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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aison entre ceux de la France et de la Corée du sud -
필자는 본 논문에서 프랑스 민법상 사해소권과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 및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프랑스에서는 사해소권 행사의 요건으로, 사해행위가 유상행위인 경우에만 수익자의 악의를 요구하고 있고 무상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해의사의 증명책임을 사해소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부과하고있다. 이는 현행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내용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 개정안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과 관련하여 프랑스와 유사한 입장으로 선회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만일 개정안의 내용대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를 구별하여 사해소권을 운영하여 왔던 프랑스에서의 해석론과 실무례는 개정 입법의 해석론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것이다.
둘째, 사해소권의 피보전채권에는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특히 특정물채권을 포함한 비금전채권, 그리고 물권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반면, 우리 판례상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실질적으로는 금전채권에 한정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 제407조와 달리 프랑스는 사해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Dans ma thèse jai présenté lélément subjectif de la fraude et la qualité requise du demandeur dans laction paulienne en France et je les ai comparés avec ceux de la Corée du sud. Voici les résultats; Dabord, si lacte est à titre gratuit, la fraude du débiteur est suffisante. Si au contraire, lacte est à titre onéreux, lacte ne pourra être attaqué que si le tiers en était complice. Dans le deuxième cas, le créancier demandeur ne pourra exercer avec succès laction paulienne quà condition quil démontre la fraude du tiers. À lopposé, en Corée du sud, le tiers (le contractant du débiteur) doit justifier quil soit de bonne foi. Mais larticle 406 de lavant-projet de la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coréennes a pris la position similaire que larticle 1341-2 du Code civil français a. Alors, dans lavenir, on pourrait tenir compte de la jurisprudence et de la doctrine françaises sur ce problème. Ensuite, en Corée du sud, laction paulienne est toujours au service dun créancier de somme dargent, comme garantie de lefficacité de son droit de gage général, la Cour de cassation aussi en fait un instrument au service de la protection des droits personnels et réels dont le demandeur est titulaire sur un bien particulier du défendeur. À mon avis, cest parce que laction paulienne ne profite quau créancier qui lexerce, mais en Corée du sud, le bien que laction paulienne a saisi rentre dans le patrimoine du débiteur pour tous ses créanciers
Etude sur le droit comparatif de l`action oblique entre la Coree et la France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2007.Docto
Étude concernant le problème du cumul des responsabilités contractuelle et délictuelle en France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에 대하여 청구권이 불경합한다는 것이 프랑스
판례상의 확고한 원칙이다. 즉, 당사자 간에 계약 관계가 존재할 경우, 채권자는 채
무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고 불
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가 양자는 실체법상 병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랑스 판례의 원칙적 입장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불리하
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계약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채권자
의 선택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존재하
고 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 제조물 책
임의 경우, 판례가 해석에 의하여 구조 약정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론 등을 통하
여 계약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의 논의들은 개별 사안마다 문제가 된 채무자의 채무가 수단채무인가 아니면 결
과채무인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지면관계상 이 문제까지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프랑스의 판례와 제도들을 연구한 결과, 필자는 청구권 불경합 원칙을
취하고 있는 프랑스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범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들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나
라 판례상의 청구권 경합 입장과 그 실질에 있어서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