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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thaftigkeit der Beschwerde
대법원은 최근에 법원 직권으로 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 없이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결정에서 대법원은 보정명령이 중간적
재판이므로 독립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래 전부터 대법원은 판결경정신청이 절차에 관한 신청이 아니어서 이를 기각한 결정은 통상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특별항고의 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즉시항고는 특별한 규정 없이 할 수 없다. 즉시항고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정할 수 없고 하나씩 따로 조문에서 정한다.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에 상소할 수는 없다. 보정명령은 재판이 아니고 법원이 소송지휘 차원에서 하는 지시일 뿐이다. 판결경정신청은 본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절차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배척한 결정은 통상항고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헌법위반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연한 노력을 하여야 하였다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Einführung des Revisionsprüfungssenats am OLG
이 글은 2010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과 공동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글을 고쳐 쓴 것이다.2010년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견은 고등법원
에 상고심사부를 도입하여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개정의견
은 고등법원 상고심사부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상고를 상고심에 보내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상고만 대법원에 보내도록 한다. 그러나 상고심에 보내
지 아니하는 결정은 상고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는 점과 상고의 이유가 없으면 상고
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잘못이다. 또 상고심에 보내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
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상고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상
소할 수 있다는 것은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위험하다. 또 이 결정이 확정되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 상고법원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데 상
고심사에서 구술심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상고의 적법요건인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을 앞당긴
점 등도 민사소송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찬성할 수 없다
Zur Beurteilung des Feststellungsinteresses
Der koreanische OGH spruch in einem Urteil aus, das Feststellungsinteresse falle dadurch nicht weg, dass der Beklagte in der Berufungsinstanz den Klageanspruch nicht zu bestreiten behaupte, falls er die rechtliche Stellung des Klägers vor dem Prozess und innerhalb des Prozesses bestritten habe. Diese Formulierung ist leider missglückt. Daraus ist nicht ersichtlich, ob der OGH dem Feststellungsinteresse einen anderen zeitlichen Maßstab als den Schluss der mündlichen Verhandlung angelegt hat oder ob er die Gefährdung des Rechtsverhältnisses trotz der Erklärung des Beklagten noch anerkannt hat. Das Feststellungsinteresse braucht, wie die anderen Prozessvoraussetzungen ausser der gerichtlichen Zuständigkeit, zum Zeitpunkt des Schlusses der mündlichen Verhandlung vorhanden zu sein. Da die Gefährdung durch das Verhalten des Beklagten verursacht wird, trotz seiner Erklärung ist noch zu befürchten, dass er nach der Klageabweisung wegen der Unzulässigkeit wieder das Rechtsverhältnis in Unsicherheit ziehen könnte. Daher fällt das Feststellungsinteresse dadurch nicht weg.
Das Nichtbestreiten des Klageanspruchs durch den Beklagten kann aber das Anerkenntnis bedeuten. Wenn der Beklage das frühere Bestreiten des Klageanspruchs widerruft und erklärt, er betreite ihn nicht, dann hätte das Berufungsgericht die Bedeutung der Aussage und den richtige Willen der Beklagten klar machen müssen.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확인청구를 다투다가 항소심에서 앞의 주장을 철회하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이판결의 문언만 보면 항소심 변론종결시 이전의 사정으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한 것인지, 항소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판단하기는 하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불안이 있다고 본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게 보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확인의 이익은 현존하는 법적 불안을 법원의 판결로써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시에 법적 불안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것을 판결로 제거하는 것이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는 것 자체가 법적 불안이므로 반대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다면 법적 불안이 없다는 말이 될 수 있으나, 법적 불안은 피고의 행태에 관련된 것이므로 변론종결시에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였더라도 소송 종료 후에 태도를 바꾸어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소송 종료 후에 법률관계에 법적 불안이 없도록 하려면 확인판결을 받아서 피고가 앞으로 법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태를 보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다는 진술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뜻일 수 있다. 원고의 청구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진술과 별개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면 인낙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법원은 피고의 정확한 의사를 밝혀 보았어야 한다. 만약 이 진술이 인낙이라면 확인청구에 대한 소송은 인낙조서로써 종료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는 따질 필요도 없다.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3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Zum Verstandnis der internationalen Zustandigkeit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
Neulich wies das OLG Seoul in einem Urteil eine Klage auf Rückübertragung
des Internet-Domainnamens als unzulässig ab, und zwar wegen fehlender
internationaler Zuständigkeit. Der Kläger liess einen Domainnamen bei einer
Register-Organisation in den USA unter seinem Namen registrieren und vermietete
ihn als e-mail-Adresse durch seinen Webseite-Betrieb. Der Beklagte beanspruchte
den Domainnamen für sich mit der Begründung, dessen Registrierung und
Benutzung durch den Kläger beeinträchtige seine geschützte Marke. Der
Domainname wurde durch den Beschluss des staatlichen Schiedsausschusses der
USA dem Beklagten übertragen, und der Kläger erhob Klage auf Rückübertragung
des Domainnamen und Schadensersatz. Der Kläger behauptete, sein Wohnsitzort
begründe ① als Erfolgsort der unerlaubten Handlung des Beklagten; ② als
Erfüllungsort der Herausgabepflicht des ohne rechtlichen Grund Erlangten; ③ als
Ort, wo sich der mit der Klage in Anspruch genommene Gegenstand befindet,
die örtliche Zuständigkeit des OLG Seoul und zugleich die internationale
Zuständigkeit des koreanischen Gerichts.
Beim Beurteilen der Zuständigkeit unterlief dem OLG in vielen Punkten
Fehler. Erstens, das OLG verneinte die angebliche unerlaubte Handlung des
Beklagten und meinte, folglich komme der besondere Gerichtsstand der
unerlaubten Handlung in diesem Fall nicht in Betracht. Dies ist aber umgekehrt:
die Zulässigkeit der Klage beurteilt man nicht nach dem Ergebnis der
Begründetheitsprüfung. Die Wahrheit der so genannten doppelrelevanten Tatsachen
wird bei der Zulässigkeitsprüfung unterstellt. Zweitens, nach dem OLG sei der
Erfüllungsort wegen der Beweisnähe als besonderen Gerichtsstand anerkannt, und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학년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Zur Rechtshängigkeit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장제출로 소가 제기되도록 한다.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는 문언 그대로 소제기시에 발생하지만 소송법상 효과인 소송계속은 다른 시점에 발생 하는데도 민사소송법은 소송계속의 발생시를 정하지 않고 오히려 실체법상의 효과 발생시를 규정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이 독일 민사소송법을 계수하면서 소제기를 독일법과 달리 규정하였고 소송계속에 대한 조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관할의 항정을 소제기의 효과로 규정하지 않고 관할조사의 표준시를 다른 소송요건과 달리 소제기시로 정한 결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관할만 다른 소송요건과 다른 시점을 표준으로 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조문을 선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소를 취하하면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여야 소송상의 효과가 완전히 없어진다. 2011년에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심 판결까지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 하급심 법원이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위법을 지적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상고심 판결에도 똑같은 위법이 있다. 상고법원은 우선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소송 계속을 발생시켰어야 한다. 그리고 상고법원에서 심리를 시작하는 것은 심급관할 위반이므로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한다. 우리 법원은 많은 경우에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는데, 법원이 소송계속의 소멸을 간과하고 판결을 하여 상소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당사자가 소송계속의 소멸을 다투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에 편승하여 소송계속이 없는데도 판결을 하여서는 안 된다.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3학년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A Dismissal of Appeal and Effectivation Thereof on Criminal Cases - Particularly without Submission of Grounds of the Final Appeal –
A study on the dyamic motion accuracy of machine tool in high feedrate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기계공학과, 1997.2, [ viii, 58 p. ]한국과학기술원 : 기계공학과
당사자의 소송촉진의무와 법관의 책임(번역)
당사자의 자유와 법관의 책임 ─ 그전 같았으면 아마 주제가 이러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법관의 책임 이외에도 당사자의 소송촉진의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심지어는 순위에서도 우선된다는 점을 보면, 그 자체가 벌써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학자가 새로운 민사소송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것과 개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졌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에게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여 전래의 자유주의적 민사소송의 구조에 충실하게 남아 있을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과의 연결점을 잃고, 당면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촌스러운 민사소송법학자의 상에 붓질을 더할 위험이 클 뿐이다. 과연 우리는 당사자의 소송촉진의무의 존재와 그 핵심적 의미에 아직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가? 소송촉진의무를 더 자세히 관할하는 것은, 예로부터 전승된 이론적 논쟁, 그러니까 Goldschmidt와 Fritz von Hippel 사이에 있었던 소송상의 부담이냐 의무냐에 관한 낯익은 논쟁에 대한 흥미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고려 때문에 정당화된다. 법원의 실무는 오로지 신속화의 추구라는 목적만을 가진 법률의 의도와는 동떨어진 성향을 보여준다. 새로운 실권규정들에 관한 대부분의 공간된 재판들을 보면, 법원 실무가 법관의 책임에 더욱 충실하면서, 권리보호를 축소하는 지나친 소송 신속화도 방지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무에서 적정과 신속의 사이의 갈등이 오래 전부터 있었고, 소송촉진의무와 그 재판의 한계가 여러 관점에서 다투어진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학계에서 이 문제를 다룰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