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교육 및 부모 참여를 중심으로

Abstract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20. 2. 한인섭.In order to cope with juvenile crime and prevent the crime of juvenile offenders, don't just blame them, but the state actively intervenes in the home, asks parents to take liability, and educate parents to quickly change the home environment where the child is. In Korea, the criteria for acknowledging civil liability for parents are not specific,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there are few recognized cases, and no criminal liability for parents is recognized. For this reason, the parents' liability of juvenile offenders in Korea is very low. In addition,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Korea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on the basis of education for parents at the investigation stage.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through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about child, he or she has a chance to change, while the parents and the family he is going to return to still have many problems. Unless the fundamental problems of parents and family are solved, the child will again live in an environment prone to repeat crimes, and we will find it difficult to effectively respond to juvenile crimes. Thus it is deemed necessary for Korea to step in to manage and educate parents in the investigation stage,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The U.S. has placed strict criminal liability on their parents, but most states, including the state of California, have not prosecuted against parents who have successfully implemented their parental education programs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divergence, such as section 272 of the California Correctional Criminal Code, before taking criminal liability. Britain holds parents accountable under the system of parenting contracts and parenting orders. It is establishing an autonomous form of parents education system called the Convention on Parents' Education, and criminal punishment of parents for disobeying parent education orders, which also give them opportunities several times so that their parents can get their parents' education as much as possible. Because many critics say that strict parental liability such as the U.S. infringe on autonom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ystem such as the U.K. to enforce parenting orders only when it becomes a serious situation that guarantees autonomy to parents but cannot be left to their own. If educating parents is implemented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parents should be educated by various programs such as father education programs, gender education programs, and family type programs instead of standardized education programs. Meanwhile, in order to improve childs ability to resolve disputes, in order to utilize child-targeted criminal vitcim-offender medi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etc. Since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root of the problem only if a child changes, a system is needed that allows parents and families of the two side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and discuss it together and change their families at the same time. I think it will help us a lot to see how the "Make It Right" recovery community conference is being held in California and how the U.K. operates a meeting of offenders and victims. And while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n Korea is reflected on sentencing only when mediation is established or the conditions of the agreement are fulfilled, the U.S. and Germany may not suspend indictment or indict juvenile offenders just because they have gone through the mediation process even if mediation is not established. We, like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need to be suspended for prosecution just because they went through mediation process in terms of restorative justice.소년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고, 소년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소년들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국가가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들에게 책임을 묻고, 부모들을 교육하여 소년들이 처해 있는 가정환경을 신속히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모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미국과 캐나다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고, 인정되는 사례도 거의 없으며 부모에 대한 형사책임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소년 사범들의 부모들이 소년 범죄로 인해 느끼는 책임의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수사 단계에서 부모에 대한 교육 근거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사 단계에서 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반면 소년이 돌아 갈 부모와 가정은 변화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많은 문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년은 다시 재범을 저지르기 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되고, 소년 범죄에 우리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과 같이 수사 단계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관리하고, 부모를 교육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은 부모에게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묻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전에 캘리포니아 수정 형법 제272조처럼 다이버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잘 이행한 부모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부모교육협약, 부모교육명령이라는 제도로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부모교육협약이라는 자율적 형태의 부모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부모교육명령에 불응한 경우 부모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시 기회를 줘 그 부모가 최대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미국과 같은 엄격한 부모 책임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부모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주면서 교육을 실시하되 자율에 맡겨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교육명령을 강제하는 영국과 같은 부모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더 이상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젠더적 관점의 교육 프로그램, 가족 유형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해야 한다. 한편 소년들의 분쟁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년범죄 맞춤형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소년만이 변해서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기에 양측의 부모, 가족들을 그 과정에 참여시켜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부모와 가정이 동시에 변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 중인「Make It Right」의 회복 커뮤니티 회의 방식, 영국의 피해자-가해자 회의 운영 방식 등을 참고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국내 형사조정제도는 조정이 성립, 합의 조건이 이행되어야지만 이를 양형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독일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조정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범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도 회복적 사법의 측면에서 미국과 독일처럼 가해자, 피해자가 조정 과정을 거쳤을 때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제1장 서론 1 Ⅰ. 연구 목적 1 Ⅱ. 연구 방법 4 제2장 소년사법에 있어서 부모 교육 등 부모 책임 현황 6 Ⅰ.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에 따른 부모 교육 중요성 6 1. 부모와 가정의 변화에 따른 소년범죄 동향 6 2. 첨단 범죄 증가 및 집단화, 조직화 경향 9 3. SNS를 통한 범죄 과시 욕구 증가 10 Ⅱ. 국내 소년법과 민사 영역에서의 부모 책임 12 1. 개요 12 2. 소년법상 부모의 책임 13 가. 부모에 대한 조사 및 출석 의무 13 나.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른 부모 책임 14 다.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교육 조치 15 라. 국가의 개입과 부모, 가정의 자율성 문제 16 3. 부모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17 가. 민법상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17 나. 대법원 판례 검토 18 Ⅲ. 부모 교육 관련 부모 책임 현황 20 1. 법원의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20 2. 학교폭력예방법상 부모교육명령 21 제3장 법원의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고찰 22 Ⅰ. 개요 22 1. 도입 배경 22 2. 내용 및 운영 현황 23 Ⅱ. 실효성 확보 방안 25 1. 현행 보호자 특별교육의 효과 25 2. 가정문제 해결 중심 특별교육 프로그램 도입 26 가. 프로그램 필요성 검토 26 나. 프로그램 내용 및 회기별 프로그램 구성 28 3. 의사소통 향상 보호자특별교육 프로그램 도입 28 가. 의의 및 필요성 28 나.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29 제4장 수사 단계에서의 부모 교육 과정 도입 논의 31 Ⅰ. 수사 단계에서의 부모 교육 도입 필요성 31 1. 부모 교육 현황 31 2. 부모 교육 근거 규정 필요성 검토 32 Ⅱ. 부모교육 프로그램 검토 및 내실화 방안 33 1. 가족 참여 등 보호자교육의 활성화 33 가. 현황 33 나. 구체적 내용 34 2.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범의 부모에 대한 상담․치료 도입 35 가. 개요 35 나.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37 3. 젠더적 관점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 37 가. 도입 필요성 37 나.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개선 방향 39 4.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40 가. 도입 배경 40 나.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내용 41 5. 가족 유형별 프로그램 도입 검토 42 가. 가족폭력, 아동학대 가족 부모 교육 프로그램 42 나. 다문화가족 부모 교육 프로그램 43 다. 한부모 가족 부모 교육 프로그램 43 제5장 부모 교육 관련 외국 법 체계와의 비교 44 Ⅰ. 미국 44 1. 개요 44 가. 부모 책임법의 형성 과정과 내용 44 1) 부모에 대한 민사 책임의 인정 요건 및 범위 45 2) 형사책임 47 (가) 무단결석법 47 (나) 통행금지명령 48 (다) 비행조장 행위에 대한 법 48 (라) 1990년대 엄격한 부모 책임법 49 (1) 1990년대 부모 책임법의 변화 및 특징 49 (2) 캘리포니아의 부모 책임법 규정 및 내용 51 나. 소년법원에서 판사에 의한 부모책임 부과 53 2. 각종 부모 교육 프로그램 고찰 54 Ⅱ. 영국 55 1. 부모 책임법제의 형성 과정 및 특징 55 2. 부모교육협약 56 가. 부모교육협약의 대상 및 절차 57 나. 협약 위반을 한 부모 등에 대한 조치 59 3. 부모교육명령 60 가. 개요 및 절차 60 나. 부모교육명령의 주요 내용 및 관리 61 4. 부모배상명령 62 Ⅲ. 캐나다 64 1. 부모 책임법의 형성 과정 및 내용 64 2. 부모 책임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범위 65 가. 부모 책임 인정 요건 65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지급 66 Ⅳ. 국내 시사점 66 제6장 소년 사건에서 형사조정 현황 및 개선 필요성 70 Ⅰ. 회복적 사법을 통한 소년 범죄 대응 필요성 70 1. 회복적 사법의 의의 70 2. 회복적 사법의 주요 특징 70 3. 소년사법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 71 Ⅱ. 소년 범죄 처리 과정에서의 형사조정 및 문제점 73 1. 현행 형사조정 시스템 검토 73 가. 수사 단계에서의 형사 조정 73 나. 소년법상 화해 권고 제도 75 1) 도입 배경 및 의의 75 2) 운영 현황 및 내용 75 다.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정 제도 76 2. 문제점 분석 77 Ⅲ. 부모 참여 등 소년범죄 맞춤형 형사조정 구축 필요성 79 1. 논의의 쟁점 79 2. 부모 참여 등 소년범죄 맞춤형 형사조정 도입 79 제7장 소년 범죄 관련 외국 형사조정 체계 80 Ⅰ. 독일 80 1. 개요 80 2. 구체적 내용 81 Ⅱ. 미국 82 1. 개요 82 2. 대표적인 형사조정 프로그램 소개 및 내용 83 가. 캘리포니아 Make It Right 83 나. 뉴욕 브루클린과 브롱스의 Common Justice 84 다. 학교폭력 예방책으로서 또래조정 프로그램 86 1) 또래조정 프로그램의 내용 및 과정 86 2) 구체적인 프로그램 검토 87 Ⅲ. 영국 88 1. 개요 88 2. 형사조정의 유형 및 진행 과정 89 Ⅳ. 캐나다 90 1. 도입 배경 90 2. 연방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회복적 사법 91 3. 소년형사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 92 4. 구체적인 형사조정 모델 93 가. 피해자-가해자 화해 조정 93 나. 협의회 93 Ⅴ. 국내 시사점 94 제8장 결론 96 참고문헌 100 ABSTRACT 105M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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