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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인줄로만 알았어요. . .”: 인권, 환경권,한국 최초의 공해병 환자
1987년 3월 서울시 상봉동에 사는 한 가정주부가 국립의료원에서 진폐증의 일종인 탄분침착증, 이른바 “광부직업병” 진단을 받았다는 기사가 일간지에 실렸다. 피해자 박길례는 8년전 이 지역에 이사와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던 주부로, 3-4년 전부터 극심한 기침과 통증으로 폐결핵, 기관지염의 치료를 받다가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진폐증을 앓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당시 인권변호사로 잘 알려진 조영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삼표연탄 망우공장의 사업주 강원산업을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에 들어갔고, 그 이후 약 1년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989년 1월, 1심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는 한국에서 최초로 산업재해의 피해자가 아닌 공해병 환자가 법정에서 인정된 순간이었다. 이러한 법정 판결이 나기까지의 과정과 그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논문은 법과 과학 (의학 포함)의 경계 문제, 1980년 인간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포함된 환경권의 재조명, 피해자가 공해를 어느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수인한도론”의 해석 문제 등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한국 최초의 공해병은 1980년대말 민주화 시기에 태어난 “사회적 질병”임을 보일 것이다
Invited Clinical Trials: Biocapital, Ethical Variability,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Clinical Trial in Korea
한국은 최근 세계 임상시험 중심지의 하나로 떠올랐다.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한 국가 순위에서 미국과 독일 등 전통적 제약 강국에 이어 6위를 차지했고, 도시별 순위에선 서울이1위 자리에 올랐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임상시험이 급격하게 증가한 배경으로 수요공급의시장 메카니즘 외에 다른 요인, 즉 정부의 임상시험 산업화 정책이 중요했음을 보일 것이다.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바이오테크놀로지(BT)를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다국적 제약사의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고 이 분야를 키울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정부가 제도정비, 인프라 구축, 관련 인력 양성 및 국민의식 개선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해외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기관)가 들어와 사업을 시작했고, 국내 업체들도생겨났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정부에 의해 ‘초대ʼ된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의 임상시험산업화 과정 속에 묻혀있는 생명윤리의 문제를 끄집어내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인류학과 과학기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ʻʻ생명자본ʼʼ (biocapital)과 ʻʻ윤리 가변성ʼʼ(ethical variability)의 개념을 활용하여, 임상시험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인 정부 담당자, CRO 직원, 병원 의료진, 환자 등이 실제로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했는지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임상시험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고, IRB의 심의를 통과하고, 국제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선 생명윤리의 원칙이 무시될 여지는충분히 있고, 국가의 산업육성 프레임 안에서 생명윤리는 관련 서류를 갖추면 되는 절차상의문제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