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의 법적 조명 : 제1세션 ; 6.25의 국내법적 성격 : 제2주제 ; 6.25 전시하의 행정법 -전쟁과 법치주의-

Abstract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겨우 2년만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막 법치주의적 기초를 정립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들이닥친 戰亂에 대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당시의 법제도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작업으로 치부될 우려도 없지 않다. 더욱이 종래 「戰爭과 法」이라는 주제 아래 논의되어 온 문제들은 대부분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국제법적인 관심사로서, 戰時下의 국내의 공법적 질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開戰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3년여의 기간은 동시에 우리나라의 토대 형성기로서,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법제도와 법문화의 정립에도 실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6․25 전쟁에 관한 기억과 망각이 정치적 관점에서 타율적으로 결정되는 소위 기억의 정치화 과정을 통해 開戰의 책임 여부를 중심으로 우리편의 정당성과 전쟁피해만을 상기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새천년 새로운 시대에 6․25 전쟁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관심의 대상을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정립과 행정법의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고, 나아가 - 「전쟁과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자못 의의가 큰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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