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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심성론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철학과, 2015. 2. 정원재.이 논문은 정약용(丁若鏞, 1762- 1836)이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바라보
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그 의의를 살펴본 것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내면을 의식주체(心)와 자연적 반응(人心, 道心)으로 구
분한다. 의식주체(心)는 개인의 내면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 행위의 선택권을 가지며, 사고기능(思)을 핵심기능으로 삼
는다. 또한 인간의 내면에는 의식주체뿐만 아니라 자연적 반응이라고 부
를 수 있는 정서적 반응이 있다. 이 반응이란 외부 대상에 대해 욕구(人
心)로 드러나는 감각기관의 반응, 그리고 윤리적 갈등의 상황에서 일어나
는 도덕적인 반응(道心) 두 가지를 말한다. 이 반응은 의식주체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므로, 의식주체는 자연적 반응의 발생을 통제할 수 없으며
오직 행위로 실현시킬지 여부에 대한 권한(自主之權)만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의식주체는 이 반응을 살펴서 욕구는 억제하고 도덕적 반응을 행
위로 실현시켜야 한다. 이 반응은 대상에 대해서 호오(好惡)라는 방식으
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약용은 이를 기호(嗜好)라고 칭하고, 이 반응의 근
거를 기질지성(氣質之性)과 천명지성(天命之性)으로 구분한다.
정약용은 위와 같은 자신의 이론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전을 재해
석한다. 우선『중용』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은 단지 예상치 못한 일을 만
났을 때의 정서적 동요일 뿐 의식주체의 사고기능(思)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성(性)에 대해서도 희노애락이라는 정서적 반응
의 근원일 뿐 의식주체의 근원이 아니며, 따라서 인(仁)도 측은지심(惻隱
之心)이라는 정서적 반응의 근원일 뿐 의식주체의 근원은 아니라고 해석
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정약용은 성(性)을 인간 내면의 근원으로 보는
주희의 이론체계를 비판한다.
인간의 내면을 의식주체와 자율적인 반응으로 구분한 정약용의 심성론은
인심도심론에서도 독특한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다. 주희의 인심도심론의
경우 의식주체가 도덕본성에 근원을 두기 때문에 본성에 근원한 도심을
내면의 주체로 확립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정약용은 의식주체와 성
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천명지성이 드러난 도심은 도덕적 의미를 지닌 반
응일 뿐 내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의식주체는 내면의 상반된 자
연적 경향성으로 인해 항상 갈등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정약용
의 이론체계에서는 도덕주체를 확립함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주체가 욕구인 인심을 억제하고 도덕적 반응인 도심을 따라 도덕적 행위를 실현함으로서 가능하게 된다.
정약용은 자신의 심성론을 권형(權衡) 행사(行事) 성(性)이라는 세 가지
이치로 규정한다. 의식주체는 행위의 선택권을 가지며(權衡), 내면의 대립
되는 경향성은 도덕적 반응보다 육체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실천에서는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우세하며(行事),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선
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덕적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다(性)고 말한다.
이와 같은 정약용의 인간내면에 대한 이해는 의식주체와 윤리적 의미를
지닌 자연적 반응을 구분함으로써 의식주체는 자기 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는 동시에 책임을 갖게 된다. 또한 의식주체는 자연적 반응
과 분리됨으로 의식주체 내부에 도덕성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내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반응을 의식적 행위로 이어감으로써 도덕적 행위를 실천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정약용 철학에서
수양이란 어느 시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성찰이며 의식
주체와 내면의 자연적 반응과의 관계 맺음이라고 할 수 있다.서론 : 문제제기 ····························································· 1
Ⅰ. 내면의 구조 ····························································· 4
1. 성은 영지대체가 아니다 ······················································ 4
2. 성은 인심 도심으로 드러난다 ············································ 7
3. 세 가지 마음 ·········································································· 10
Ⅱ. 심과 성의 관계 : 성은 심의 근원인가 ·············· 13
1. 『중용』해석을 통한 심과 성의 구분 ······························ 13
2. 인(仁)의 해석을 통한 심과 성의 구분 ····························· 18
(1) 주희의 인(仁) ··············································································· 18
(2) 정약용의 인(仁) ··········································································· 21
Ⅲ. 성기호설 : 성은 기호일 뿐이다 ·························· 27
1. 기호하는 성과 주재하는 심의 관계 ·································· 27
2. 인심도심론 ·············································································· 33
(1) 주희의 인심도심론 : 주체인 도심의 확립 ··························· 33
(2) 정약용의 인심도심론 : 주체가 도심을 선택 ······················· 37
Ⅳ. 내면의 이치 ····························································· 42
1. 권형 : 주체의 선택권 ··························································· 43
2. 행사 : 악이 압도하는 현실 ················································· 46
3. 성 : 도덕적 기준 ··································································· 48
결론 ·················································································· 51
참고문헌 ·········································································· 57
Abstract ·········································································· 59Maste
Static Models of Interaction between Tax Evasion and Corruption
탈세에 관한 이론적인 선행연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인 세무사가 세무공무원과 담합할 가능성은 거의 조명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탈세와 세무부패의 교호작용을 도입한 정태이론모형을 기초로 탈세의 결정과정과 그 비교정학에 의해 정책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부패 가능성을 배제한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➀ 부패로 인해 처벌 위험이 줄어들면서 납세의무자는 더 많은 소득을 은닉한다. 곧 탈세와 세무부패는 보완재로서 상승작용을 초래한다. ➁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세무부패의 이득을 더 많이 누리므로 세무부패는 소득 분배에 역기능을 끼친다. ➂ 세무공무원에 귀속되는 뇌물 비중이 증가할수록 탈세는 감소한다. ➃ 세무부패가 없을 때와 달리 세율이 상승할 때 탈세도 증가할 수 있다. ➄ 수뢰기회가 있으면 지하경제 종사자 등 아예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계해의 경우 적발확률 증가와 벌칙 강화의 탈세 억지력이 크게 희석된다. ➅ 벌칙의 한계억지력은 벌칙과 뇌물 비중이 증가할수록 각각 감퇴한다. 다만 세무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가혹한 벌칙이 효과적일 수 있다. ➆ 탈세의 기대수익률을 중립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변화를 도모하는 경우 수뢰기회가 없으면 적발확률보다 벌칙 강화가 효과적이지만, 부패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분석결과에 비추어 부패를 감안하면 탈세 억지에는 선행연구가 주목한 ➀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변수나 ➁ 세율, 적발확률, 벌칙, 세무공무원의 재량 등 정책변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보다는 ➂ 규범적 측면에서 부패문화를 순화하고 납세의식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더 시급해 보인다.The literature on tax evasion largely ignores the role of tax officials, especially the temptation of corruption due to the very nature of their jobs.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s of policy measures and derives their implications based on comparative statics from static models of interaction between tax evasion and corruption. Several conclusions of the standard literature are modified as follows. ➀Taxpayers conceal more income since tax evasion becomes less risky. That is, tax evasion and corruption encourage each other. ➁The rich benefit more than the poor from opportunities for bribery, and thus corruption adversely affects income distribution. ➂An increase in the tax rate may facilitate tax evasion unlike the case without corruption. ➃Tax evasion declines as the fraction of gains from evasion transferred to tax officials in the form of bribery increases. ➄The penalty and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may not discourage non-filers or blatant evaders. ➅The marginal deterrence of a penalty diminishes as the penalty or portion of bribery goes up. A harsh penalty scheme against tax evasion may be inevitable, however, when tax corruption is rampant. ➆A policy change for a mean-preserving spreadof the expected rate of return is likely to produce adverse results. Corruption being taken into consideration, economic factors or policy measures that the literature has focused on may not be as effective as expected. Rather, a high priority must be placed on enhancing the normative aspects, including tax culture, practice, and morale
Aligning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Education with Trends and Challenges in the Field: A Good Public Governance Perspective Focusing on Government Failure
정부실패를 유발하지 않고 시장실패를 바로잡거나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행정의 관점에서 주요 행정・정책사례들을 중심으로 최근 한국 행정현장의 추이와 도전을 정리하고, 그에 기초해 행정학 연구・교육의 수요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행정은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적극 행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행정현장에선 종래와는 사뭇 다른 흐름이 나타나면서 나쁜 행정과 소극 행정이 확산되고 있다. 그 추이와 도전을 ➀ 정치 우위 현상과 관료의 보신주의 풍조, ➁ 큰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신뢰 적자, ➂ 인적 역량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➃ 행정절차 강화, 시민 참여와 이익 상충 확대, ➄ 관료의 자긍심과 주인의식 퇴조, ➅ 단명 인사와 근시안의 행정시평 등 여섯 가지로 집약했다. 이처럼 행정현장이 변하고 있지만, 행정학 연구・교육은 시의 적절하게 그에 조응하지 못함으로써 행정학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현장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좋은 행정의 구현과 행정학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➀ 정치・정책・법제와 행정의 교집합 천착, ➁ 협치의 제도화와 불가역 확약기제 개발, ➂ 높은 길로의 이행 경로 모색, ➃ 행정현장과 이론의 괴리 축소 및 공공부문 인재의 체계적 양성 등 새로운 수요와 과제에 행정학이 적극 응답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lig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education with recent trends and challenges in the field based on policy case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from the perspective of good public governance. Good public governance responds to and corrects market failures or enhances a certain public value such as equity without causing any government failure. By and large,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effective in leading fast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maintaining decent social mobility and economic equality. In recent years, howeve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as enough on its plate struggling with several undesirable trends and demanding challenges. These include: ➀ political dominance and the easy-going attitude of bureaucrats, ➁ expectation of bigger government and the resulting confidence deficit in government, ➂ out-of-date organizational culture and practices and subsequently deteriorating human competency of public servants, ➃ a conflict of interest due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public decision making, ➄ weakening pride and ownership spirit of public officials and, ➅ short-term duty assignment rotations and a myopic time horizon. As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education have not adapted in a timely manner to the above changes in the field, confidence in and demand for them have been significantly diminished. Accordingly, this study asks public administration as a science to ➀ inquire into the intersection of politics, policy, legislation, and public management, ➁ institutionalize governance and develop irreversible commitment devices, ➂ explore routes to a high road, ➃ reduce gaps between theory and reality and foster competent public serva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