.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 19 3. 매체의 특성에 따른 표현 규제의 특수성 = 20 가. 매체특성론 = 20 나. 인터넷상 표현의 규제 = 23 III. 인터넷상 표현 내용 규제의 필요성 및 방식 = 25 A. 인터넷상 표현 내용 규제의 필요성 및 방식 = 25 1. 규제의 필요성 = 25 2. 규제의 방식 = 28 가. 자율적 규제 = 28 나. 법적 규제와 기술적 규제의 병행 = 30 B.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표현 내용 규제의 대상 및 방식 = 34 1. 규제의 대상 = 34 가. 불법표현물에 대한 규제 = 34 나. 청소년유해표현물에 대한 규제 = 36 2. 규제의 방식 = 40 가. 불법표현물에 대한 규제 = 40 나. 청소년유해표현물에 대한 규제 = 46 IV.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표현 내용 규제의 한계 = 52 A. 서설 = 52 B.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표현 내용 규제에 관한 판례 검토 = 53 1. 미국의 경우 53 가. 통신품위법과 Reno v. ACLU 판결 = 53 나. 온라인아동보호법의 제정과 Ashcroft v. ACLU 판결 = 61 다. 아동인터넷보호법과 U.S. v. ALA 판결 = 69 2. 우리나라의 경우 = 76 가. 불법표현물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76 나. 청소년유해표현물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 81 3. 소결 = 90 C.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표현 내용 규제의 한계 = 92 1. 매체의 특성 고려 = 92 2. 명확성의 원칙 = 93 3. 성인의 표현의 자유 보호 = 94 4. 부모의 선택권 존중 = 95 V.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인터넷 내용 규제의 방향 = 97 A. 입법적 측면 = 98 B. 제도적 측면 = 99 VI. 결론 = 102 참고문헌 = 106 ABSTRACT = 11

    Purchasing Motives in Luxury Consumption: an Empirical Test of Vigneron and Johns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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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2007.Maste

    Study on Algorithmic Collusion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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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3. 8. 이봉의.Today many businesses use pricing algorithms to price goods and services. The pricing algorithm has dramatically improved market transparency, raising competitive legal concerns that it can facilitate collusion between enterprises at the same time as increasing efficiency such as promoting innovation. However, research on competition laws and actual law enforcement cases have not yet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study how Koreas Fair Trade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KFTA) can be applied to collaborative acts using pricing algorithms, so-called algorithmic collusion. To this end, we first look at the meaning and types of algorithmic collusion. In this paper, the term algorithmic collusion is used to mean pricing coordination using algorithms without the premise of agreement or illegality. The types of algorithms are largely divided into rule-based algorithms and learning-based algorithms, and we examine specifically what act can be viewed as an agreement under Article 40 of the KFTA. There can be various possible scenarios of so-called algorithmic collusion and the effects on competition may vary, but this paper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the KFTA only when anti-competitive effects are relatively clear. It focuses on how the KFTA can include the act of setting so-called concerted algorithms that allow each company to set its own price at the same or similar level to the rival's price. Given the fact that there are still heated debateds on regarding the claim that learning-based (deep learning) algorithms can collude with other algorithms on their own, this paper focuses on exploring companies behaviors of setting concerted algorithm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then analyzes how the US antitrust law and the EU competition law can tackle the algorithmic collusion, reviews how each competition authorities deal with this issue, and draws implications towards KFTA and the Koreas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KFTC). Finally, this paper stresses the ne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concerted practice and enhance the KFTC's capabilities.오늘날 다수의 사업자들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한다. 가격책정 알고리즘은 시장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켰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사업자 간 담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경쟁법적 우려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한 경쟁법 연구와 실제 법 집행 사례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격책정 알고리즘을 이용한 사업자 간 공동행위, 이른바 알고리즘 담합이 우리 공정거래법에 어떻게 포섭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알고리즘 담합의 의미와 유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알고리즘 담합이라는 용어는 합의나 위법성을 전제하지 않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조정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또한 알고리즘의 유형을 규칙기반 알고리즘과 학습기반 알고리즘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어떠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상 합의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알고리즘 담합에는 매우 다양한 양태가 있고 각각의 경우마다 경쟁에 미치는 효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본 논문은 경쟁제한적 효과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로 국한하여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특히 각 사업자가 경쟁상대방의 가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자신의 가격을 책정하도록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이른바 동조적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어떻게 포섭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우리 공정거래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반독점법과 EU의 경쟁법에서는 알고리즘 담합이 어떻게 포섭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 문제에 관한 각 경쟁당국의 논의 동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우리 공정거래법과 공정위에 적용해볼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담합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입법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동조적 행위 개념의 도입 및 공정위 역량 제고 필요성에 관하여 고찰한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알고리즘 담합의 개관 6 제 1 절 관련 용어 정리 6 1. 알고리즘 6 2. 인공지능 7 3. 가격책정 알고리즘 9 4. 알고리즘 담합 12 제 2 절 알고리즘 담합의 유형 13 1. 서언 13 2.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이용한 알고리즘 담합 14 3. 학습 기반 알고리즘을 이용한 알고리즘 담합 18 제 3 절 알고리즘 담합의 발생 가능성 21 1. 대비론 21 2. 회의론 26 3. 검토 28 제 3 장 공정거래법상 알고리즘 담합 포섭 가능성 30 제 1 절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법리 30 1. 합의의 개념 및 입증 30 2. 정황증거에 의한 합의 추정 32 제 2 절 공정거래법상 알고리즘 담합 포섭 가능성 37 1. 서언 37 2. 사업자가 각자 동조적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경우 39 3. 알고리즘이 스스로 동조적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경우 44 제 3 절 소결 46 제 4 장 비교법적 검토 및 경쟁당국 동향 48 제 1 절 미국 48 1. 알고리즘 담합 규제의 법적 근거 48 2. 미국 반독점법상 알고리즘 담합 포섭 가능성 52 3. 최근 논의 동향 59 제 2 절 EU 61 1. 알고리즘 담합 규제의 법적 근거 61 2. EU 경쟁법상 알고리즘 담합 포섭 가능성 64 3. 관련 사례 및 경쟁당국 동향 68 제 3 절 시사점 73 1. 공정거래법상 합의 개념의 한계 73 2.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경쟁당국의 인식 76 제5장 알고리즘 담합 대응방안 78 제 1 절 동조적 행위 개념 도입 78 제 2 절 공정위의 역량 제고 82 제 6 장 결론 85 참고문헌 88 Abstract 96석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Date Violence’ and the Issues of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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