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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法學』 50년의 회고 : 창간정신
『서울대학교 法學』 창간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5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 법학에 입문하여 그해 6월에 창간된 법학
지를 받은 창간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창간 5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학교 法學』 반세기를 회고함에 있어서 남다른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법학』 또는 『법학지』라고 불렀던 이름을 『서울대학교 法學』이라
고 풀네임(full name)을 불러봅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 法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그리고 세계에 널리 『법학』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도 한자로 法學이라고 표기하는 법학전문 학술지가 한자 문화권의 다른 나라에 몇 개 더 있지만, 그 나라에서도 『법학』이라고 하면 『서울대학교 法學』도 생각할 정도로 이미 『법학』은 법학분야 전문학술지로서의 그 위상이 높게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Rechtsnatur der Schulordnung und die Staatsaufsicht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 자유화가 분위기와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화는 우리 교육제도가 나아가야 할 당면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이리하여 1995년 5월에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교육개혁방안도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중요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 또는 대학의 자치가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깊은 연구와 검토를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어떠한 사상과 문제의식 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고안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문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제도적 추진방안이 대학학칙 인가제의 보고제로의 전환이라는 형태로, 대학규범에 대한 법적 규제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학의 자치와 자율의 법형식의 전환만으로 보장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제도적 전환이 가지는 파급효과는 그에 대한 사회적 의미부여만큼이나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전환의 모색을 위해서는 그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처하기에 앞서서 먼저 광범위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
Verfahrensrechtliche Kontrolle des Verwaltungsermessens
종래 행정재량이라 함은,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법학의 경향에 따라 재량이 부여된 행정행위, 즉 재량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일찍이 독일의 오토 마이어(Otto Mayer)는 「행정행위」를 발급함에 있어 법률의 문구해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 공익, 형평,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는 경우를 행정재량이라고 설명했으며, 포르스트호프(Ernst Forsthoff)도 재량은 행정활동이 최소한 일반적 법명제 형식으로 규율되어 있을 때에만 문제된다고 하면서, 행정행위의 발동요건을 정한 법령과의 관계에서 행정재량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최근 독일에서도 행정재량(Verwaltungsermessen)을 널리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법률이 완벽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고 또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 행정에게 활동의 자유여지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로 정의함으로써, 행정재량을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행정활동 전반에 걸쳐 행정권에게 부여되는 「형성의 자유」(Gestaltungsfreiheit)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즉 행정활동의 주요형식을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및 비공식적 행정활동 등 네 가지로 분류한다면 그 각각에 관해 행정재량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입법에 관해서는, 종래 행정입법이 입법작용의 일환으로서 주로 의회의 입법권을 보충하는 것으로 관념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행정입법에 있어 행정이 갖는 재량은 「입법재량」의 일종으로서 의회의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통상 행정재량의 문제에서 제외되었었다.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 '86 공모과제 지원에 의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