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접경지역의 토지 문제와 지적 정보화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1)는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의해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의 지대가 비무장지대로 결정되어 60여 년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왔다. 또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민북지역, 1,562km²)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 이내로 민간인 출입, 건축물 신·증축 등이 제한되어 있다. 접경지역 내 인근 지자체(10개 시·군, 6,474km²)는 민간인통제선 이남 25km 이내(접경지역) 지자체 중 DMZ에 근접한 10개 시·군으로 안보·생태·문화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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