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58호-[권두언]지방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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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발전연구원
Abstract
‘프랑스의 조직은 분권화된다.’프랑스헌법 제1조제1항후단은 프랑스가 지방분권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프랑스헌법은 '제12장 지방자치단체' 10개조(제72조~제75조의1) 중에서 해외식민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6개조(제72조의3~제75조)를 제외한 4개조에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후 생략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