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research outputs found

    Development of dynamic analysis program for a mooring system using OpenF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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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식 해상 구조물은 작업 중 위치 유지 시스템을 위해서 계류선을 사용한다. 계류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유식 구조물의 경우에는 정확한 구조물의 거동 해석을 위해서 계류선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계류선의 운동은 비선형성을 띄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계류선의 형상, 장력을 현수선(catenary) 계류선으로 표현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류선의 동적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중 질량법(lumped mass method)을 사용하여 계류선을 설계하였다. 하나의 계류선은 여러 개의 질점과 무게가 거의 없는 탄성력을 가진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질점의 부가 질량과 항력으로 인한 감쇠력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는다. 설계된 계류선이 연결된 부유식 구조물의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점성의 효과를 고려하는 전산 유체 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계류 시스템의 해석 프로그램은 C++ 라이브러리 기반의 오픈 소스 프로그램인 OpenFOAM과 연결되어 부유식 구조물과 계류 시스템의 커플링(coupling) 해석을 수행하였다. 계류선이 연결된 부유식 구조물의 운동 응답 해석을 진행하였고, 수치해석 결과를 상용 계류 해석 프로그램인 Orcaflex 결과와 참조한 Quasi-static 해석결과 그리고 실험 결과와 비교 및 분석하였다.1. Introduction 1.1 Background 1 1.2 Literature review 3 1.3 Objectives and scopes 5 2. Development of dynamic analysis program 2.1 Governing equation for fluid domain 6 2.2 Equation of motion 8 2.3 Coupling algorithm between floating body and mooring lines 9 2.4 Analysis algorithm 10 2.5 Principal particulars 11 2.6 Environmental condition 13 2.7 Mesh sensitivity test 14 3. Dynamics of mooring lines 3.1 Static calculation 18 3.2 Dynamic calculation 19 4. Numerical analysis results 4.1 Static results 22 4.2 Behavior of the floating body and mooring tension 25 5. ConclusionMaste

    영국의 학생 맞춤형 교육: 초중등 단계의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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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교육이 개개인의 특성과 흥미를 강조하는 반면, 국내의 교육은 여전히 획일화된 형태로 운영되어 진로교육의 목적과 상충되고 있음.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의 흥미나 적성과는 관련 없는 많은 교과 교육을 받고 있으며, 문과와 이과의 선택 외에는 학생의 선택이 교과 교육에 반영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진로교육 역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활동을 하는 형태가 많으며, 심지어 체험형의 진로교육인 학생직업체험 조차도 학생의 선호 직업군을 반영하지 않은 채, 학교?단위 혹은 학급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여러 선진국에서는 교과교육에서부터 학생이 과목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학생의 선택을 적극 반영하는 맞춤형의 교육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여기에서는 그 중 영국의 맞춤형 교육 체계를 소개하고, 국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함.Ⅰ. 학생 맞춤형 교육의 배경 1 Ⅱ. 영국 맞춤형 교육의 현황 3 Ⅲ. 종합과 시사점 14 참고문헌 1

    국내 업종별 직장 괴롭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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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괴롭힘의 피해가 가장 심한 업종은 교육 분야로, 피해자 비율은 25.3%, 6개월간 평균 괴롭힘 횟수는 223.6회에 달함. 괴롭힘의 주요 가해자는 흔히 직속상사이지만, 일반 서비스업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심각함. 특히 일반 서비스업에서 주 가해자가 고객이라고 응답한 피해자의 비율은 43.2%, 보건의료업은 40.5%로 나타남. 괴롭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피해자는 불과 3명당 1명에 불과하며,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할 수 있는 경우는 17.9%에 지나지 않음. 업종 전반에 걸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괴롭힘은 사직 종용으로, 업종에 따라 6개월간 평균 5.6~21.0회 반복됨.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들 중 피해자 비율은 31.0%로, 40~50시간인 근로자 12.7%보다 2.4배 높음. 구조조정을 하는 직장의 피해자 비율은 22.9%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직장의 8.9%보다 2.6배 높으며, 정규직 근로자(12.4%)보다 비정규직 근로자(22.2%)의 피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The sector where workplace bullying is most severe is the education sector. The percentage of victims and the average number of bullying instances that occur in 6 months for the education sector are as much as 25.3% and 223.6 instances, respectively. The most common bullies are immediate superiors. However, in the general services sector and the healthcare sectors, there are also serious incidences of bullying by customers. The percentage of victims who answered that the main bullies are customers is 43.2% in the general services sector and 40.5% in the healthcare sector. Only one in three takes issue with bullying, and only 17.9% of victims made a direct report against the perpetrator. The most frequent type of bullying throughout all sectors is urging resignation, and it recurred 5.6 to 21.0 times on average within 6 months depending on the job sector. The percentage of victims among workers whose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are 60 hours or more is 31.0%, which is 2.4 times as much as the 12.7% among workers whose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are 40 to 50 hours. The percentage of victims among those who work for companies that conduct restructuring is 22.9%, which is 2.6 times as much as the 8.9% among those who work at companies that do not conduct restructuring. In addition, the percentage of victims among non-regular workers (22.2%) is higher than the percentage of regular workers (12.4%)

    직장 내 따돌림: 기초분석과 해외 주요국의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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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따돌림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를 미치는 한편,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을 유발시킴. 해외의 직장 내 따돌림의 발생요인으로는 개인적인 특성보다 조직적인 문제점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역시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직장 내 따돌림 금지법을 제정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는 한편, 직장 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장 내 따돌림의 발생을 막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Ⅰ. 직장 내 따돌림의 기초분석 3 Ⅱ. 직장 내 따돌림 관련법 9 Ⅲ. 결론 12 참고문헌 1

    [이슈분석] 기업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직장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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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국내 직장 괴롭힘의 실태 1. 분야별 직장 괴롭힘 피해율 2. 주요 가해자 특성 3. 직장 괴롭힘의 주요 원인 4. 직장 괴롭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피해자 비율 Ⅲ. 시사

    남녀 근로자 모두를 위협하는 직장 성희롱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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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산업분야 근로자 중 29.0%가 지난 6개월간 1회 이상의 성희롱을 경험하였으며, 여성 피해자는 34.4%, 남성 피해자는 25.0%로 남녀 모두 직장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음. 남녀를 불문하고 성희롱의 주요 가해자는 남자이며, 동성 간의 성희롱도 무시 못 할 수준임. 근로자 1인이 6개월간 평균적으로 경험한 성희롱 횟수는 6.36회이며, 남자는 6.79회, 여자는 5.79회임. 남자가 여자보다 직접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Of a sample of people working in 15 industries, 29.0% had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more than once a week in the past six months. Female and male victims accounted for 34.4% and 25.0%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both sexes are exposed to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Regardless of the victim's sex, the perpetrator of sexual harassment in most cases is male, and instances of same-sex sexual harassment are not few. The average number of sexual harassment instances that a worker experienced over six months was 6.36 (6.79 for men and 5.79 for women). Men were found to be more exposed to direct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than women. *The full-text is available in Korean only

    국제기구 인재개발 협력사업(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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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은 국제기구(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에 본원의 직업교육훈련 전문가인 연구 직원을 파견하여 한국의 모범적인 교육훈련사례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개발도상국에 전파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 및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본원의 국제협력 분야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본원이 기대하는 사업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 국제기구 인재 파견을 통한 글로벌 TVET 분야 기여 첫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유네스코 지정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 지역 우수 센터(Regional Center of Excellence in TVET)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체제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추진해 왔다. 둘째, 한국이 단기간에 달성한 경제발전은 개발도상국들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발전을 뒷받침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하여 가까운 아시아 지역부터 아프리카 등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성공적 경험과 사례를 국제사회에서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넷째,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 동향을 파악하여 수원국의 자립 역량을 배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우호관계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나. 구성원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국제기구에 파견된 직원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와 이 사업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본 사업을 통해 파견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연구자로서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마련 및 과제 발굴 등을 위한 시야를 넓힐 수 있다. 파견자의 경험을 직능원의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파견자 본인뿐만 아니라 경험을 공유한 구성원들의 2차적인 역량 강화도 함께 꾀하고 있다.요 약 vii 제1장 서 론_1 제1절 사업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사업 추진 체제 7 제3절 사업 내용 8 제2장 국제기구 인재개발 협력사업 운영 현황(2010~2018)_13 제1절 사업 일반 현황 15 제2절 사업 세부 현황 23 제3절 과거 파견 직원별 활동 현황 32 제3장 국제기구 인재개발 협력사업 운영 단계별 지원_41 제1절 운영 지원 개요 43 제2절 직원 파견 준비 단계 44 제3절 직원 파견 실행 단계 53 제4절 직원 귀국 및 성과관리 단계 54 제4장 만족도 및 성과 분석_57 제1절 조사 분석 개요 59 제2절 파견 직원 만족도 및 성과 61 제3절 글로벌 TVET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분석 결과 71 제4절 성과 분석 80 제5장 사업 방향과 개선 방안_85 제1절 사업 방향 87 제2절 사업 개선 방안 91 참고문헌_99 부 록_101 1. Feb.-Mar. 2017 103 2. April-May 2017 112 3. June.-July . 2017 115 4. Aug 2017 to Sept. 2017. 119 5. 파견 직원 대상 설문지 122 6. TVET 국제협력 전문가 대상 설문지 13

    직장에서의 따돌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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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따돌림 발생률은 4.1%~12.9% 수준임. 조사대상 중 지난 6개월간 따돌림 행위를 전혀 겪지 않은 근로자는 13.4%에 불과 여성이 남성보다 따돌림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위치의 동료일 때보다, 상사나 부하직원일 경우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에서의 따돌림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주며, 기업에도 비용을 초래함.The incidence rate of workplace bullying stands at around 4.1%~12.9%. Only 13.4% of participants had not experienced any kinds of bullying in the past 6 months. Females held more negative perception about bullying than males. The respondents tended to have more negative perception toward bullying by superiors or subordinates than by peers. Workplace bullying results in adverse effects on the victim’s mental and physical health and incurs costs for companies

    직장 괴롭힘의 피해 실태: 건강과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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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근로자 비율은 8.0%, 가해자 상해 욕구를 느끼는 비율은 8.4%임. 괴롭힘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 중 극단적 자살 충동과 가해자 상해 욕구를 느끼는 비율은 9.7%, 남성 근로자는 각각 6.5%와 7.4%로 나타남. 괴롭힘의 피해자와 목격자는 6개월간 출근이 어려울 만큼 몸이 불편했던 횟수가 각각 4.39회와 2.29회로, 기타 집단(1.75회)에 비해 월등히 높음. 병원 진료를 받은 횟수도 피해자(2.56회), 목격자(2.10회), 기타 집단(1.68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간 평균 의료비는 피해자 139,107원, 목격자 118,575원, 기타 114,894원임.Workplace bullying made 8% of workers feel suicidal and 8.4% of them want to kill the perpetrators. 9.7% of bullied female workers were extremely suicidal and felt a drive to kill the perpetrators, while 6.5% and 7.4% of bullied male workers were extremely suicidal and felt a drive to kill the perpetrators, respectively. In a span of six months, the negative health effects from bullying made the victims and witnesses unable to report to work 4.39 times and 2.29 times, respectively, which is far higher than the average figure for other groups (1.75 times). The victims sought medical help 2.56 times, witnesses 2.10 times, and other groups 1.68 times, while the average medical expenses for the six months stood at KRW 139,107 for the victims, KRW 118,575 for the witnesses, and KRW 114,894 for other groups

    A 시청 공무직 근로자의 직장 괴롭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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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중 간접고용 근로자가 직접고용 근로자보다 괴롭힘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1회 이상 괴롭힘 에 노출· 직접고용: 41.2%, 간접고용 54.6%: 6개월간 평균 괴롭힘 행위 경험 빈도 · 직접고용: 24.0회, 간접고용: 28.7회). 여자는 주로 개인적인 괴롭힘(성희롱, 언어폭력, 트집·시비 등)을 당하는 반면, 남자는 업무 관련 괴롭힘(CCTV 감시, 업무능력·성과 비인정, 업무능력·성과에 대한 조롱)을 더 많이 겪음. 공무직 괴롭힘의 주요 가해자는 담당 공무원과 작업반장·실장임(공무원: 37.2%, 작업반장·실장: 32.1%, 같은 직급: 11.5%, 선임직원: 10.3%). 괴롭힘에 대해 항의(호소)하는 피해자는 10명당 1명에 불과했으며, 고용형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직접고용 피해자: 23.1% 호소, 간접고용 피해자: 0% 호소).It has come to light that among civil servants indirect employees are more vulnerable to harassment than direct employees (disclosure of at least 1 count of harassment · direct employees: 41.2%, indirect employees: 54.6%; average frequency of workers experiencing harassment in a 6-month period · direct employees: 24.0 counts, indirect employees: 28.7 counts). Females usually experience interperson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verbal abuse, nitpicking, being picked on, etc.), while males more commonly experience work-related harassment (CCTV surveillance, lack of recognition for or ridicule of work capabilities/achievements). The main perpetrators of workplace harassment are officers in charge and heads of working groups/department chiefs (officers: 37.2%, heads of working groups/department chiefs: 32.1%, equal rank civil servants: 11.5%, senior personnel: 10.3%). Just 1 in 10 victims complain about (report) harassment, and a big difference exists between job types (direct employee victims: 23.1% filed reports, indirect employee victims: 0% filed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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