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19. 8. 정인섭.While we can acknowledges the exercise of the State's primary jurisdiction over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CC through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under the Rome Statute, we can not but admit that there is apparently certain limitations in that exercise. This double-sided nature of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can lead to sharp tensions or confrontations between the State and the ICC with regard to investigations or prosecutions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CC. Furthermore,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re are still many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reflected in the Rome Statute. More specifically there are issues regarding (i)the subject of evaluation of admissibility, (ii)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ame person, the same conduct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the concerned cases are the same case, (iii)the application of different criteria among the Pre-Trial Chamber, the Trial Chamber, and the Appeals Chamber in the so-called a two-steps test, (iv)the evaluation of admissibility concerning with violation against domestic due process principles and the problem of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inability', (v)de jure and de facto meaning of 'self-referral', and (vi)controversy surrounding the amnesty and non-criminal accountability etc. These issues raise the question of how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reflected in the Rome Statute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the ICC procedures.
In this dissertation, we examined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reflected in the Rome Statute, and then discussed the four major themes in order to clarify how it has been implemented in the ICC cases. First, this dissertation studied what the implications of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at different procedural stages in the ICC, and consequen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in the procedural context gives priority to the exercise of the State's primary jurisdiction and checks the abuse of States jurisdiction simultaneously. Second,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a case is important as a criterion for the ICC to exercise its jurisdiction complementarily, and the ICC has introduced various concepts and criteria such as 'potential case', 'the same person, the same conduct', and a two-steps test etc. However, when these concepts or criteria are applied to specific cases of the ICC, we can confirm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and criticisms concerning with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Therefore, taking it into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and the harmonization of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ICC, this dissertation suggested several interpretative or alternative solutions for concerned issues. Third,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as an exception for admissibility also requires rigorou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 that it is considered that the State's jurisdiction has not be exercised if the principle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concept of 'unwillingness and 'inability'. Howev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CC cases, it could be found that some Chambers overlooked that the three grounds of unwillingness are exhausted, and confirmed that the requirements of inability was not applied cumulatively by them. Nonetheless, it is remarkable that the Appeals Chamber had pointed out that the ICC can only intervene in an exceptional situation, such as the case that the State's violations of the due process principle are egregious and flagrant' and so on. Finally, this dissertation attempted to clarify the legal and factual meaning of the unanticipated "self-referral" in the Rome Conference. Moreover after this dissertation reviewed whether the amnesty and non-criminal accountability mechanism can be harmonized with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it suggested the principle or direction of interpretation for those issues.
After all,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reflected in the Rome Statute should not be deviated from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Rome Statute, namely "ICC shall be complementary to 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 and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harmony with the exercise of the State's primary jurisdiction. Throughout consisten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it is possible to accomplish the harmonization between the exercise of 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 and the realization of justice in an international level. In light of the above measures, we can put an end to impunity for the perpetrators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CC,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will be ultimately realized.로마규정상 보충성원칙은 ICC 관할범죄에 대한 국가의 일차적 관할권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그 제약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충성원칙의 이러한 양면적 성격은 ICC 관할범죄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두고 국가와 ICC 간 첨예한 긴장 내지 대립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로마규정에 반영되어 있는 보충성원칙은 그 해석과 적용을 두고 여전히 논쟁적인 쟁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즉 (i)재판적격성의 평가대상에 관한 문제, (ii)동일사건 여부의 판단기준인 동일인물, 동일행위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 (iii)소위 2단계 평가에 있어서의 심급별 재판부간 상이한 기준 적용 문제, (iv)국내적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둘러싼 재판적격성 평가와 능력부재 개념의 적용상 문제, (v)자기회부(self-referral)의 법적․사실적 의미에 관한 문제, (vi)사면과 비형사적 책임추궁과 관련한 논쟁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쟁점들은 결국 로마규정에 반영되어 있는 보충성원칙이 ICC에서의 절차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논문에서는 로마규정에 반영된 보충성원칙의 규범적 의미를 검토한 후 이것이 ICC 사건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지 규명하기 위해 크게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보충성원칙이 ICC에서의 상이한 절차적 단계에서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 검토하였고, 그 결과 절차적 맥락에서의 보충성원칙이 국가의 일차적 관할권 행사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절차적 남용을 견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재판적격성 결정기준으로서의 보충성원칙은 ICC가 보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ICC는 그 동안 판례를 통해 잠재적 사건 개념, 동일인물, 동일행위 기준, 2단계 평가 기준 등 이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개념이나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이나 기준이 ICC의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비판에 노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보충성원칙의 엄격한 적용과 국가와 ICC 사이의 관할권 행사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그 해석론이나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재판적격성 예외사유로서의 보충성원칙 역시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의사부재와 능력부재 개념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가의 관할권이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요한다. 그러나 ICC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일부 재판부가 의사부재의 3가지 사유가 열거사항임을 간과하였고, 능력부재 개념의 누적적 적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국가의 적법절차 위반이 심각하고 노골적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ICC가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로마규정 성안 시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회부의 법적․사실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로마규정에 반영되지 못한 사면과 비형사적 책임추궁제도가 보충성원칙과 조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관한 해석원칙을 제시하였다.
로마규정에 반영되어 있는 보충성원칙은 ICC가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한다는 로마규정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국가의 일차적 관할권 행사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충성원칙의 일관적인 해석 및 적용을 통해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와 국제적 수준의 정의실현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ICC 관할범죄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불처벌 상태를 종식시키고, 국제형사사법정의가 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1. 연구의 배경 1
2. 선행연구 검토 6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0
제2장 보충성원칙의 의의와 적용단계 14
제1절 보충성원칙의 의의 14
1. 국제사회의 상호공존의 핵심 기제로서의 보충성 14
2. 보충성원칙의 개념과 기능 17
3. 보충성원칙과 ICC의 재판적격성 간의 관계 22
4. 보충성의 유형 23
4-1. 소극적 보충성 24
4-2. 적극적 보충성 25
4-3. 상황적 보충성 28
제2절 보충성원칙이 적용되는 절차적 단계 31
1. 보충성원칙의 단계별 적용 31
2. 수사 개시 이전 단계 33
2-1. 자기규제적 절차로서의 성격 33
2-2.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와 소추관 : 구속력 존부 여부 34
2-3. 전심재판부의 사법적 통제 37
3. 재판적격성에 대한 예비결정 단계 38
3-1. 수사개시와 국가통지 38
3-2. 국가의 수사보류 요청과 한계 42
3-3. 국가의 이의제기 및 그 제한 49
3-4. 절차적 남용 가능성 50
4.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단계 51
4-1. ICC의 독자적인 재판적격성 결정의 의미와 요건 51
4-2. 이의제기의 조건과 한계 58
4-3. 수사의 일체성과 효율성 보호 63
4-4. 절차적 남용 가능성 66
제3장 재판적격성 결정기준으로서의 보충성원칙 68
제1절 재판적격성 평가대상으로서의 사건의 의미 71
1. 재판적격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절차적 단계 71
2. 사태와 사건의 개념 72
3. 재판적격성의 평가 대상 75
3-1. 견해의 대립 75
3-2. ICC 재판부의 견해 77
3-2-1. 잠재적 사건 78
3-2-2. 동일인물, 동일행위 기준 83
제2절 재판적격성 결정기준으로서의 보충성원칙의 적용 89
1. 보충성원칙상 국가의 관할권 행사 : 수사 또는 기소 89
2. 2단계 평가에 의한 재판적격성 심사 92
2-1. 2단계 평가의 의미 92
2-2. 2단계 평가 기준의 적용방식 94
2-2-1. ICC 재판부의 견해 94
2-2-2. 검토 및 해석론 제시 100
3. 동일인물, 동일행위 기준의 적용 101
3-1. ICC 사건 분석 102
3-1-1. 동일인물, 동일행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례 102
3-1-2. 동일인물, 동일행위 기준을 충족시킨 사례 117
3-2. 비판론 122
3-3. 평가 및 대안 124
제4장 재판적격성 예외사유로서의 보충성원칙 133
제1절 수사 또는 기소의 진정성 부재 133
제2절 의사부재 137
1. 의사부재의 사유 : 열거적인가 138
2. 의사부재의 3가지 사유 142
2-1. 보호할 목적 142
2-2. 부당한 지연 144
2-3. 독립성 또는 공정성의 결여 147
3. 국내적 적법절차의 결여와 의사부재의 관계 149
3-1. ICC 재판부의 입장 150
3-2. 견해의 대립 154
3-3. 평 가 161
제3절 능력부재 163
1. 능력부재 개념의 의미와 내용 163
2. 능력부재 개념의 적용 168
2-1. ICC 사건 분석 169
2-2. 평 가 174
제5장 보충성원칙의 적용상 補論 179
제1절 자기회부와 보충성원칙 적용의 포기 179
1. 검토의 배경 179
2. 견해의 대립 181
2-1. 긍정론 181
2-2. 부정론 183
3. 평 가 186
제2절 ICC 관할범죄에 대한 사면과 비형사적 책임추궁 191
1. 문제의 소재 191
2. ICC 관할범죄에 대한 사면 194
2-1. 재판 이전 단계에서 부여되는 사면 194
2-2. 재판 종결 이후에 부여되는 사면 196
3. ICC 관할범죄에 대한 비형사적 책임추궁 200
3-1. 견해의 대립 201
3-2. 평가 및 대안 206
제6장 결 론 211
참 고 문 헌 219
Abstract 248Do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