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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호 유입하천(시곡천, 백석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방안 연구
◦ 석문호 수질악화에 따른 생태적 가치 하락과 농업용수 이용 부적합으로 인한 피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유입하천(시곡천, 백석천)의 수질개선 방안 마련과 단계별 실천계획 필요
◦ 석문호 유입하천(시곡천, 백석천)의 오염원인과 수계별, 오염원 그룹별 배출특성을 분석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삭감방안 제시
◦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방안
▪ 점오염원 관리방안
- 당진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
- 하수처리구역 확대 : 당진시 시곡동, 송산면 상거리
▪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바이오가스화) 설치 : 200m3/일
- 생태하천 복원사업 : 시곡천(L=4.2Km)
- 인공습지 조성 : 2개소(80,000m2)1. 연구배경 및 목적
2. 유역 및 물환경 현황
3. 오염원인 및 문제점 분석
4. 개선방안 및 기대효
열린충남 63호-[충남논단]충청남도 하천관리를 위한 도랑살리기의 필요성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경제발전 위주의 국토 개발로 인해 하천유량이 감소하였고 오염이 심화되어 하천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그동안 하천관리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수와 치수 기능을 위주로 관리하여 왔으나, 최근 하천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먼저, 이수와 치수 중심에서 하천의 생태환경 기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자연형 하천정비를 통해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별 하천 관리에서 수계별, 유역별 하천관리로 전환하고 있다.
-이후 생략1. 들어가며
2. 도랑의 정의
3. 도랑살리기의 필요성
4. 충청남도의 도랑살리기 추진현황
5. 도랑살리기의 바람직한 방향
6. 마치
논산시 2015년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 평가 및 분석 연구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금본L 단위유역의 논산시는 해당지역으로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을 작성
■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 평가 범위
- 공간적 범위 : 금본L 단위유역(논산시 해당지역)
- 시간적 범위 : 2015.01.01 ~ 2015.12.31(1년)
- 내용적 범위 : 목표수질 준수를 위하여 단위유역에 할당된 지역개발부하량
관리를 목적으로 매년 평가함
■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
- 목표수질 평가 : 금본L 단위유역의 BOD 목표수질 평가결과 2회 연속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도별 수질현황이 목표수질 이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오염원 평가 : 오염원 변화 평가결과 금본L 단위유역은 당초 기본계획 수립 시 예측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개발부하량 관리실적 : 금본L 단위유역 논산시 지역에 해당하는 유역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개발부하량이 할당되지 않았으며, 2015년 실적평가 결과 신규 개발사업 추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삭감부하량 관리실적 및 삭감시설 투자실적 : 추가 삭감계획 및 시설 설치 계획이 없음
■ 향후 관리계획
- 논산시 금본L 단위유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의 삭감시설이 없음
- 금본L 단위유역은 지역개발부하량이 할당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발계획 협의 시 참고하여야 함
- 이후 생략1. 배경 및 목적
2.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 평가방법
3.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
4. 평가결과 및 향후 관리계
환자 및 시설 특성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의 자원소모량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보건의료경영 전공,2001.Maste
서천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의 목적
-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서는 매 10년마
다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는 2017년 12월에「충청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이 변경수립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천군에서는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함
- 따라서, 법적 사항을 준수하고, 서천군의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계획의 주요 내용
-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현황과 수립ㆍ운반ㆍ처리계획
-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1장 총론
제2장 일반현황
제3장 관련법 및 관련계획 검토
제4장 가축분뇨 현황
제5장 가축분뇨 처리계획
제6장 재활용 등 자원화
제7장 가축분뇨 악취저감
제8장 정보 상시이용체계 구축
제9장 재정분
아산시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 계획수립 주체
❍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기간(2019년~2030년) 중 아산시 관할지역 천안A, 곡교A 단위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아산시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주체는 아산시장임
2. 법적근거 및 수립절차
가.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립절차
❍ 아산시장은『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 과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를 거쳐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승인 요청
이후생략1. 개요
2. 요
「충청남도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운영·관리
1. 과업의 명칭 :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기능확대 및 유지관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m (대시민 정보 공개) 대 시민 서비스 페이지를 구축하여 지하수 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m (안정적 시스템 유지 운영)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통한 만족도 제고
3. 과업기간 : 2018. 7. 24 ~ 2018. 12. 10
4. 사 업 비 : 14,25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범위
m 대 시민 서비스용 공개페이지 개발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정보 중 외부공개 가능한 자료를 선별하여 대 시민 서비스용 공개페이지 개발
※ 공개 대상 자료는 도 및 충남연구원과 협의하여 선정
m 충청남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기 구축된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 기 도입 응용프로그램(S/W)에 대한 안정적 기술 지원
- 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분기별 정기점검 실시
※ 운영서버 및 상용S/W는 도 정보화정책과에서 통합 유지보수 시행
m 장애에 대한 즉시 조치
- 내부시스템과 외부 연계시스템에 대한 오류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조치 추진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기간 1
4. 사업비 1
5. 과업범위 1
Ⅱ. 사업수행결과
1. 사업수행조직 2
2. 사업수행 일정 2
3. 사업수행 상세내역 3
4. 보안 확약서 1
2013년도 청양군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1. 이행평가 주체
• 금강수계 청양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에 대한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주체는 청양군수임
※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국립환경과학원(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 요구
2. 이행평가 목적 및 범위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에 따라 변화하는 물관리 정책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강의 수질개선과 수질총량관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및 발전된 총량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 금강특별법 제11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3대강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 고시(2010.12.29)에 의거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2010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금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수계관리 위원회에 제출
• 평가기간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 대상지역 : ‘금강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환경부고시 제2002-182호, 2002.11.30)’의 22개 단위유역 중 청양군 관할지역
- 이후 생략제1장 이행평가의 개요
1. 이행평가 주체 1-1
2. 이행평가 목적 및 범위 1-1
3. 추진경과 1-2
4.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1-2
5. 이행평가보고서 요약 1-3
가. 유역구분 1-3
나.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 비교․평가 1-5
다. 오염원 현황 1-6
라. 오염부하량 비교․평가 1-9
마. 개발실적 평가 1-12
바. 삭감실적 평가 1-16
사.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자의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평가 1-17
아.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평가 1-18
자. 최종 결과 1-20
제2장 유역환경 조사
1. 유역환경 개요 2-1
가. 유역구분 2-1
나. 하천현황 2-10
다. 호소현황 2-13
2. 수계환경 조사 2-14
가.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의 수질 및 유량 2-14
나. 총량관리단위유역 목표수질 지점의 수질 및 유량 2-20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비교
1. 오염원 조사 방법 3-1
가. 생활계 오염원 조사방법 3-2
나. 축산계 오염원 조사방법 3-3
다. 산업계 오염원 조사방법 3-3
라. 토지계 오염원 조사방법 3-4
마. 양식계 오염원 조사방법 3-4
바. 매립계 오염원 조사방법 3-4
사. 환경기초시설 오염원 조사방법 3-4
2. 오염원 현황 3-5
가. 생활계 오염원 3-7
나. 축산계 오염원 3-11
다. 산업계 오염원 3-17
라. 토지계 오염원 3-21
마. 양식계 오염원 3-24
바. 매립계 오염원 3-24
사. 환경기초시설 3-26
제4장 오염부하량 산정 및 비교
1. 오염원 발생부하량 4-1
가. 단위유역별 발생부하량 4-1
나. 오염원 그룹별 발생부하량 4-2
2. 오염원 배출부하량 4-9
가. 단위유역별 배출부하량 4-9
나. 오염원 그룹별 배출부하량 4-11
제5장 이행사항 평가 및 향후 조치방안
1. 이행사항 평가 5-1
가.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 비교․평가 5-1
나.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평가 5-3
다. 개발실적 평가 5-9
라. 삭감실적 평가 5-13
마.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자의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평가 5-14
사.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평가 5-15
2. 최종 결과 5-1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개발계획 추진방안 연구
● 3단계(2016년~2020년)이후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하량을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할당하고자 하는 개발부하량 만큼의 삭감량을 확보할 수 있는 삭감계획을 제시하여 함
● 제4단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
① 삭감계획 조사
기존 오염원에 대한 삭감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비점관련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는 삭감계획을 조사
② 삭감부하량 산정
환경기초시설 신설, 처리구역 확대 및 연계처리에 따른 삭감부하량은「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시설 준공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
③ 삭감계획에 따른 공주시 개발가능량
금회 제시한 단위유역별 삭감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3단계 계획기간 외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 부하량을 할당
● 향후 관리계획
- 지역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최소하기 위하여 저영향개발접근 방법을 활용하고, 비점저감시설 설치 등을 유도하여 계획기간 내 할당받은 지역개발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금본I 단위유역 개발부하량이 금회 제시한 삭감량을 초과하거나, 다른 단위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 필요시 추가 삭감계획을 제시하겠음
- 이후 생략1. 연구배경 및 목적
2.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3. 제4단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
4. 향후 관리계
- …
