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法學』 50년의 회고 : 세법

Abstract

법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상대적으로 세법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이는 세법 조문의 상당 부분이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특히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러한 과세표준 등의 산정 이 기업회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결과, 그 동안 세법에 관한 실무가 주로 비(非)법률가에 의하여 다루어져 왔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여러 가지 사회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세제 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헌법적 또는 법적 당위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빈번 하였던 데에서도 보듯이, 세금에 관한 각종 문제 역시 법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서울대학교 법학 역시 이러한 경향을 반 영하듯,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세법학상 중요한 논문들을 게재하여 왔고, 비록 아직 그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나, 개별 논문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 즉 고 정 관념을 타파하는 참신한 시각이나 법적 논증 외에도 경제학이나 역사학을 비 롯한 인접 분야의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채용한 방법론상의 새로움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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