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형사재판에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개시되었다. 법률
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이라 불리지만, 이 재판제도는 배심재판의 주요 특성을 갖
고 있으므로 나는 배심원재판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배심원재판은 2004년 사법
개혁위원회에 의해 처음 사법개혁과제로 포함된 이래, 2007년 국회에 관련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2008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시행 첫해에는 여러 시행착오가 가시화
되었지만, 만 1년간의 경과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케 한다.
본고에서는 배심원재판의 도입경과를 통해서 제기된 쟁점을 요약하면서 의견을
제시한다. 먼저 국민참여형 재판제도의 헌법적합성 논쟁, 배심제와 참심제의 비교우
위의 문제, 참여시민의 명칭, 배심원의 참여범위 및 배심원평결의 기속력 부여 문제
등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쟁점을 토의하면서 배심원재판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었다. 또한 배심원재판의 경우 그 도입 자체도 중요
하지만, 형사절차의 개혁을 위한 지렛대로서의 의미가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음 2008년의 시행원년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시행이전의 우려가 상당부분
불식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배심원재판의 성공을 위해서는 배심원재
판의 본령에 맞도록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9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