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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부화의 접근과 전략
소정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일정한 소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기능에 따라 변화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가급적 소규모로 유지하여 한다는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소정부화는 정부규모의 축소와 권력에 대한 통제의 의미로 풀이되는데 우리와 같이 민주화, 권력에 대한 통제가 미급한 국가에서는 규모의 팽창에 대한 억제도 고려해야겠지만, 동시에 권력에 대한 통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의 소정부화를 위한 접근은 정치면에서 권력의 민주화를 진전시키는데 주력하면서 이와 동시에 또는 이에 이어서 관리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소정부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접근이라 할 것이다. 소정부화를 이룩하는데는 권력에 대한 통제와 행정관리의 효율화라는 2대 접근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력에 대한 통제는 기본적으로 민이 해야 하므로 민으로 구성된 사회의 자율성과 이의 권력자에 대한 영향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법적 권한강화,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행정권내의 분립성을 통한 국가권력의 분립성의 향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로 행정관리의 효율화는 공식적인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영역을 가급적 축소하는 것과 맡은 일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가급적 규모를 축소하고 민의 부담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영역의 감축, 통제 기능의 향상, 그리고 결정기능의 향상과 분업체제의 구축, 자원관리의 효율화, 동작화와 사기양양을 통한 내부관리의 효율화, 통제기능의 향상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소정부화를 효율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우 권력에 대한 통제를 우선시 하면서 이것과 관리기술의 진전을 위한 여러 정치 및 경영관리기술을 개발 및 적용해 나가는 전략을 뒤따르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행정부의 고급관리자의 조사보고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제일차적인 발전목표는 경제발전으로 초점이 돌려졌으며 우리는 현재 온갖 정력을 여기에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는 설정되었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 크게 나누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일찌기 발전도상에 오른 나라들이며 주로 사경제를 위주로 자발적으로 서서히 발전해온 방법이며 영미가 주로 이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비하여 다른 주 하나의 방법은 뒤늦게 발전도상에 오른 국가들이며 주로 공경제를 위주로 다분히 타율적으로 발전해 온 방법이며 이 경우 언제나 성공하여 신속한 발전을 이룩한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성공한 경우로서는 일본이나 제공산국을 들 수 있으며, 실패도하고 성공도 한 경우로서는 2차대전후의 대부분의 신생국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공경제를 위주로 한다는 것은 정부가 경제분야에 크게 관여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의 정부란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행정부를 의미한다
자치화와 교육재정확충 및 배분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자치체하에서 지방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쇄신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하에 현행 교육재원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지방교육재원의 운영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지방교육재원 확충방안을 탐색한 후, 지방교육재원의 효율적 배분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육자처의 실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집권화된 교육재정체제를 분권체제로 개편해 나가는 동시에 「자치화의 요소」를 적극 활용한 새로운 지방교육재원 확충 및 배분방안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현재 「비교육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교육부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여 양성화 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육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각 가정의 교육비 지출의 경감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라는 판단하에 사교육비의 공교육비로 전환 및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교육세의 신설방안·사교육비의 공교육재원화방안,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분담의 확대방안,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편방안 및 학교단위 자율예산제도의 확대 도입 방안 등을 탐색하였다.이 연구는 1993년도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인력정책 - 인력배분
여기서는 인력배분이란 무엇을 의미하여 그의 필요성 및 기능은 어떠하나 것이며 끝으로 이러한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가 왜 종래 등한시 되었는가 하는 것을 검토 하고자 한다. 가. 개념 인력정책의 내용을 크게 5대분 하여 인력계획, 형성, 배분, 활용 및 보존으로 구분 하는 경우 여기의 인력배분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하여 생소하게 받아드리는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중에도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배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안정기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도 역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이 어느 용어나 우리에게 생소하게 받아 드려지는 이유는 인력배분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국민 개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전체를 위해서나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앞으로 이 기능은 대단히 중요시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인력배분이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 밝혀져야 할것 같다
고급공무원제의 개편안
일반적으로 고급공무원이라고 하는 경우 이의 범위를 3급 을류로부터 1급(차관보포함)까지를 포함하므로 여기서도 이를 대상으로 하나 1차적인 목표는 1급 및 2급에 두고자 하며 이들 절대다수가 3급에서 승진하므로 2차적으로 3급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기서 1급 및 2급의 공무원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가. 역사의식을 갖고 국가발전 목표에 보다 전진적이며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공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나. 넓은 시야와 이해력을 갖도록 하므로써 편견에 의한 잘못을 극볼할 것. 다. 부처간의 할거주의(sectionalism-파벌과 상이함)을 깨고 인력의 균형과 사기를 앙양할 것. 라. 공식적인 직책수행(정책결정)이 요청하는 과학적 지식, 기술 및 적성을 구비토록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6공하의 행정개혁
6공초에 있었던 행정개혁작업을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목적에서 연구하였다. 우선 행정개혁을 이의 동인과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ABCD 4대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우리의 경우 5.16후의 것이 D에 해당한다면 6공초의 것은 A류에 속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개혁에 대한 정치계 및 사회단체로부터 강한 정치적인 지도를 얻어 출발했으나 이를 담당하는 구성원의 성격상 이와 같은 정치적인 지도를 조직내에 받아 들이지 못하여 개혁의 우선 과제인 민주화작업이 우선 미급했으며 이와 동시에 더욱 곤란한 것은 행정개혁 관의 구시대적인 견해로 인해서 본질적인 문제인 행태변화에 거의 접근하지 못하고 조직, 기구에 많은 지원을 할애했으나 이것마저 힘의 지원부족, 개혁작업과정상의 참여 부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집행 적용이 좌절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우선 구성에 있어서 여야 정치인의 참여지도를 통한 정치적 지도를 얻은 조직을 총리실에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개혁작업을 하되 민주민화와 행정인의 행태변화에 더 큰 비중을 두었으면 한다
정책결정의 참여자와 행정인의 역할
우리가 정책결정에서 바라는 것은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결정이며,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여러 참여자와 여러 단계의 결정과정을 통해 공익에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당위적·규범적인 의미에서 요청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현대행정국가에서는 행정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참여의 심한 제한으로 인해 행정조직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취약한 가운데 권위주의적으로 극히 소수인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왔고 따라서 가치배분상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여러 종류의 참여인이 어떠한 이유로 정책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하며, 현재의 취약점은 무엇이며, 이를 시정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안점은 참여의 증대가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참여의 극대화가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며, 행정인을 중심으로 참여의 균형과 국가·사회의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행정인의 능동적인 역할을 논하였다.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학술재단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집권과 분권의 변수
우리는 해방후 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채택한 후 정치 행정체제를 이에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난 28년간 계속 분권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당위적 규범적인 주장이 제창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이러한 주장에 저항하는 힘이 작용함으로써 지난 역사를 보면 분권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이념에 일치하는 분권적 체제가 이룩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물론 해방직후에는 다분히 수입된 이념에 대한 신봉도가 높아 이의 힘으로 민주주의에 일치되는 방향으로 제통치구조 즉 헌법, 정부조직법은 물론 대망하던 지방자치법도 1949년 12월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거나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하여 당선되고 이들에 의한 운영이 지속된 기간은 극히 짧았다. 그러므로 정치이념과 그의 구현간에는 상장한 불일치가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위정자들은 계속 말로는 「분권적 체제를 이룩하겠다」고 행동으로 뒷받침 안되는 약속을 하여 왔다. 이러한 약속을 말로만이라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들의 경우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의 당위성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발전목표와 정책방향
우리가 염원하는 것은 언제나 효율적인 국가발전이며 따라서 이것이 뜻대로 구현되려면 우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함은 물론 그의 내용이 국가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룩된 후 이를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책, 행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가발전의 뜻과 목표를 우선 제시해 보고 이를 구성하고 있는 분야간의 상호관계와 전략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논의하는데 있어 불가결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이 이념간의 대립 및 비교적 근래에 많은 사회과학도들이 개발한 발전이론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들 간의 관계를 비교 경험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다음 이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정책형성에 영향을 기본적으로 미친다고 생각되는 기본 문제를 전술한 목표 및 현재 우리 사회에서 쟁점으로 되고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몇가지 선택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정책결정과 공익
근래에 행정학도 관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소위 「정책과학」(Policy Science)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의 주목적은 물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또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법, 기술로서 누가 참여하여야 하느냐 또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이용될 정보의 양 질에 관한 논의가 그간 비교적 많이 제기되었으며 필자도 여러번에 걸쳐 발표된 저작물에서 언급하였으며 사견을 피력 하였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또 부족한 점이 스스로 느껴졌으며 이러한 생각은 이방면에 관심을 가진 행정학도들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것을 특정화한다면 전술한 바와 같은 참여자, 절차, 정보등의 동원만 이루어지면 정책은 자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결정이 되느냐 하는데 대한 의문인 것이다. 즉 결정의 기준으로서의 가치, 논리, 공익, 국가이익, 이익의 문제가 불가피적으로 관련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용어를 학도나 실무자나 흔히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별로 관심있게 진지하게 규명하려는 노력이 우리의 경우 없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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