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qualitative study on medical error disclosure program in Korea

Abstract

보건행정학과/석사본 연구는 한국에서 의료오류 밝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과 프로그램 도입 시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련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외의 의료오류 밝힘에 대한 문헌고찰과 미국, 캐나다, 호주의 기준을 검토하고, 국내의 장애요인 파악을 위해서 4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QA 담당자, 고위 행정자, 법무 담당자 등 총 14명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처리 과정과 의료오류 밝힘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의료오류 밝힘 프로그램에 관한 선진국의 기준을 보면 공통적으로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열린 의사소통, 그리고 진솔한 사과를 주요 구성요소로, 환자안전의 증진과 환자와의 관계 개선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 심층면담 결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그 형식이나 절차는 진실밝힘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접근 방법과 내부 문화, 그리고 사과의 부분에서는 선진국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난과 귀책의 문화, 의사와 병원에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법적인 책임, 실효성 있는 책임보험의 부재, 경영진과 의사들의 관심과 지원 부재, 환자와의 관계, 비난에 대한 의사들의 두려움 등이 의료오류 밝힘 프로그램의 도입에 장애요인으로 언급되었다. 결론적으로 의료오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환자안전을 증진하고 환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오류 진실 밝힘에 대한 연구 활동과 표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둘째, 의료제공자가 표명하는 유감의 표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의료과오를 공개하는데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 주여야 하며, 셋째, 환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의사들 대상의 실효성 있는 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관계자들은 과거의 비난과 귀책문화가 아닌 시스템 접근의 환자안전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의료분쟁에 있어 환자 뿐 아니라 의료인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 내부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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