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트랜스라틴』 18호(2011년 12월호)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임.노동, 특히 보수를 받는 노동은 경제적·사회적 의미와 그 가치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의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의 물질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생존이 용이해지고 개인의 물질적 조건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부터 노동에 중심적인 역할이 부여되었고, 사람은 노동을 통해 사회적인 인정과 개인적인 만족을 얻게 되었다. 결국, 노동은 사회가 상호 작용하는 공간에 개인을 통합시킨다(Sen 1997).
노동 관련 배제의 범위와 특징은, 경제적·생산적 환경과 노동 법규라는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에 달려 있다. 이 중 첫 번째 요소인 경제적·생산적 환경은(경제성장, 노동생산성, 생산구조의 다양한 부문 간의 균열에 반영되고 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만들어내는 한편, 두 번째 요소인 노동 법규는 노동시장 진입과 그에 따른 분배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이런 환경적 요소와 노동조건 간에는 되먹임(feedback) 과정이 존재한다(Weller y Roethlisberger 2011).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변화 과정은 노동환경의 변화에도 기여한다.
본고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행해지는 네 가지 유형의 노동배제 전개과정과, 근자에 그 배제를 명시적으로 결정한 요인들을 분석한다. 최근 몇십 년간 이런 유형의 배제가 갖는 중요성은 두드러지게 변했다. 또한, 항시 존재하는 상당한 균열 외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 속에서 최근 이루어진 몇몇 개선점과,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립한 정책이 눈에 띈다. 아울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당면한 세 가지 과제를 살펴보려고 한다.이 저서는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