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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본 연구에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계약이 금융리스인가 또는 운용리스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위해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주어진 상황에서의 리스계약은 리스 기준서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의 근거로는 회사가 보유한 우선매수선택권의 외부기관의 감정평가가격과 우선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회사의 과거 경험을 고려했을 때,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회사의 SPC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리스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외부기관의 감정평가가격과 우선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지급보증금액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위험이 이전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 다른 이슈로서, 회사와 펀드 간 리스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료가 예상 임대료를 초과하여야 하며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료가 예상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초과할 가능성보다 높다는 판단이 적정하였다면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충당부채의 인식은 필요 없었다.
참고로, 관련 기준서에서는 결과 및 재무적 효과의 추정은 경영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차료가 예상 임대료를 초과할 가능성이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아주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우발부채의 공시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금융보증부채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회사의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최근의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에 대한 기대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주상복합사업의 상가 분양가를 예측할 때, 국토부의 상가 평단가에 대한 보정은 위험에 대한 기대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히려 인접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분양가를 보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거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추정한 분양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기대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경영자의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회사가 추정한 분양수입으로 인하여 발주처 PF 차입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증이 기존의 인식 금액 이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추가로 지급보증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회사의 회계처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추정된 분양수입으로 인하여 발주처 PF 차입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증이 기존의 인식 금액 이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면, 우발부채 공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회사가 마케팅팀의 조사결과에 따라 금융보증부채를 추가 설정한 것은 보고기간후사건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를 고려하여 금융보증부채를 측정한 것으로 적정한 회계처리이다. 또한,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는 회사의 금융보증계약 측정 시 고려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이 전문가의 상가에 대한 시장조사결과는 회사의 금융보증계약 추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he Impact of Asset Revaluation on Stock Price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The Influence of the Reversal of Reported Earnings Signs on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KOSDAQ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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