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Factors Causing Civil Inconvenience in Regulatory Administration.

Abstract

규제개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실제 규제대상자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규제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정부의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실제로 무엇이 규제행정에서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는 지에 대하여 규제행정 민원인을 대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규제행정 불만 요인에 대한 분석틀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과 규제행정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수행하였다. 국민 불만 요인을 크게 정책 요인, 집행주체 요인, 감독평가기관 요인, 정책대상자 요인,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책 내용 측면에서 규제의 중복성이나 상충성, 규제 절차의 복잡성,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규제대상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집행주체 면에서는 부처 이기주의가 존재한다는 점, 정부 부서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공무원의 책임성이 낮다는 점, 공무원의 권위적 태도 등이 민원인의 중요한 불편 요인이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이 규제행정의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규제행정 개선에 있어 환경 요인이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행정개선을 위한 권한의 충분성, 법규 적용의 정확성, 공무원의 태도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이들 간의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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