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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RFID based Ship-board Personnel Monitoring System in IoT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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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에서 IoT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박용기기가 서로 독자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서로 연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는 선박내의 다양한 기기들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고 이용하는 인원 즉, 선원 및 승선여객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선박의 안전항행을 강화하는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IoT 시대에 적합한 RFID 기반의 승선인원모니터링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IoT(Internet of Things) 기술 중의 하나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적용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인원을 모니터링 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및 내용 제 2 장 이론적 고찰 2.1 IoT 개요 2.1.1 IoT 정의 2.1.2 IoT 기술 2.2 RFID 개요 2.2.1 RFID 정의 2.2.2 RFID 기술 2.3 국내・외 RFID 기술 동향 2.3.1 RFID 기술동향 2.3.2 RFID 표준화 동향 2.3.3 국내 RFID 적용 사례 2.3.4 국외 RFID 적용 사례 2.4 RFID 기술을 이용한 유사 인원관리시스템 2.4.1 RFID 기반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연구 2.4.2 RFID 기반 선박출입통제시스템 구축 2.4.3 UHF대역 RFID를 이용한 선박 내 인원관리시스템 설계 2.4.4 조선해양플랜트 IT 융합사례 제 3 장 제안된 시스템 3.1 RFID 기반의 승선인원모니터링 시스템 구성시 고려사항 3.1.1 RFID 태그의 선정 3.1.2 RFID 리더 및 안테나의 선정 3.2 승선인원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 3.2.1 승선인원모니터링 시스템 구조 3.2.2 승선인원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구성 3.2.3 승선인원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설계 3.2.4 승선인원모니터링 시스템 프로그램 설계 3.3 승선인원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3.3.1 승선인원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요건 및 방안 3.3.2 제안된 시스템과 유관기관간 연계 방안 제 4 장 결론 참고문헌 감사의

    압수한 디지털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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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수리정보과학과, 2017. 2. 이효원.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의 행동이 디지털 형태로 기록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많은 정보들이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되면서, 디지털 포렌식은 범죄 수사에서 혐의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 기관의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은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무 운영지침을 시행하였다. 위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자정보를 압수대상으로 한다. 또한 압수한 전자정보는 상세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와 위 지침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범죄 혐의와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압수하고, 무관한 정보는 불가피하게 압수를 하였더라도 이를 삭제・폐기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판시함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특징을 고려한 관리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디지털 증거는 진정성과 무결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데이터를 획득할 때 Hash 값을 생성하여 검증하고,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때까지 서버에 통합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관의 연속성을 지킨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대량성로 인하여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데이터만을 출력・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불가피하게 대량의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이에 검찰은 압수대상으로서의 디지털 증거 관리 매뉴얼을 시행하여, 압수한 전자정보를 디지털 수사망(D-NET)에 등록・처분하도록 하고 무체물인 전자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였거나 보관한 경우, 객관적・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디지털 데이터의 로그를 관리하고 각각의 로그에 대한 해쉬 값으로 보관의 연속성을 입증하며, 폐기 시에는 폐기한 로그에 대한 해쉬 값과 블록체인에 저장된 해쉬 값을 비교하여 디지털 증거 관리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 관리 방식은 보관・폐기의 확인 외에도 보관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자료가 어떻게 보관되었는지 확인해준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 관리 방식을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연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리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이 디지털 증거 관리에 일조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수사・공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1.3. 연구 방법 5 2. 압수물의 개념 7 2.1. 압수물의 정의 7 2.2. 디지털 데이터와 증거의 개념 7 2.2.1. 디지털 데이터의 의의 7 2.2.2. 디지털 데이터의 특징 8 2.2.3. 디지털 증거의 의의 10 2.2.4. 디지털 증거의 요건 10 3. 압수한 디지털 데이터의 관리 및 처분상 문제점 12 3.1. 현행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의 한계 12 3.2. 실무상 압수한 디지털 데이터의 등록 및 처분 14 3.2.1. 압수물의 등록 15 3.2.2. 압수물의 처분 16 4.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개념 19 4.1. 비트코인의 개념 19 4.1.1. 비트코인의 의의 19 4.1.2. 비트코인 클라이언트 유형 21 4.1.2.1. Full Clients 21 4.1.2.2. Headers-only Clients 21 4.1.2.3. Singing-only Clients 22 4.1.2.4. Thin Clients 23 4.1.3. 비트코인 암호기술 24 4.2. 블록체인의 개념 28 4.2.1. 블록체인의 의의 28 4.2.2. 블록체인의 구조 29 4.2.3. 블록체인 생성 방식 31 4.2.4. 블록체인 종류 34 4.2.4.1. 퍼블릭 블록체인 34 4.2.4.2. 프라이빗 블록체인 36 4.2.4.3. 컨소시엄 블록체인 38 4.2.5. 블록체인의 활용분야 39 5.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데이터의 관리 방식 제안 45 5.1. 들어가는 글 45 5.2. 디지털 증거관리에 적합한 블록체인 기술의 선택 46 5.3. 블록체인의 구조 및 시스템 구성 방안 49 5.4. 보관 및 폐기 검증 52 6. 결론 56 참고문헌 58 Ⅰ. 국내자료 58 Ⅱ. 국외자료 58 Ⅲ. 판례자료 59 Ⅳ. 기타 59 Abstract 60Maste

    Methylprednisolone이 탈 신경된 근골격의 아포프토시스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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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재활의학 전공,2006.Maste

    한국ㆍ미국ㆍ독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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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분야에서는 법률요건 부분에서 다수의 불확정법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정법개념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행정이 법집행 과정에서 해석ㆍ적용을 한 후, 법원이 사후적으로 행정의 해석ㆍ적용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한다. 이와 같이 행정법 분야에서는 두 개의 국가기관인 법원과 행정이 불확정법개념의 해석ㆍ적용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불확정법개념의 해석ㆍ적용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법원이 행정의 판단을 어느 정도로 존중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시장규제와 관련하여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시장규제기관의 결정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로 존중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독일법은 전면적 사법심사의 경향을, 미국법은 존중적 사법심사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법의 경우에는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 나누어, 재량은 법률효과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법률요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면적 사법심사를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판단여지(Beurteilungsspielraum)를 인정한다. 그리고 법해석과 법적용을 나누어 법해석은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면서 그에 대하여는 판단여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미국법의 경우에는 쉐브론 원칙(Cheveron doctrine) 및 자의금지 기준(arbitrary-capricious standard)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법해석과 법적용을 구별하지 않는다. 나아가 사실인정에 있어서까지도 실질적 증거 기준(substantial evidence standard) 등을 적용함으로써 존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법과 미국법에 있어서의 사법심사의 차이는 행정의 독자적 판단권한에 관한 헌법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크다. 독일법의 경우에는 기본법상 포괄적 권리구제 원칙에서 출발하므로 전면적 사법심사가 원칙이 되고, 제한적인 사법심사를 위해서는 특별한 정당화 사유를 필요로 하게 된다. 반면 미국법의 경우에는 비위임원칙(nondelegation doctrine) 하에서 인식가능한 원칙(intelligible principle)의 범위 내에서 행정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위임도 가능하고 사법심사방식에 관하여는 별다른 헌법적 제약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행정의 독자적 판단권한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법의 경우에는 헌법상 포괄적 권리구제 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독일법과 차이가 있다. 반면 행정에 대한 수권에 있어서 명확성원칙이 적용되는 관계로 미국법에 비하여 법률의 규율밀도가 높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사법심사구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행정행위를 기속과 재량으로 나누고, 기속에 대하여는 전면적 사법심사, 재량에 대하여는 제한적 사법심사를 하고, 요건재량, 효과재량, 계획재량을 광의의 재량으로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그에 따라 법률요건상 불확정법개념의 해석ㆍ적용은 요건재량의 문제로 보고, 요건재량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사법심사를 행하여야 한다. 첫째, 헌법적 심사이다. 헌법상 의회유보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따라 불확정법개념을 사용한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한다. 그 과정에서 입법사항으로서 불확정법개념이 가져야 하는 의미가 명확하게 된다. 둘째, 절차적 심사이다. 법률상의 불확정법개념에 대하여 구체화된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정의 해석ㆍ적용의 실체적 타당성을 심사하기에 앞서 처분기준 설정ㆍ공표의무 위반이라는 절차적 문제가 심사되어야 한다. 셋째, 요건재량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이다. 이는 기속과 재량의 구별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 대법원이 제시한 ① 법규의 체재ㆍ형식ㆍ문언, ② 행정 분야의 목적과 특성, ③ 처분의 성질과 유형이라는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넷째, 요건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이다. 요건재량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행정의 판단을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원은 ① 법적 기준 준수, ② 절차준수, ③ 사실인정, ④ 행정판단의 합리성에 관한 심사는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재량의 인정기준에 비추어 시장규제기관의 독자적 판단권한에 관하여 본다. 시장규제에 관한 수권규범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을 하고 있고, 시장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원적인 이해관계가 문제되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고, 시장규제기관의 결정의 정책적ㆍ예측적 성격이 크고, 준입법권한을 통한 규제를 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칙적으로 시장규제기관의 결정에 대하여는 요건재량을 확대인정하고 제한적 사법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ㆍ취소와 같은 처벌적 제재처분은 그 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전면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a number of uncertain legal concepts are being used. These legal concepts with uncertainty are primarily interpreted and appli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n the court rules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 this domain where two different national institutions are involved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uncertain legal concepts, a problem occurs to what extent the court respects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Especially in these days, it has become a heated discussion over to what extent the court can interfere or should respect the decision of market regulation institution like Fair Trade Commission or Communication Commission. When it is approached by the comparison method, the different trend is found between German law and American law; German law follows complete judicial review and American law follows the respective judicial review. German law divides legal condition and legal effect, allowing the discretion in legal effect, and complete judicial review is principally done in legal conditions, while recognizing room of judgement(Beurteilungsspielraum) exceptionally. And, by dividing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t deems legal interpretation as completely under the authority of the court, and room of judgement is not recognized for legal interpretation. In contrast, U.S. law does not differentiate regal condition and regal effect, regal interpretation and regal application when applying Chevron doctrine and arbitrary-capricious standard. Furthermore, it respects the fact-finding of administrative agency by applying substantial evidence standard. The difference in judicial review of German law and U.S. law is attributed by the constitutional differences over the independent power of administrative agency. In German law, it starts from principle of comprehensive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s, so comprehensive judicial review is the principle and requires special justification cause for limited judicial decision. However, in U.S. law, comprehensive delegation to administrative agency is possible within the extent of intelligible principle under nondelegation doctrine, and there is no particular constitutional limitation in the method of judicial review. Therefore U.S. law can recognize bigger power of administrative agency and more limited judicial review than German law. Korean law is different from German law, given that it does not accept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s in constitution law. And Korean law is different from U.S. law, given that 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 is applied in addition to nondelegation doctrine in delegating the legal power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So it needs to establish its own judicial review structure in Korean law. Korean Supreme Court divides administrative action into bounded action and discretionary action; applying limited judicial review to discretionary action and complete judicial review to bounded action. And discretion in legal condition, discretion in legal effect and discretion in planning are comprehensively understood as a discretion in a broad sense. Based on such framework,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uncertain legal concepts can be seen as the problems of the discretion in legal condition, in which the following steps of judicial review must be undertaken. First, it is constitutional review. Following the nondelegation doctrine and void-for vagueness doctrin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 which used uncertain legal concepts will be reviewed. In that process, the meaning of uncertain legal concepts may becomes clear. Second, it is procedural review. When specific standard on uncertain legal concepts is not established, procedural issue which administrative agency violates the duty of establishment of specific standard must be reviewed prior to determination of the aptness in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egal concept. Third, it is review on whether the discretion in legal condition will be recognized or not. This is an issue related to differentiation of bounded action and discretionary action, and reviewed by the criteria suggest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① The system, format, and wording of legislation, ②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area, and ③ The nature and type of the action. Fourth, it is judicial review of the discretion in legal condition. When it is accepted, the court should not replace the administrative agencys judgment. However, the court must review the decision made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based on ① Compliance with the legal standards, ② Compliance with procedure, ③ Fact-finding, and ④ Reasonableness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Based on the criteria for the discretion in legal condition as shown above, the judicial review of the market regulating institutions was examined. In the market regulation, the legislations of are commonly comprehensive and abstractive regulation, there is multilateral interest relations involved, peoples predictability is high, the decisions of regulator have political and predictive nature and regulation is undertaken through quasi-legislation. In this regard, in principle, for the decision by market regulation institution, the discretion in legal condition must be recognized broadly, and limited judicial review shall be taken. However, punitive dispositions such as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the business or imposition of the fine shall be deemed to be the subject of complete judicial review in account of their seriousness of infringement.Docto

    Lipid oxidation of sodium caseinate-stabilized emulsion gels prepared by microbial transglutam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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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is(master`s)--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생명공학부,2006.Maste

    行政訴訟法상 執行停止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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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2003.Maste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폐수중의 Pb, Cr, Cd의 제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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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1995.Maste

    Comparison of attached gingiva and alveolar mucosa as an implantation site for orthodontic mini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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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2008.2.Docto

    Gemeinsinn und ästhetische Kommunikation in Kants Ästhe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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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와 예술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다. 그러나 과연 주관적이기만 한가? 얼핏 보기에 답하기 쉬운 듯이 보이지만, 사실 이 물음은 미학의 아포리아(aporia)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18세기 철학자이자 미학자인 임마 누엘 칸트는 이 문제를 자신의 세 번째 비판서인 『판단력비판』(Kritik der Urteilskraft)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칸트가 내리는 결론은 미와 예술에 관한 판단이 주관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타당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칸트 미학의 핵심 테제인 이른바 미적 판단의 주관적 보편타당성의 주된 내용이 다. 이 테제가 갖는 미학사적 그리고 철학사적 의의는 크다. 미학사적 관점에서 한편으로 미와 예술의 주관성이 단지 사적으로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소통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철학 사적 관점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성의 보편성만이 아니라 감정의 보편성 또한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칸트 미학의 특징을 통해 이성 중심적인 합리적 소통만이 아니라 미적 소통(a¨sthetische Kommunikation)의 가능성과 그 조건 의 문제를 특히 공통 감각(Gemeinsinn, sensus communis)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물음들은 다음과 같다. 여타의 판단과 구별되는 미적 판단의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 미적 판단의 가능 조건은 무엇인가? 미적 판단이 주관적이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으로 소통 가능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미적 판단의 전제가 되는 공통 감각이란 무엇인가? 미적 판단, 공통 감각 그리고 문화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미적 공통 감각(a¨sthetischer Gemeinsinn, sensus communis aestheticus)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소통의 문제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하는가? 오늘날의 소통 문제에서 공통 감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Kants berühmte These von der Kritik der Urteilskraft heisst die subjektive Allgemeingültigkeit des ästhetischen Urteils. Kant ist also der Auffassung, dass das ästhetische Urteil zwar subjektiv sein, jedoch es allgemeine Geltung haben und mitgeteilt werden soll. Dabei behandelt es sich um die Frage wie es überhaupt möglich ist. Diese Arbeit stellt sich die Aufgabe, die Möglichkeit der ästhetischen Kommunikation in Bezug auf den Gemeinsinn(sensus communis) sinnvoll darzustellen. Dafür werden vor allem folgende Fragen gestellt. Was ist eigene Logik des äshthetischen Urteils, das sich fundamental von allen anderen Urteilen unterscheidet? Aus welchem Grund gibt es das Urteil, das zwar subjektiv, jedoch allgemein mitgeteilt werden kann? Wie kann man den Begriff des Gemeinsinns als Voraussetzung des äshthetischen Urteils verstehen? In welchem Verhältnis stehen ästhetische Urteile, Gemeinsinn und Kultur? Was ist eigentlich ästhetischer Gemeinsinn (sensus communis aestheticus) und wie bezieht er sich auf das Problem der Kommunikation

    Image Browsing in Mobile Devices Using User Motion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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