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覆評價(Environment Assessment 以下 EA라 함)는 國家와 地方公共團體 그리고 住民이 한 덩어리가 되어 良好한 環境의 質과 天然資源을 管理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全體의 시스템을 行政的角度에서 볼 것 같으면 行政은 環境의 質과 天然資源의 管理計劃을 세워 政策決定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基礎로하여 綠合的으로 評價하고 同計劃에 適合한 意思決定을 하고 또한 實施過程에 있어서도 再評價를 되풀이 하면서 環境을 管理해 나가는 시스템을 취할 必要가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分析하면 다음의 일곱가지로 나누어 진다. ① 管理의 目的으로서의 環境政策의 確立,② 環境政策確立을 위한 課題의 設定,③ 課題解決을 위한 環境管理計劃의 策定,④ 政策決定案의 環樓評價,⑤ 위 各代替案의 環境에의 影響評價,⑥ 政策決定의選擇,⑦ 實施後의 모니터링(monitoring)과 再評價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서 ⑤가 狹義의 EA이지만 그 전체의 目的은 環境의 價植를 正當하게 評價하고, 代替案의 接索, 住民의 參加가동에 의한 理性的, 綜合的 意思決定을 위한 評價價라할 수 있다. 이러한 點을 端的으로 規定하고 있는 것이 바로 美國에 있어서의 EA의 根據法인 「國家環境政策法(NEPA)」임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同法은 101條(b) 에서 6個項目에 걸친 廣範한 環境政策을 規定하고 있다. 종래 우리나라에서 EA가 論議되는 경우 그 節次的 내지 技術的인 側面이 주된 關心의 對象이 된데 비해 그러한 評價의 目的이 되는 環境政策의 側面이 소홀히된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政策目標없는 EA라 하여도 過言은 아니었다. EA에 限하지 않고 모든 意思決定에는 目的을 必要로 하며 目的이 넓고 適切한 것이면 그럴수록 評價는 그러한 目的에 相應한 效果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