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間의 성장과 발달을 특정한 方向으로 안내하고 지도한다는 점에서 敎育은 분명히 의도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의도한 결과를 낳게하기 위하여 內容과 方法과 節次와 組織을 구상 한다는 敎育은 또한 계획적인 행위다. 敎育者, 즉 敎師는 이 행위의 주도자이며 맡은 분야에 대하여 그 敎育內容 · 方法 · 節次 및 組織에 능통해야 한다. 즉 특정 과목의 敎師는 담당교과 전반에 관한 갚고도 넓은 지식과 이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方法의 理論과 實際에 정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오늘날의 敎育이 대부분 學校라는 公式敎育機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가 마련하는 敎育政策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바, 敎師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해당 교과에 관한 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敎師는 충분한 前職敎育을 받고 교단에 서는 敎育專門家이다. 그는 公式敎育의 일부를 기획 · 실천하는 실천인이며 행동가이다. 그는 실천인 행동인으로써 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제반 사항에 관한 학문적 · 기술적 · 교양적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의 내용이나 교수법 자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어느 국어과 敎師가 文學批評이나 敎育學의 專門家일 수는 있으나 이들은 각기 다른 역할 기대를 갖는다. 바꾸어 말해서 敎師는 실무적 책임을 진 응용과학자인 셈이다. 이같은 敎師의 양성을 책임진 곳이 師範大學이다. 현행 敎育法은 이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 바, 大學院敎育이 大學敎育의 연장 · 심화 · 확대라고 볼 때 敎育大學院의 설립 취지 또한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本 論文은 1980年度 文敎部 學術硏究 助成費에 依한 硏究論文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